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주거에 무단 진입한 점, △단속반원들이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하는 점, △신분증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원이 단속에 참여한 점, △윗옷이 벗겨지고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공공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한 점, △수갑으로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 참여 등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고, ㅇㅇ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 단속에 참여한 출입국사무소 조사과 직원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권고했습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가. 2009. 7. 10. 10:30경 ○○도 ○○시 ○○동 인근에서 ○○출입국관리 사무소 조사과 직원(이하 "단속반원"이라 한다)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 속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하여 단속을 하였 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나. 단속반원이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 2(○○○○, 중국인)를 한 낮에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3(○○, 중국인)은 단속과정에서 단속 반원으로부터 수갑으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라. 단속반원이 수갑을 찬 피해자 2를 뒤에서 당겨 고통을 주었다. 마. 피해자 1은 단속반원들에게 밀려 2층에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양 쪽 다리가 골절되어 ○○병원(○○도 ○○ 소재)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바. 당일 이루어진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구둣발로 외국인들의 가슴 등을 가격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외국인들이 있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도 ○○시 ○○동 지역은 "밤거리가 무섭다"는 제하의 신문기사 가 많이 났던 곳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율이 높고, 범죄 신고와 불법체류자 단속 요청 제보가 항상 많은 곳으로 외국인밀집지역 단속계획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반원들은 상기 주소지 앞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 던 중 중국인(한족)으로 보이는 자가 불심검문을 피하여 급히 문이 열린 집 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해 동 주소지로 갔다. 다가구주택이어 서 집 소유주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1층 현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갑자기 도주하려 하여 직원 1명이 동인을 적 발하였다. 이어 다른 직원 1명도 옆방에서 중국인 1명을 데리고 왔으나 이 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 때 다른 중국인 3명이 갑자 기 방에서 뛰어나와 직원들을 밀치며 도망을 시도하였다. 당시 날씨가 더워 방문을 열어 둔 상태로 중국인들은 상의를 벗고 있었으며, 단속반원들을 발 로 차면서 완강하게 도주를 시도하였다. 최초로 검거된 1명과 적발된 중국 인 1명, 그리고 다른 방에서 뛰쳐나온 3명 등이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 4명 의 가슴을 일시에 가격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면서 밀치고 도주하였 다. 중국인들은 단속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였고 현장에서 2명을 단속하고(1 명은 도주), 나머지 3명은 방에서 나와 길거리 여기저기로 도주하였으며, 그 중 1명을 추격하여 추가로 단속하였다. 그 결과 5명 중 2명(중국인)을 검거 하였고 3명은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인 중 1명이 뒤쫓아 가던 우 리 직원 1명을 돌로 가격하여 그것을 손바닥으로 막은 우리 직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진정인은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 지만 당시 우리 단속반은 수적 열세인 상태였고 동인들이 직원들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고, 땅바닥의 돌을 주워 직원을 가격하는 등 단속에 극심하게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수갑 이외의 계 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속시점이 주간이고 주위에 일반 시민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어 과잉단속이 벌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단속반원 각자가 도망가는 중국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격한 몸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 망가거나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뛰어내린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 인은 단속반원이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단속된 중국인 1명을 단속반원이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계호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인터넷 신문지면에 게재된 적이 있다. 호송과정에서 중국인은 수갑으로 인 하여 손이 아프다고 말 한 사실이 없었다. 2) 적법절차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2009. 7. 10.에 단속한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 확인 및 동의를 구할 수 없었으며 1층 거주 자인 외국인들의 동의를 받고 신원 확인을 하려던 중 폭력 및 도주가 발생 하였다. 단속반원은 1층 현관 앞에서 1차로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방 안에 있던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뛰쳐나와 저항하였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단속 중국인들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긴급보호서를 작성하 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긴급보호서는 단속외국인을 단속 차량으로 이 동.보호함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 1의 주장요지(○○○, 중국인) 2009. 7. 10. 11:00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옆집에서 싸움을 하 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깨서 출입문 밖으로 뛰어 가보니, 출입국 단속반원들 4~5명이 중국인 한명을 붙잡고 그 사람의 배를 차면서 밟고 있었고, 또 한 명의 중국인의 머리카락을 쥐고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목 격하고 돌아서려고 하던 중 현장에 있던 단속 반원 중 한 명이 본인을 발 견하고 잡으려고 쫓아 와서 본인의 집 철재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 서 쫓아오던 단속반원이 본인의 바지(또는 발목)를 잡아끌어서, 3m정도 되 는 곳에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두 발꿈치 쪽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2) 피해자 2의 주장요지(○○○○, 중국인) 2009. 7. 10. 단속당일 본인의 동생 및 조카와 함께 본인의 집에 있었 다. 잠이 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하여 반사적으로 도망가려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안에 들어온 사람은 본인을 쓰러뜨렸고, 바로 수갑을 채웠다. 이후 그 사 람은 본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본인을 방밖으로 끌고 갔다. 거실에 나가니 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단속반원 이 동생의 등을 발로 밟고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동생이 수갑을 차 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자 단속반원이 동생을 발로 밟고 때리면서 폭행하였 고, 동생이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단속반원들은 동생을 계속해서 때려서 동 생 몸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다가 잠깐 잠잠해진 사이 동생이 단속반원들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갔고, 도망갈 때 동생 몸에서 피가 많이 나자 단속반원 들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다. 단속을 당할 당시 날씨가 덥고, 잠을 잘 때 라서 팬티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으려 했으나 단속반원이 입지 못 하게 하였고, 신발도 신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끌고 나갔다. 수갑을 뒤로 채웠는데 수갑 찬 손을 단속반원이 뒤에서 꽉 당겨서 손이 너무 아파서 움 직일 수 없었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지금도 손에 감각이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의 주장요지(○○○) 2009. 7. 10. 오전 10:30경 비명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나 3층에 위치 한 ○○중국동포의 집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출입국 단속반원으로 보 이는 3명이 ○○ 중국동포의 집 정면에 위치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기숙 사(○○동 ○○○-○번지)를 덮쳐 외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수갑으로 외 국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러한 소란이 한 동안 계속 되었다. 본인이 밖으로 나가 단속반원들에게 “똑바로 하라.”, “영장을 제시 해라.”라고 말하였고, 주민들도 20~30명 정도가 밖으로 나와서 단속이 너 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단속반원은 본인이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라고 말 하였다. 단속봉고차 앞에서 단속반원 한 명이 중국인 한 명을 붙들고 있었 고, 안경 쓰고 약간 체격이 있는 단속반원 한 명이 수갑 날을 세워서 중국 인의 머리를 4~5차례 때린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 중국인은 단속반원이 방 심하는 틈을 타서 도망을 갔고 이후 ○○병원(○○도 ○○ 소재)에서 머리 를 8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단속반원들 전원은 사복차림이었고 목걸 이 신분증을 패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신분증은 뒤집어져 있어 볼 수 없었다. 단속 중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 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참고인 2의 주장요지(○○○) 2009. 7. 10. 오전 10:30경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3층에서 밖을 내다 보니 길바닥에 긴 반바지만을 입은 외국인이 드러누워 있었고 단속반원으 로 보이는 한국인 두 사람이 외국인의 바지를 잡아서 질질 끌고 봉고차 쪽 으로 가고 있었다. 단속반원이 끌고 갔기 때문에 외국인의 바지 속이 다 보 일 정도였다. 당시 검정 옷을 입고 있었던 단속반원은 전화를 하면서 외국 인을 끌고 큰 길까지 나갔으며 외국인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단속반 원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때 ○○○ 목사와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단속반원들에게 단속이 지나치다며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단속반원은 “알았다. 혼자는 못하니 차를 기다려야 한 다.”고 답하였고, 이후 봉고차가 도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 료, 피해자 진단서, 참고인의 진술 및 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현장 조사결과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인 피진정인 2, 3, 4, 5는 미등록외 국인 단속을 위해 피진정인 2를 단속 책임자로 한 단속반원을 구성하여 2009. 7. 10. 10:30~14:00경까지 ○○도 ○○시 ○○동 지역 내 주택가에 대 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나. 위 단속과정에서 단속 봉고차에 타고 있던 단속반원들은 길을 가던 중국인을 추격하던 중 중국인이 주택가로 들어가자, 봉고차를 주택가에 세 운 후, 주거시설 진입에 대한 별다른 고지 절차 없이 주택가로 들어가 중국 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 중국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진정인 3이 그 중국인을 붙잡고 손목에 수갑을 채워 봉고차에 태웠다. 다. 위 단속과정에서 다른 피진정인들은 옆방에 있던 중국인 1명을 추가 로 단속하였고 그 집의 방안에 있던 윗옷을 벗은 중국인이 문밖으로 나와 단속반원을 보고 도주하려하자 피진정인 2가 그 중국인을 방으로 밀쳤다. 방안에서 2명의 중국인이 더 발견되었고 이후 중국인 3명은 문밖에 있던 단속반원들을 밀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라. 위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 중 피진정인 2만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었 으며,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단속시점에 발부하지 않고 단속이 끝난 시점에 호송 차량 안에서 제시하였 다. 마. 위 단속에 투입된 단속반원 중 피진정인 2, 3은 특별사법경찰관리였 으며, 피진정인 4, 5는 운전원(일용직) 신분이었다. 바. 피해자 3은 위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들로부터 수갑으로 3~4차례 머 리를 맞아 머리를 8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사. 피해자 2는 위 단속과정에서 팬티만 입고 도주하다 피진정인 4에게 붙잡혀 윗옷을 입지 못한 채 단속차량이 있는 곳까지 호송되었으며, 피해자 2의 동생은 몸싸움 중에 도주하였고, 피해자 2의 조카는 붙잡혀 수갑이 채 워진 채 호송 봉고차 안으로 태워졌다. 아. 위 단속 당시 옆집 담 위에서 단속을 지켜보던 피해자 1은 3m 높이 의 담에서 추락하여 양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6주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다항에 대하여 1) 주거시설 무단진입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단속을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시 설에 무단진입하였다. 「출입국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 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나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등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즉 직접적 강제력을 수반한 위법한 조사(무단진입, 수사 및 단속)를 수행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 반한 행위이며 또한 「헌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긴급보호서 제시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은 긴급보호서를 호송차량 안에서 제시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는 "단속 시 긴급보 호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보호제도는 단속을 당한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므 로 긴급보호 시기는 단속당시로 해야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강제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력을 행사한 이후에 호송차량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 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한 행위는 「형법」제124조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는 위법한 관행으로「헌법」 제12조 제5항, 「세계 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9조 제2항에 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신분증 미패용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에 투입된 단속반원들은 피진정인 2 이외 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 심검문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직무 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미 미등록이주자노동자 단속과정에서도 내국인에게 적용하 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힐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2003. 2. 10결정).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단속을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단속업무에 투 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업무권한이 없는 자가 위법 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 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5) 윗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송한 부분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4는 반바지만 입고 윗옷이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 2에게 윗옷을 입히지 않고 공공장소인 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함으로써 피해자 2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4의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수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반원 중 한 명이 피해자 3을 수갑으로 때 려 심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제12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시 과잉진압, 주거 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투입, 신분증 미제시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속 당시 단속책임자였던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인권침해적인 단속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는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 2가 수갑이 강하게 채워져 아프다고 소리쳤으나 피진정인 4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4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 해자 2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 권위원회법」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1은 단속반원에게 밀려 2층에서 떨어졌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달리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폭행을 당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2도 피해자 2의 조카 및 동생이 폭행을 당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속 직후 피해자 2의 조카는 강제 출국되었고, 동생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진정요 지 바항과 관련된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 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중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2호 규정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는 「인 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중 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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