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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5. 9. 26. 결정

과밀수용으로인한인권침해

요지

[1] 교도소 수용거실 1.687평에 5명을 수용한 것은 시설기준규칙에 규정에 규정된 1인당 평균공간 기준인 0.75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점, 행형법이나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거수용이 원칙인 점, 우리 위원회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주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빈사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과밀 수용한 행위는 시설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빈사동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함 [2] 진정인이 단순히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을 뿐,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11조 제3항의 소정의 운동금지 요건인 특별히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중이라고 하여 운동을 금지시킨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도소장에게 조사기간 중 운동금지에 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 요지 1. 가 약 평에 불과한 동 중층 실에 진정인을 포함한 명을 수용하였는 바 이는 과 . 1.687 3 15 5 , 밀수용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좌수절단장애 및 출소일 임박을 이유로 한 출역 거부는 부당하다 . . 다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한 일의 금치처분은 부당하다 . "05. 1. 25. 8 . 라 소란행위 등을 이유로 조사후 훈계처분을 한 것과 조사기간중 운동을 금 . "05. 2. 23. 지한 것은 부당하다. 마 또한 조사기간 중에 서신수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부 . , ("05. 2. 23. - 3. 1.) 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2.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 . 나 피진정인 .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1) . 가 빈사동 운영관련 직원 및 운동장 목욕탕 등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 , . 나 빈사동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 ) , . 다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과밀수용하고 있다 ) . 진정요지 나 에 대하여 2) . 가 출역을 원하는 인원은 많으나 취업인원은 제한되어 있다 ) , . 교도소 총 수용인원 명 출역인원 명 출역신청대기자 명 (00 1,584 , 906 , 80-90 ) 나 잔여형기가 많은 수용자를 우선 출역시키고 잔여형기 개월 미만자는 출역이 곤란 ) ,3-4 하다. 진정요지 다 라 마 에 대하여 3) . . . 가 금치 일 처분과 훈계처분은 행형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 8 . 나 운동금지의 경우 진정인의 성격과 규율위반의 정황 등을 참고하여 수형자규율및징벌 ) 에관한규칙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다. 다 조사수용시 서신수발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 ) . 관계법령 3. 가 행형법 . 제 조 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11 ( ) . , . ① 제 조 작업 작업은수형자의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장래의생계 35 ( ) , , , , , , ①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제 조 규율 등 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 45 ( ) ① 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 조 징벌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46 ( ) 1 ① 있다 개정 .< 1999.12.28>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5.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월이내의 금치 5. 2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 , , ③ 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 .< 설 1999.12.28> 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④ 나 동법시행령 . 제 조 징벌의 집행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중 접견 서 145 ( ) , ② 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시청 및 자비부담물 , , , , , · , , 품의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예 . , , 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접견 서신수발 또는 , ·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제 조 작업지정 교도소장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우심사 68 ( ) 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 라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 제 조 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 ) 1 . 계속적인 고성 또는 소음을 발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19. 행위 교도작업 교육훈련의 거부 또는 태만 입실거부 등 정당한 이유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21. · ,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 조 징벌부과기준 수용자가 제 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규율위반행위라 한 4 ( ) 3 ( " " 다 를 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일 이하의 금치 또는 월 3. 3 13 21 1 : 10 4 이내의 작업상여금 삭감 제 조 조사기간중 징벌혐의자에 대한 처우의 제한 또는 금지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 11 ( ) ③ 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 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 · ·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 조사의 종결 등 소장은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 12 ( ) ① 라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징벌위원회에 징벌의결 요구 1. 징벌혐의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2. 징벌혐의자에 대한 훈계 3.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4. 마 시설기준규칙 . 000 제 조 시설기준 건물의 시설기준은 별표 과 같다 3 ( ) 1 . ③ 별표 ( 1) 교정시설기준 가 시설면적기준 교도소 지소 3. , . , (3) ( ) 혼거실 면적 수용자 인당 환산 평 “ : 1 2.48 ( :0.75 *3.3 )” ㎡ ㎡ 인정 사실 및 판단 4. 가 기초사실 . 진정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년을 선고받았다 1) 2004. 8. 26. 1 .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 교도소로 이송되었 2) 2004. 4. 29. 000 , 2004. 11. 15. 00 다가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하였다 , 2005. 4. 24. . 나 진정요지가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부터 까지 교도소 동 중층 실에 수용된 사실이 있 ) 2005. 3. 2. 4. 22. 00 3 15 고 당시 그 거실은 약 평으로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명이 수용 인당 평균 공간 약 , 1.687 5(1 평 되었다 0.34 ) . 나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는 빈사동이 개 사동 실로서 ) 000 2005. 8. 4. , 00 8 296 모두 독거실이고 교정시설별 빈사동 거실 은 개 사동 실로서 독거실이 개 혼 , ( ) 45 1,476 1,187 , 거실이 개 비어 있다 280 . 다 가 국회 법사위 의원에게 제출한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현황 ) 000 2004. 9. 15. 000 " " 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만 천 명으로 교 , 2004. 7. 31. 5 7 36 정시설대비 인당 평균공간은 평이고 전국 개 교정시설 가운데 시설기준규칙에 1 0.65,46 000 부합하는 교정시설은 개 뿐이다 16 . 라 정책연구원의 문화적인 교정시설 조성방안 연구 발행 정책과제 ) 000000 (2004. 11. , 에 따르면 현 교정시설의 수용규모는 평균 명으로 관리 및 교화 2004-04, 43-44P) , 1,246 . 교정에 적합한 규모인 명 보다 배 크며 수용인원 또한 정원 명이나 현재 수 500 2.5 , 46,150 용인원은 명으로 초과수용하고 있고 기준 수용자 인당 면적 또 58,616 24% (2004. 6. 30. ), 1 한 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진 교정시설의 인당 평균 면적이 평에 비 0.75 1 1.5 하면 과밀도는 심각한 편이며 기준 선진 교정시설의 거실은 이상 독거 (2004. 6. 30. ), 80% 실 위주로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다 선진외국은 죄질과 무관하게 가능한 독거수용을 원칙으 . 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사징벌 조직폭력 마약류 사범 등 특별관리 대상자가 전 . ,, . 체 독거수용자 기타 문제수 혼거부적격자가 로 일반 수용자의 독거 수용은 드문 46%, , 54% 편이고 혼거수용으로 인해 폭행치사 등 교정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독거수용을 확대하는 것 , 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판 단 2) 가 진정인이 수용된 교도소 동 중층 실은 약 평으로서 진정인을 포함하여 ) 3 15 1.687 ○○ 명을 수용하여 인당 평균 공간이 약 평에 불과한 점 5 1 0.34 , 나 이는 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인당 평균공간 기준 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 000 1 0.75 수치인 점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다 행형법이나 선진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독거 수용이 원칙인 점 ) , 라 지난 국회자료 연구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살펴보더라도 교정 ) , , 시설의 과밀수용은 주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마 독거수용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빈사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아니하여 ) 결과적으로 과밀수용을 한 행위는 진정인을 비롯한 시설수용자들의 헌법 제 조 인간으로 10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제 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 다 진정요지나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년 산업재해로 좌수 개가 절단된 장애 급인 자로서 누 ) 1981 4 3 2004. 11. 1. 진계급 급이 되었고 그 후 진급된 기록이 없다 4 , . 나 수용자 출원사항 접수처리부 교위 작성 에 의하면 상담내용란에 ) (2005. 1. 12. 000 ) , 진정인에 대하여 현재 중 실에 수용중인 자로 출역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자임 이라 “ 2 13 ” 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결과란에 출역인원에 맞추어 검토함이 좋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 “ .” 있다. 다 행형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 35 1 , , , , , ,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고 되어 있고 수형자분류처우규칙 , , 제 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장 등은 수형자에게 작업지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류처 68 , 우심사표를 참조하여 작업지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판 단 2) 가 근무자가 진정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출역인원에 맞추어 작업지정을 하겠다고 상부에 ) 보고를 한 점, 나 출역을 원하는 인원은 많으나 취업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잔여형기가 많은 수용자를 ) , , 우선 출역시키고 잔여형기 개월 미만자는 출역이 곤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일응 3-4 수긍이 가는 점 또한 피진정인이 장애를 출역거부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점 , , 다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분류처우심 ) , , , , , , , 사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는 행형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작업 , 지정 거부행위를 특별히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하여 작 . , . 업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마 진정요지다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진술에서 과장의 지시를 받고 난 후 병동 앞에서 명 정도 ) 2005. 1. 27. 00 7 의 동료수용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아악 이라고 고성으로 고함을 지른 사실은 인정하면서 “ ”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경 진정인이 의무과 진료를 위해 의무과 앞 검신대를 통과하면서 ) 2005. 1. 25. 10:30 대열에서 임의로 이탈하는 것을 본 순시중이던 감독자가 두 줄로 서던지 한 줄로 서던지 “ 대열을 맞추라 고 지시하자 이를 들은 진정인이 병동입구까지 걸어 가면서 갑자기 고성으로 ”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네 에이 라고 고성을 지르고 하여 이를 들은 감독자가 진정인을 불 “ ” 러 왜 고함을 지르는 거요 라고 고성을 지른 이유를 묻자 진정인은 왜 억압을 주느냐 감 “ ” ,“ 독순시라고 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잘했는데 왜 직접 그렇게 지시하는 겁니까 라고 고성 ” 을 지르며 대들 듯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인하여 금치 일의 처분을 받았다 2005. 1. 28. 8 . 다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 제 호제 호 및 제 조 제 호의 규정을 종합해 ) 3 19 21 4 3 . 보면 소란행위나 지시불이행의 경우 일 이하의 금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10 . 판 단 2) 가 진정인이 과장의 지시와 관련 아악 이라고 고함을 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 00 “ ” 2005.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점 1. 27. , . 나 피진정인의 금치 일 처분은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 ) 8 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 다. 바 진정요지라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경 거실내에서 근무자를 불러 세탁물을 탈수해야 되니 ) 2005. 2. 23. 16:00 거실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세탁물이 얼마되지 않으니 사동청소부에게 주면 된다 고 하자 진정인이 흥분하여 근무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큰소리로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 아 “ 니냐 는 등 소리를 지르는 것을 근무자가 조용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듣지 않고 계속 큰 ” , 소리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조사수용되었고 그 조사기간 중에 집회 , (2005. 2. 23. - 3. 1.) 및 운동이 금지되었다. 나 참고인 과 은 진정인이 근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며 당신 직무유기하 ) 000 000 “ 는 것 아니냐 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사동전체가 시끄러울 정도의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 ” 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교도 도 같은 진술을 하였다 2005. 2. 23. , 000 . 다 이와 관련하여 동 중층 실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참고인 은 진정인이 근무자 ) 8 44 000( ) 등에게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신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 , “ ” 나 삿대질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2005. 2. 28. . 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부터 까지 조사기간이 연 ) 2005. 3. 2. 3. 8. 장되었고 진정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 2005. 3. 훈계처분되었다 2. . 마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징벌혐의자가 다 ) 113 , 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 는 금지 교도작업 교육훈련 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 · ·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장은 , 123 ,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훈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판 단 2) 가 진정인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이 분명하고 더구나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 , 감안하여 훈계처분을 받은 점 과거에도 지시불이행 및 소란행위로 금치 일의 처분을 받은 , 8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의 훈계처분 행위는 조사대상 인권침해행위라 ,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인의 경우 단순히 큰소리를 내는 등 소란을 피웠을 뿐 특별히 ) , ,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더구나 참고인 , 은 진정인이 근무자 등에게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삿대질 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 000 , 다고 하고 있는 점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 ·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기간중 진정인에 대한 운동금지는 수용 , 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소정의 운동금지의 요건인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 11 3 “ 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 ” , 제 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 사 진정요지마 . . 인정사실 1) 가 진정인은 조사기간 을 포함하여 훈계처분일 까지 ) (2005. 2. 23. - 3. 1.) (2005. 3. 2.) 총 건의 서신을 수발하였다 7 . 나 일자별 서신수발 내역은 건 같은 해 건 같은 해 건 ) 2005. 2. 23. 2 , 2. 25. 1 , 2. 28. 2 , 같은 해 건이다 3. 2. 2 . 판 단 2) 당사자 주장이 상호 상반되는 점 조사기간부터 훈계처분일까지 총 건의 서신이 수발된 , 7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신이 금지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 , 관적인 증거가 없다. 결론 6. 가 과밀수용 및 조사기간중 운동금지에 관한 진정의 내용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 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구제조치의 , 4411 이행을 권고하기로 한다. 나 나머지 진정내용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 39112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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