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경)
요지
1. 검찰총장에게 경찰의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故 하○○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것을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시협의회의 200×.××.××. 자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경찰서장 이○○을 징계하고, ○○ 경찰청 우○○를 경고조치할 것을, 또한 집회 일괄금지통고 및 과잉진압 등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시협의회가 적법하게 신고하고 개최하여 온 200×.××.××. 부터 ××.××.까지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하여 200×.××.××.자로 정당한 이유없이 200×.××.××.부터 ××.××.까지 남은 집회.시위에 대해 일괄 금지통고하였고, ○○시협의회가 200×.××.××. ○○시 ○○로터리에서 주최한 집회.시위 (이하 ○○로터리 집회라 한다)를 해산경고방송도 하지 않은 채 강제해산을 시도하면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방패와 진압봉으로 시위참가자의 머리와 얼 굴부위를 가격하는 등 과잉진압을 하였으며, 성명미상의 전투경찰대원은 피해자 하○○을 방패와 소화기로 가격하여 두부를 손상케 하였고, 하○○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 하고 200×.××.××.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주기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집회.시위 주최자인 ○○시협의회의 산하지부인 ○○건설노조는 200×. ××.××. 파업이후 ○○공장 출입문 등에서 ○○직원이 탑승한 출근버스가 공 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해오다가, 같은 해 ××.××.에는 ○○건설노조원 3,000여명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함에 따라 ○○본사건 물 점거.농성에 대한 지원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남은 집회.시위에 대해 일 괄 금지통고를 한 것이고, 당시 금지통고 된 집회.시위를 개최하던 시위대가 해산명령에 불응한 후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경찰병력에게 죽봉.쇠파이프로 내려치거나 보도 블록을 투척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방패 및 진압봉을 사용하였지만, 진압봉으로 시위대의 얼굴.머리부위를 직접 내려치거나 방패 밑 부위를 세운 상태로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가격하지는 않았으며, 집회. 시위 강제해산을 시도하기 전에 3회에 걸쳐 해산경고방송을 실시하였으며, 집회과정에서 사망한 故 하○○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 ○○대 ○○병원 의사 진술 등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전도에 의한 두부손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되며, 손상의 형성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 의 직접적인 가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 기 어렵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집회 일괄금지통고 관련 (1) 인정사실 (가) ○○시협의회 의장 황○○은 200×.××.××. ○○경찰서장에게 200×.××.××.부터 같은 해 ××.××..까지 ○○시 ○○로터리 등 37개 장소 및 14개 행진코스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개최하겠다는 신고를 하였는데, 동 집회의 명칭은 " ○○지역 결의대회"이고, 개최목적은 "비정규 악법 부당함 및 지역 현안문제를 시민에게 알리고자 함"이며, 참가예정단체 및 인원은 " ○○시협의회 산하 단위노조 조합원 5,000명"이고, 시위방법은 "노동 의례.연대사.구호제창 및 피켓시위"이며, 행진코스는 "○○구장에서 ○○ 본사 앞을 지나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도착하는 코스 등 14개 코스"이고, 행 진시는 진행차로 편도차로를 이용하고, 질서유지인은 245명이며, 신고된 37개 집회장소 중 ○○지청 앞(○○시 ○○동 소재) 등 5개소 는 ○○본사로부터 약 4.3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 외 나머지 집회장소는 약 2~3 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14개 행진코스 중 10개 행진코스 는 ○○본사 앞을 지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4개 코스는 ○○본사 앞을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시협의회 산하단체인 ○○건설노조는 200×.××.××.부터 시작 된 사용자 ○○건설전문협회와의 임금협상이 진전이 없자 같은 해 ××.××.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같은 해 ××.××.부터 ○○공장 각 출입문 등에서 대체근 로 감시활동 등을 전개하다가 같은 해 ××.××.에는 건설공사물량 대량 발주 처인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하였다. (다) ○○남부경찰서장은 “ ○○시협의회 산하 건설노조측이 200×.××.××. 「○○ 정문」등을 봉쇄하고 ○○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고, 행진시 주요도로의 심각한 교통 불편이 명백 하게 예상되며, ○○본사 건물 검거.농성에 대한 지원 집회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 09:46경에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라) ○○시협의회는 200×.××.××.자 옥외 집회신고에 의거 200×.××.××. 07:20경부터 09:28경까지 ○○로터리에서 노조원 400여명이 도로 3차로를 점 거하고 집회.시위를 개최하였는데, 당일 집회에서 경찰병력과 물리적 충돌 등의 폭력행위 없이 평온하게 진행된 바 있다. (마) ○○남부경찰서측은 ○○시협의회가 200×.××.××. ○○로터리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자, 금지통고 된 집회.시위라는 이유로 강제해산을 시 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회참가자 하○○이 머리부위에 부상을 입은 후 그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바) ○○시협의회는 위 ○○남부경찰서장의 집회.시위 금지 처분에 대해 불복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5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옥외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로 인정되거나, 주요도시 의 주요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집회.시위를 금 지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주최자에게 금 지통고를 할 수 있고, 연속되는 집회.시위에 있어서 그 집회.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 박.손괴 및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 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21조제1항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 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인 헌법적 기능을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 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 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그럴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 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인 바, 따라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사전적 조치는 명백. 현존의 폭력성을 띤 집회.시위가 아닌 한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 에만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추상적 위험성을 근거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취해지거나 개별적.구체적 성격으로부터 일탈하여 일괄적 판단 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한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놓고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그 위험이 객관적으로 예측될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폭행 등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위험 초래에 의한 금지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자 집회에서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폭력행사가 있은 지 2일이 경과된 같은 달 ××. ○○로터리에서 개최된 집회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이 행사됨이 없이 평온하게 종료된 바 있고, 집회 주최자인 ○○시협의회가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를 준비함에 있어 사전에 쇠파이 프.죽봉 등 불법 시위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 ○○건설노조가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협의회가 이후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서 집 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전반적으로 폭력시위가 예상되어 남은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할 경우에도 신고 된 37개 집회장소 및 14개 행진코스별로 폭력행사 가능성 정도를 검토하여 명백하게 폭력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통고를 해야 하는 바, 집회신고 된 37개 집회장소 중에 ○○시 대잠사거리 인근에 소재한 5개소는 점거.농성중인 ○○본사 건물로부터 약 4킬로미터 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집회.시위 중에 ○○본사 건물 점거. 농성단 지원, 즉 점거.농성단과의 합류 등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개연 성이 희박하고, 행진이 예정된 14개 행진코스 중 4개 행진코스도 ○○ 본 사 건물주변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집회.시위참가자가 행진 중에 점거.농 성단을 지원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은 집회.시위 전부에 대해 금지통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 부경찰서장이 폭력행위 등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남은 기간 집회. 시위를 일괄 금지통고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금지사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집시법 제8조제1항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요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교통소통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집회.시위를 금지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주최자에게 금지통고를 하여야 하고, 48 시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남은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경찰서장이 신고서 를 접수한 때인 200×.××.××.로부터 5일이 경과된 같은 달 ××.에 남은 집회. 시위를 일괄 금지통고한 점, 같은 법 제12조제2항은 집회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 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협의회는 집회.시위시에 245명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 진 행방향으로 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고, 편도만을 이용하여 행진하는 것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 경찰서장의 남은 집회.시위 전부에 대한 금지통고 행위도 위법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과잉진압 관련 (1) 인정사실 (가) ○○사태 총괄 지휘자인 ○○ 경찰청장 윤○○은 200×.××.××. 11:00경 ○○남부경찰서 종합대책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이○○ 등 중대장 이상 간부들에게 ○○시협의회가 당일 개최하는 ○○로터리 집회는 금지통 고 된 집회이므로 원천봉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종합대책회의실에 상주하면 서 집회.시위 강제해산과정 내내 ○○ 경찰서장의 현장지휘 내용을 무전으 로 청취하여 상황 파악을 하였고, 간간이 ○○ 경찰서장 등에게 경찰병력배 치.해산경고방송 등에 대해 명령을 하였다. (나) ○○ 경찰청장으로부터 현장지휘를 명받은 ○○ 경찰서장 이○○ 은 200×.××.××. 12:00경 ○○본사 앞에서 5개 타격대장.중대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타격대별 경찰병력 배치장소와 임무를 부여하고 시위대가 ○○로터리 8차선 도로를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도 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 같은날 13:00경 ○○로터 리 도로주변에 경찰병력 1,300여명(5개 타격대 14개 중대)을 배치하였다. (다) ○○ 경찰청 ○○대장 우○○는 200×.××.××. 13:00경 ○○시 ○ ○로터리에 주차되어 있던 지휘차량 안에서 각 타격대장.중대장.특수기 동대 경비과장 등이 참석한 작전회의를 주재하여, 이들에게 중대별 근무위 치 및 임무를 부여하면서, 경찰병력으로 집회장소를 선점하여 집회를 원천 봉쇄할 것을 지시하였다. (라) ○○ 경찰서장 이○○. ○○대장 우○○. ○○부대장 등은 ○○ 로터리 집회.시위 현장을 목격하기 용이한 교통섬 부근에서 경찰병력을 지휘하였는데, 시위대 강제해산시도 등 중요한 작전은 ○○ 경찰서장 이○○ 이 ○○대장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마) ○○노조원, ○○건설노조원, ○○노조원, ○○시협의회 노조원 등 총 1,000여명은 200×.××.××. 13:55경 집회를 하기 위해 ○○로터리 도로 전 차로(폭 30미터×길이 70미터)를 점거하고 경찰병력과 대치하였다. (바) 경찰내부보고서에 의하면, ○○ 경찰서장은 200×.××.××. 14:06경 "잠시후 도로확보 작전 예정"을 부대지휘자들에게 지시하고, 200×.××.××. 14:00, 14:30 그리고 15:33경에 휴대용확성기로 해산경고방송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동 확성기 음성출력이 미약하여 대다수의 시위참가자와 현장에 배치되었던 상당수 경찰병력은 해산경고방송을 듣지 못하였다. (사) ○○ 경찰서장은 시위대를 강제해산하기 위해 좌측도로 3~4차로 에서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3개 중대(73, 74, 75중대) 경찰병력을 시위대 좌측 가장자리로 투입하여 L자 형태로 배치한 후, 경찰병력으로 하여금 시 위대를 우측 도로 방향으로 밀어내는 1차 강제해산작전을 당일 14:10부터 14:14까지(약 4분간) 시도하였으나 강하게 저항하는 시위대에 밀려 강제해 산에 실패하였고, 경찰병력은 최초의 위치에서 시위대와 대치하였으며, 1차 강제해산작전 당시 경찰병력 대부분은 진압봉을 소지하지 않은 채 방패(알루미늄, 54×101, 5.3kg)만으로 시위대를 도로 방향으로 밀었으나 일부 경찰병력은 진압과정에 시위대가 강하게 저항하자 방패 밑모서리를 세워 시위대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였고, 시위대 또한 대부분 아무런 장비를 소지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방패 를 밀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하였으나, 시위대 1명이 자전거용 체 인을 휘두르는 장면, 다른 1명이 각목으로 방패를 미는 장면, 또 다른 1명 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진이 확인되고, 시위대 일부가 고립된 경찰병력 을 폭행하는 등 일부 과격한 시위노조원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참가자 성○○ 등 4명이 목 위 부위인 눈 부위 등에 방패로 가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으며, 당일 경찰정보보고서에 의하면 경찰 병력 또한 1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 1차 강제해산작전으로 쌍방간에 충돌이 발생하자, 노조원의 여 성가족들은 상호충돌을 방지하고자 경찰병력과 시위대 사이에 인간띠를 형 성하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1차 강제해산작전이 실패한 후 당일 집회에 참 석하였던 ○○ 국회의원이 집회단상에서 격려사를 진행하자 각 부대 지휘자 들에게 " ○○의원의 연설이 끝난 후 재차 해산작전을 시작하자"는 ○○ 경 찰서장의 지시가 내려졌고, ○○의원이 연설을 마치고 ○○본사를 향해 집회장소를 떠난 후 시 위대는 “ ○○ 승리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라고 연호한 후 계속 연설을 청취하는 도중에 경찰 측은 재차 병력을 정비하여 14:58부터 15:02까지(약 4 분간) 2차 강제해산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또 다시 시위대의 저항에 부딪쳐 실패하였고, 경찰병력은 최초의 위치에서 시위대와 대치하였는데, 2차 강제해산작전 당시 경찰병력은 집회행사를 진행 중인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소화기(쇠, 3.3kg)를 분사하여 연막상태를 조성함과 동시에 방 패로 밀고 진압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쪽으로 돌진하여, 진압초기에는 죽봉 등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던 시위대를 순식간에 약 40~60미터 정도 후퇴시 켰는데, 이때 시위대 앞쪽에 있던 채○○ 등 4명은 미처 피신을 하지 못하 고 바닥에 쓰러져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연행되었으며, 후퇴하던 시위대는 곧이어 쇠파이프와 주변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 등을 휘두르고 간간이 파쇄된 보도블록도 투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병 력을 밀어붙였고, 일부 경찰병력은 방패 밑모서리를 세워서 시위대의 목 위 부분을 공격하고 소화기를 시위대를 향해 던지는 등 방패와 소화기 등을 일부 공격용으로 사용하여 당시 경찰병력이 지나간 도로위에 수명의 시위 참가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당일 현장에 있었던 ○○시민과 해산작전에 참가했던 전.의경들이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2차 강제해산과정에서 시위참가자 하○○은 머리부위 외상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200×.××.××. 사망하였으며, 흥○○ 등 6명은 목 위 부위인 머 리.눈.이마 등에 부상을 당하는 등 총 13명이 부상당한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병력 또한 당일 2차례의 해산작전으로 총 55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 경찰병력을 밀어낸 시위대는 다시 집회행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날 16:00경에 이르러 자진해산 하였는바 시간대별 집회.시위 전개상황 및 집회참가자 및 경찰측 인적피해 현황은 각 [표1], [표2]와 같다. [표1] 시간대별 집회.시위 상황 시간대 경찰측 상황 집회측 상황 13:00경 집회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형산로터리에 경찰병력 투입 ○○건설노조원 등 삼삼오오 집회장 소로 집결 13:55~ 14:09경 경찰병력과 시위대가 도로상 에서 대치 ○○건설노조원 등 1,000여명 ○○로 터리 도로에 집결 14:10~ 14:14경 방패로 시위대를 미는 방법으 로 강제해산을 시도하였으나 실 패하고 원상태로 회귀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맨손으 로 대항 14:18~ 14:57경 시위대와 대치상태를 유지 도로상에서 ○○ 국회의원의 격려사 등 집회행사 진행 14:58~ 15:02경 갑자기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 를 분사하고, 방패와 진압봉을 휘두르면서 2차 강제해산 시도 진압초기에는 집회참가자를 밀 고 들어가 약 40~60미터 정도 전진하였으나, 후반에는 시위대의 강력저항에 밀려 최초 위치로 회귀 시위대 모두 뒤돌아 황급히 피신 진압초기에는 아무런 도구를 소지하 지 않아 경찰병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밀림 쇠파이프.죽봉 등으로 경찰병력을 향해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 머리부위에 부상을 입고 도로가장자 리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던 하○ ○을 발견, 병원 후송 15:03~ 15:59경 시위대와 대치 도로상에서 경찰병력과 대치 [표2] 집회참가자 및 경찰측 인적피해 현황 경찰측 집회측 ○ 인적피해 : 총 55명 - 입원치료 4명, 통원치료 51명 * 55명중 43명은 ××.×× ○○ 병원에서 일괄 진단서 발부 ○ 인적피해 : 총 13명 - 사망자 1명, 입원치료 4명, 통원치료 8명 * 치료기록이 확인된 부상자 수 (2) 판 단 (가) 먼저 집회.시위 강제해산 방송 실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관할경찰서장은 금지 된 집회.시위일 경우에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는 먼저 집회.시위 주최자에게 집회 등 의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주최자가 종결선언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다시 집회.시위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 후, 그래도 자진 해산 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3회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 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직접 해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최대한 자진 해산을 유도한 연후에 최종 수단으로서 경 찰병력에 의한 강제 해산을 허용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직접 해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면, 16:00경 상황종료 자진 해산 경찰은 강제해산시도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집회.시위 주최측과 의 사전달 채널을 유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서 강제해산과정에 발생 할 수도 있는 쌍방간의 불상사(인적.물적피해 등)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자진해산요청 방송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에 해산명 령에 갈음하는 해산경고방송을 3회이상 해야 하는데, 해산경고방송은 자진 해산 요청 방송내용과는 다르게 “금지통고된 불법 집회.시위입니다. 해산 하십시오. 해산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강제해산을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것 입니다”라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경찰 병력이 강제해산에 나설 것임을 시위참가자 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2회 이상 해산경고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산하지 않아 부득이 경찰병력을 투입할 때에는 투입 직전에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을 하겠 습니다”라는 최종 경고방송을 함으로서, 시위참가자 각자가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이 임박하였다는 사 실과 계속 시위 대열속에 잔류할 경우 강제력 행사의 대상이 됨을 알게 하 여 스스로 집회.시위대열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또한 해산 경고방송의 음량 정도도 대규모의 시위참여자가 개방된 도로 등에 집결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주변소음이 심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위참가자 각자가 해산 경고방송내용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고출력의 확성장치가 장착된 집회용 방송차량을 이용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바,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본건 관련 집회. 시위가 당초 신고한 내용(편도를 이용한 행진)과 다르게 ○○로터리 도로 8 차선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경찰은「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강제해산을 시도함으로 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는 점, 당시 집회.시위장소에는 시위대.경찰병력 등 2,300여명의 인원이 집결되어 있는 8차선 도로상으로서 주변소음이 심한 곳일 뿐만 아니라 시 위참가자 모두 비옷을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집회.시위 진압 지 휘자인 ○○남부경찰서장 이○○은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음성출력 정도가 미약한 휴대용확성기 1대로 200×.××.××. 14:00경에 “해산하라”는 취 지의 내용으로 1회의 해산경고방송만을 한 후에 1차 강제해산작전을 시도 한 점, 1차 강제해산작전이 무위로 끝나자 같은 날 14:30경 다시 위와 똑 같은 방식으로 해산경고방송을 1회 한 후 같은 날 14:58분경에 2차 해산작 전을 시도함으로서, 당시 시위장소에 있던 시위참가자 뿐만 아니라 집회 강 제해산 작전에 참가한 경찰병력 대다수가 위 이○○의 해산경고방송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 경찰서장 이○○은 각 1회의 해산경고방송만을 한 후에 경 찰병력을 투입하여 2차에 걸친 직접 해산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각 1회의 해산경고방송마저도 방송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음성출 력도 미약하여 시위참가자 대부분이 해산경고방송 자체를 듣지 못하였거나, 설혹 들었다 하더라도 해산경고방송내용이 “해산하라”는 취지의 단순한 것 이어서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곧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시위참가자 자신 이 경찰 강제력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경찰측은 당해 집회.시위 시작 시점부터 최종 자진해산할 때 까지 통틀어 총 3회의 해산경고방송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집회. 시위 상황을 기록한 경찰내부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은 200×.××.××. 14:10에 1차 강제해산을 시도하기 10분전인 같은 날 14:00에 1회의 해산경고방송만 을 한 후 강제해산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4:58에 2차 강제해산을 시도할 당시에도 강제해산시도 28분전인 같은 날 14:30에 1회의 해산경고방송을 한 후 강제해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 경찰서장 이○○ 등은 동 집회를 강제해산함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의 “해산명령 3회 이상 실시 후, 강제해산실행”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방패.진압봉 등 경찰장구 목적 외 과잉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장구 사용의 원칙을 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의2 제 1항에 의하면, 경찰은 현행범의 체포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등을 억제 하기 위하여 방패.진압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태를 합리 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제3조 에는 방패 등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장비의 사용 방법을 구체화 한「경찰장비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77호, 2006.8.22. 훈령 제489호로 개정되기 전 훈령)」제91조제5항에는 방 패를 사용할 때에는 모서리 등이 파손된 날카로운 방패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방패모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 도록 주의할 것과, 진압봉의 경우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 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시위대를 강제해산함에 있어 시위대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패.경찰봉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되, 특히 생명과 직결되거나 심각한 신체 장애를 유발할 소지가 큰 신체 중요 부위인 머리 및 얼굴 부위, 즉 목 위 부위를 가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200×.××.××. ○○시 ○○로터 리 집회는 상당수 시위참가자가 안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린 상 태로 참여를 하였고, 일부시위대는 1차 강제해산 충돌 때 일부 고립된 경찰 병력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차 강제해산 충돌시에 경찰병력이 진입 을 시작한지 1~2분도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 죽봉.각목.쇠파이프 등이 등장하여 다수의 경찰병력이 부상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집회.시위가 평온하게만 전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당일 집회시위는 경찰의 두 차 례 강제해산 시도 전에는 평온하게 진행되어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 는 등 경찰장구 등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긴급히 강제해산을 시도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남부경찰서장 이○○의 지휘로 2차에 걸쳐 집회.시위를 강제해 산하는 과정에 일부 경찰병력이 시위참가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겨냥하 여 방패 밑 부위를 세워서 빠른 속도로 찍거나 진압봉을 휘두르는 광경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녹화자료에서 목격되고 있고, 강제해산과정에 시위참가 자 하○○이 머리 부상으로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강제해산과정에 부상을 당한 시위참가자 대부분이 머리와 눈 등 목 위 중요 신체부위에 부 상을 입은 점, 특히 2차 강제해산시에는 시위대와 경찰병력간 충돌을 완화하겠다 는 의도로 “경찰자체경비계획”상에 화재진압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금지 되어 있던 소화기를 시위대쪽으로 분사하였지만, 상호 상대방의 얼굴 부위 를 식별하기 곤란한 연막상태가 되면서 진압봉.방패 등을 휘두르는 결과 를 초래하여 오히려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얼굴.머리 등 신체중요 부위에 부상을 입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 분말은 사람이 흡입 할 경우 호흡곤란증을 유발하게 되고, 일부 경찰병력이 다 사용한 소화기 자체를 시위대를 향해 던지는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병력이 본건 관련 집회.시위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경찰장 비 관리규칙」등 제반 장비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고, 방패.진압봉 등의 경찰장구로 시위참가자의 얼굴.머리 부위 등 신체 중요부위를 가격함으로서, 시위참가자인 하○○이 사망하고 시위참가자 다수가 신체 중요부위인 얼굴과 머리 부위 등에 부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 결 따라서, 본건 관련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제해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리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진압이라고 판단된다. 다. 하○○ 노조원 사망 관련 【사망원인 부분】 (1) 인정사실 (가) 피해자 하○○과 같은 ○○건설노조원이며 고향선배인 이○○은 200×.××.××. ○○시 ○○로터리에서 개최된 ○○지역결의대회에 참석하여 13:40~14:10경 ○○모텔 부근 인도상에서 동 집회에 참석한 하○○을 만났 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동 집회장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에는, 같은 날 ○○의원의 연설 이 끝나고 집회참가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연호할 즈음인 14:40~14:45분경 하○○은 ○○로터리 8차선 중앙분리대 오른쪽 도로 ○○쪽 에서 ○○로터리를 바라볼 때)의 집회대오 맨 앞에서 4번째 줄에 서서 행사 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다)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교통CCTV에는 14:58 17초경 경찰병 력이 최초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라) 위 ○○로터리 집회 참석노조원으로 현장에서 식수공급을 담당 하던 박○○은 같은 조원인 김○○와 함께 자신의 화물차 ○○머○○ 호(1톤 봉고프론티어, ○○색)에 부상을 입은 하○○을 앞좌석 가운데에 태우고 적재 함에는 부상자 홍○○, 심○○를 태우고 2km정도 떨어진 거리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마) ○○초등학교앞에 설치된 교통CCTV에는 위 화물차량이 ○○마 트 앞에서 15:05분 10초에 ○○대학교 ○○병원 방면으로 출발하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시위대 왼쪽 150여 미터 후미에 배치되었던 ○○전경대원 정○ ○, 김○○ 등이 3~4차로를 따라 달려온 위 화물차량 조수석과 적재함에 각 각 머리에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실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바) ○○대학교 ○○병원 응급실 간호기록지에는 최초 진료시간이 15:17으로 기록되었다. (사)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 정○○와 최○○은 하○○을 침대에 앉혀 놓고 보니 머리와 목 뒤쪽으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서 거즈로 머리 뒤 상처부위를 지혈하고 탄력붕대를 감으면서 다친 경위를 물어보았으나 아무 런 대답도 못하고 멍한 상태여서 상처의 심각함을 깨닫고 응급실내 집중침 대로 옮겼으며, 곧바로 응급실 인턴 당직의사 손○○이 환자의 상태를 본 후 자택에 있던 신경외과 김○○ 전문의에게 전화연락을 취하였다. (아) 위 김○○은 손○○으로부터 머리에 출혈이 있고 의식이 약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CT(뇌전산화 단층촬영)촬영을 지시하고 병원에 왔으나 손○○이 환자가 의식이 없고 몸부림을 심하게 쳐서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간호사들과 주변 노조원들의 도움을 받아 1차 CT촬영을 하고 사진을 보니 머리 우측 뒷부분에 상처가 있고 뇌부분에 출혈성 뇌좌상이 보여 뇌압을 떨어뜨리는 약과 붓기가 가라않는 약을 주사하고, 20:00경 2차 CT촬영을 해보니 우측전두부에 출혈이 더 생겨 하○○의 가족에게 위와 같 은 상황을 설명해주고, 24:00경 3차 CT촬영을 하였는데 출혈이 점점 심해 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다. (자) 1차 수술후에도 출혈성 뇌좌상이 악화되어 같은 달 ××. 15:00경 다시 수술을 하였으나 2차 수술후에도 계속 뇌가 부어 중환자실로 옮겨 기 계호흡기(인공호흡)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는데, 가족들의 요구로 같은 달 ××. 06:00경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동 병원에서는 CT촬영만 하였고 뇌기능 상실을 확인 후 14:00경 ○○대학교 ○○병원으로 재차 전원 되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200×.××.××. 02:50경 사망하였다. (차) ○○경찰서장은 2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함)에 사인규명을 위해 하○○의 사체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였고, 국과수 법의관 전○○ 등은 같은 달 ××. 19:00~22:15경 유족 3인, ○○에서 추천한 신경외과전문의 김○○, 신경과전문의 김○○, 민노총 소속 3인 참관 하에 하○○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카) 국과수 전○○ 등은 200×.××.××. 하○○의 사인을 두부손상 (Head Injury : 두개골골절, 뇌좌상 등)으로 판단하고, 두부손상은 오른쪽 전두엽에 상당히 심각한 뇌손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후두골 왼쪽의 선상골절은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는 점, 후두골 왼쪽과 대각선 상으로 반대편인 오른쪽 전두개와의 상안와개에서 앞뒤로 형성된 골절이 동반되어 있는 것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대측충격손상(對側衝擊損傷)의 경우 동반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후두부 왼쪽에 작 용한 외력에 의해 형성된 대측충격손상(對側衝擊損傷)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고, 이는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轉到, 움직이는 머 리가 고정된 물체에 부딪힐 경우)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후두부 오른쪽 부위에 또 다른 손상인 좌열창 형성되어 있고, 후두부 왼쪽부위의 표피박탈 및 좌상, 그리고 그 직 하부의 두개골골절은 통상 단순하게 넘어져서 발생되는 부위보다는 약간 아래 부위인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넘어져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만은 곤 란할 수도 있다는 법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타) 부검결과 하○○의 후두부 오른쪽 부위 좌열창(길이 4.5 센티미 터) 및 두피하 출혈, 후두부(後頭部) 왼쪽부위(6.3×3.0 센티미터)에서 세로방 향으로 형성된 가피(痂皮 : 소위 딱지)가 덮힌 표피박탈(表皮剝脫) 및 두피 하 출혈, 약 10 센티미터 길이의 선상골절, 전두개와의 상안와개 1.3 센티미 터 길이의 선상골절 및 뇌좌상이 관찰되었다. (파) 가슴오른쪽 바깥면의 제4번과 제5번 갈비뼈 부위에서 크기 4.0×3.0 센티미터의 늑간출혈 및 골절, 왼쪽 팔 위팔부위 좌상(5.0×2.0, 4.0×1.5 센티미터)과 피하출혈(15.0×9.0 센티미터) 및 근육간 출혈(12.5×5.0 센티미터), 오른쪽 팔 위팔부위 바깥쪽에서 좌상(3.5×2.0, 3.0×2.5 센티미터) 과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15.0×7.0 센티미터)이 관찰되었다. (하) 국과수는 하○○의 사체에서 관찰되는 오른쪽 제4, 5번 갈비뼈의 골절은 그 위치로 보아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위에 어떠한 형태이든 외력(外力)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므로 이 부위에 가해진 외력의 형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 또한 양쪽 위팔부위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은 이 부위에도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되나 손상의 형태가 작용한 물체의 성상을 추정할 수 있는 정형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검 소견 및 주어진 자료만으로 는 단순이 외력이 가해졌었다는 사실외 이러한 손상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 생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추론하기 어려운 바, 이 부위 역시 이러한 손 상이 발생하게 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 판 단 하○○의 사인에 대해 국과수는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좌상 등, 이하 두부손상이라고 함)이고, 두부손상이 후두부 왼쪽에 작용한 외력에 의해 형 성된 대측충격손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진정인측 의사(녹색 병원 신경외과 김혁준)도 200×.××.××. 기자회견을 통해 전적으로 이에 동의 하고 있다. 다만 하○○의 대측충격손상이 직접적인 가격보다는 전도에 의해 형성 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국과수의 결론에 대해, 위 김○○은 상처부위의 위치(좌측 후두부 아래, 귀 뒤쪽으로 넘어지 면서 머리가 지면에 접촉하기에 극히 곤란한 부위), 상처모양(6×3 센티미터 의 길쭉한 형태), 동반된 상처의 유무(귀 뒤쪽의 상처 외에 주변에 동반된 상처가 관찰되지 않음) 등으로 볼 때, 전도보다는 직접적인 가격에 의해 형 성되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대측충 격손상의 원인을 전도로 단정하는 국과수의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하○○의 사인은 대측충격손상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판단된다. 【대측손상 원인 부분】 (1) 인정사실 (가) 2차 강제 해산작전 시작 시점인 14:58 직전까지의 하○○의 행적 1) 하○○과 같은 ○○건설노조 제관분회 소속으로 고향선배이며 ○ ○로터리 집회 참가자인 이○○은 13:40~14:10경 사이에 ○○모텔 앞 인도 상에서 하○○을 만났는데, 당시 하○○은 1회용 흰색 비옷을 입고 차도쪽 에서 인도쪽으로 걸어와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 본사 점거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집회대오 오른쪽 앞쪽에서 집회참가자와 경력간의 1차 충돌이 있었으며, 이후 인도를 따라 앞으로 이동하여 ○○게임장 앞에서 같이 서 있다가, ○○ 의원 등이 연설을 하는 행사를 구경하다가 집회대오 앞쪽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하○○의 고향선배인 김○○ 또한, 집회대오 뒤편인 중앙분리대부 근에서 집회가 시작될 즈음에 우의를 착용하고 집회대오 앞쪽에 있는 하○ ○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민중의 소리 구○○ 기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보면, 단○○의 원의 연설이 끝나고 집회참가자들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연호할 즈음인 14:40~14:45분경 ○○로터리 8차선 중앙분리대 오른쪽 도로의 집회대 오 맨 앞에서 4~5번째 줄에 서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4) 이상 14:58경까지 하○○의 행적으로 볼 때, 2차 충돌이 있기 전 까지는 비교적 건강한 신체상태로 ○○로터리 8차선도로 중 중앙분리대 오 른쪽 도로, 집회대오 앞쪽에서 집회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14:58 이후 하○○의 행적 1) ○○건설노조 제관분회 소속 김○○는 집회방송연대 차량 오른쪽 인도변 ○○ 노래방입구 계단위에서 집회진행을 구경하고 있다가 14:58분경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빠른 속도로 앞으로 전진하였고, 오른쪽 도로 에서 먼저 전진했던 선두 경찰병력이 시위대에게 밀려서 오른쪽 도로 인도 상의 전화박스부근까지 후퇴하다가 왼쪽 도로의 경찰병력과 대오를 맞추어 재차 방패로 밀어붙이자 시위조합원 1명이 뒤로 돌아 피신하는 순간 전경 대원이 방패로 그 조합원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한 그 사람이 앞으로 숙여지며 전진하는 경찰병력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 속으로 "저사람 죽었겠구나"고 생각하면서 서 있던 장소를 떠나 인도를 따라 그 사람 이 쓰러졌던 경찰병력 앞 열까지 가보니 누군가 노조원 1명이 쓰러진 사람 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시위대오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 가보니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앙분리대 화단 사이를 지나 ○○마트 앞 도로상에 주차된 식수공급 화물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고, 이후 다른 부상노 조원 1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바로직전에 후송 된 노조원와 비슷한 이동경로로 와서 화물차 적재함에 승차하였고, 연이어 또 다른 부상노조원 1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혼자 걸어와 화물차 적재 함에 승차한 후, 화물차가 출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노조원으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오거리 집회에 참 여하였던 안○○은, 2차충돌 직전에 집회대오 오른쪽 제일 앞에서 현수막을 잡고 있다가 경찰병력이 전진해오자 뒤로 피신해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 면서 자신이 바라볼 때 정면에서 오른쪽 앞 인도 옆에 주차된 승용차에 기 대어 앉아서 처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가 부축한 후 등에 업고 집회 대오 뒤쪽으로 이동하여 중앙분리대를 횡단하여 반대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웠고 이후 머리에 피가 나고 손가락을 다친 사람 이 위 화물차 적재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집회대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 고 있다. 3) 두 번째로 후송화물차에 승차한 ○○건설노조 전기분회 소속 부 상노조원 홍○○는 같은 전기분회 노조원 유○○, 이○○, 이○○ 등과 함께 오른쪽 인도상 공중전화박스 바로 뒤 ○○생고기 식당 앞 화단에 앉아서 집회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회대오 앞쪽에서 전진해오는 경찰병 력를 피해 인도를 따라 뒤로 피신해갔다가 다시 ○○생고기 식당화단 앞 차도와 만나는 인도 끝에 위치한 공중전화박스 부근까지 이동해오자, 시위 대오와 경찰병력사이 차도 상에 2~3명의 노조원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 고, 이를 목격하는 순간 자신도 인도 앞쪽에서 전진해오는 경찰병력에 밀려 뒤돌아 피신하려는 순간 방패에 오른쪽 머리부분을 찍히고 쓰러지면서 오 른쪽 어깨와 인도지면을 짚은 오른손도 방패로 찍힌 후 경찰병력에 둘러싸 이는 순간 사력을 다해 뒤쪽으로 빠져나온 후 주변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중앙분리대를 횡단하여 식수공급용 화물차 적재함에 승차하자 부상자 1명 이 더 승차하였고 이어 차가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홍○○와 함께 있었던 유○○, 이○○은 뒤로 피신한 후 인도 를 따라 다시 앞으로 나왔을 때, 누군가 부상노조원을 등에 업고 뒤쪽으로 후송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직후 홍○○도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시위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했던 양○○는 경찰병력이 진입할 당시(14:58분경) 공중전화박스부근 인도위 차량진입 방지턱 위에 올라가 사 진을 촬영하려다가 뒤로 피신해오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밀려 사진촬영을 못 하고 뒤로 밀렸다가 다시 인도를 따라 앞으로 온 후 사진촬영(3매, 사진기 록상 14:57분)을 하다가 부상당한 홍○○를 발견하고 부축하여 도로 건너편 식수공급용 화물차로 후송한 후, 적재함에 실린 홍○○를 사진 촬영(1매, 사 진기록상 15:00)하였고 연이어 부상자 한명이 적재함에 승차한 후 화물차가 출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교통CCTV에는 15:05분 10초경 화물차가 출발, 사진기록상 시간대와 실제시간은 약 3~4분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세 번째로 후송화물차에 승차했던 심○○는 경찰병력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전진해올 때, 뒤로 피신한 후 다시 오른쪽 인도를 따라 앞으로 나 오다가 전경대원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가격당한 후 도로를 횡단하여 후송 화물차적재함에 승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자 치료확인서 - 두피열상) 6) 그 외 하○○과 같은 제관분회노조원으로 평소 알고 지냈던 김○ ○는 공중전화박스 부근에 주차된 차량 뒷바퀴 부분에 하○○이 기대어 앉 아 있는 모습과 누군가 부축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같은 제관분회노조원 으로 하○○을 알고 있었던 최○○도 공중전화박스 옆에 주차된 짙은 색 계 통의 승용차 뒷문쪽에 기대어 팔은 늘어뜨리고 다리는 완전히 뻗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떨구고 앉아 있던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다. 7) 하○○을 최초로 치료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김○○ 전 문의는 ××.××. 하○○이 동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때 상태에 대해, 당시 하 ○○은 혼수상태 바로 전단계인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전두부 우상방 뇌좌상의 발생원인은 앞머리부분에 상처가 없어서 뒷머리부분으로 넘어져 서 그 충격으로 앞머리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후두부 우측 좌열창은 일직선 모양(약 5 센티미터 정도)으로 상처부위가 칼로 벤 것 같 이 깨끗했고 상처형태를 보면 방패에 의한 가격으로 생겼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관련 자료와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14:58경 이후 하○○의 행적 을 살펴볼 때, 대체로 하○○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로터리 집회 에 참여하였고, 당일 2차 충돌전 집회대오 오른쪽 앞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 이며, 방패에 의한 가격장면을 직접 목격한 김○○의 진술과 차에 기대어 축 처져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 김○○ㆍ최○○ㆍ강○○의 진술, 후송자 안 ○○ㆍ박○○ㆍ김○○의 진술, 후송장면을 목격한 이○○ㆍ유○○ㆍ이○○의 진술 등이 다소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치하는 점, 당시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시위노조원 다수가 경찰병력의 방패에 의 해 목 위부분에 상처가 발생한 점, 쓰러진 하○○의 발견위치가 경찰병력의 전진 이동경로위에 위치하는 점, 후두부 우측 좌열창의 상처형태에 대한 최 초진료의사 김○○의 진술, 후두부의 2개의 상처부위(후두부 우측 좌열창, 후두부 좌측의 상처부위)가 모두 전도 가능성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 운 점, 부검결과 가슴 오른쪽 바깥면의 제4, 5번 갈비뼈의 골절은 그 위치 로 보아 어떠한 형태이든 외력이 가해진 것이 인정된다는 국과수의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하○○은 2차 충돌(14:58~15:02경)당시 8차선 오른쪽 인도위 공중전화 박스에서 가까운 차도 쪽에서 전진하는 경찰병력을 피해 뒤로 돌아 피신하 다가 성명미상 전경대원이 휘두른 방패에 의해 오른쪽 후두부의 좌열창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고, 그 직후 후두부 왼쪽 귀 아래부위에 전도 등 강력 한 외력 충격을 받아 오른쪽 전두엽에 심각한 대측충격손상을 입고 후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을 가해한 진압부대 부분】 (1) 인정사실 (가) 하○○이 14:58~15:02경 사이에 공중전화박스 앞 차도 부근에서 횡대대형으로 전진하였던 부대에게 가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14:58경 에서 15:02경 사이에 오른쪽(시위대에서 경찰병력을 바라볼 때) 2~4차선 도 로 부근에 주둔한 부대의 위치 및 이동경로 조사가 필요한 바, ○○경찰청 수사본부 및 ○○기동대에서 제출한 경력이동상황의 기 재내용, ○○기동대장, ○○, ○○, ○○ 중대장, 각소대장, 전투경찰대원들 의 진술에 의하면, 2차 충돌 직전인 14:57경 ○○로터리 횡단보도 앞 12미터 지점에 집회대오를 향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 ○○, ○○, ○○, ○○, ○○중대 순으로 횡대대형으로 배치되었고, 당시 ○○, ○○, ○○, ○○ 중대 앞에는 비옷을 입은 노조가족아주머니들이 집회참가자들과 전경대원 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자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었다. (나) ○○중대는 오른쪽 인도위에서 횡대로 정렬하고, ○○중대는 오른쪽 인도일부와 차도 3~4차선을 물고 정렬하였는데 2소대는 4차선~인도 일부, 1소대는 3~4차선, 3소대는 1,2소대의 뒤에 정렬하였으며, ○○중대는 차도 2~3차선을 물고 좌측에 2소대, 우측에 1소대, 1, 2소대의 뒤에 3소대가 정렬한 상태에서, "전방 전부대 시위대를 전방 우측 60킬로미터 교통표지판 (시위대 전방 50미터)까지 밀어 붙이라"는 ○○ 경찰서장의 작전지시에 따라 소화기를 분사하며 60여 미터를 빠른 속도로 밀고 들어갔다. (다) ○○중대장 김○○의 진술에 의하면, 중앙분리대까지 별다른 충돌 없이 쭉 밀고 들어갔으나, 74중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대오를 맞추어야 했고 또한 시위대의 격렬한 저항이 시작되어 뒤 걸음으로 후퇴하였고, 74중 대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였던 2소대장 손○○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진입 할 당시 예고 없이 빠른 속도로 진입하여 시위대의 별다른 저항없이 목표 지점부근까지 진입하였고 시위대에게 잠시 10~15미터 밀리다가 재차 격대 에서 무전지시를 받고 1~2미터 정도 전진하다가 이후 시위대에게 계속 밀 려 최초 위치까지 밀린 후 대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75중대 1소대 부관 이○○, 2소대장 허○○, 3소대부관 김○○은 모두 당시 공중전화박스 까지도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어디까지 진입하라는 지시도 받지 못하고 어디까지 진입하였는지도 모르겠으며 앞의 소대원들을 따라 가다가 시위대에게 밀려서 중간에 저항한번 못하고 계속 밀려서 후퇴했다고 하나 이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라) ○○중대장 김○○, ○○중대 2소대장 손○○, 각 중대원들의 진술과 ○○남부서 채○○, 박○○이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바, 시간대별 부대이동경로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시간대(시간간격) 협력회관 맞은편 도로상 경찰병력 선두위치 상 황 14:58분 17초경 방송연대차량 뒤 소화기분사하며 전진 14:58분 44초경 중앙분리대 부근 최초 시위대의 저항 14:58분 44초경~ 14:59분 01초경 중앙분리대~ 차도 글씨(○○○) 후퇴후 정렬 14:59분 01초경~ 14:59분 31초경 차도 글씨(○○○) 대치(30여 초간) 14:59분 31초경~ 14:59분 51초경 차도 글씨(○○○)~ 공중전화박스 부근 재차 시위대를 밀며 전진 14:59분 51초경~ 15:01분 31초경 공중전화박스 부근 대치(40여 초간) 15:01분 31초경 공중전화박스 부근~ 뒤 걸음으로 후퇴 15:02분 41초경 당초 위치 후퇴상황 (2) 판 단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14:58~15:02경 까지 경찰병력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데, 특히 ○○회관 맞은편 도로상에 위치한 경찰병력은 전진시 공 중전화박스가 위치한 도로 지점을 두 차례 지나가면서 시위대와 충돌이 있 었고, 하○○이 쓰러져 있던 공중전화박스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가장 인접한 도로에서 횡대대형으로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던 경찰병력은 ○○기 동대 제 ○○중대였음이 확인된다. 4. 결 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 200×.××.××. ○○시 ○○로터리에서 있었던 ○○지역결의대회는 경찰 측에서는 부상자 55명, 노조 측에서도 다수가(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13명) 다치고 그중에서 1명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 했는바, 이 는 위 집회가 결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폭력이 동원된 집 회였으며 경찰 측에서는 경찰장구의 사용한계, 시위진압의 한계를 넘어선 과격한 진압을 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나. 무엇보다 ○○○ 본사 점거라는 불법사태를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많은 인력이 대치하 는 집회현장에서의 강제력 사용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고려함으로서 어이없 이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할 것이나, 시위 주체자 들이 물리력을 동원한 계획적.폭력적 시위를 행할 경우 경찰에서도 필연 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한 방어 및 진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또 다 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시위 관행의 정착이 필요 하다고 본다. 다. 집회 일괄금지통고와 관련하여서는, 산하단체인 ○○건설노조가 ○○ 본사 건물을 점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협의회가 이후 개최하는 모든 집회에서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러한 이유와 집시법상 잔여집회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남은 집회.시위 전부에 대해 금지통고한 행위는 시위참가자 등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향후 이 러한 유사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라. 과잉진압 및 폭력행사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는 200×.××.××. "○ ○ 핵폐기장설치 반대집회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진정사건(03진인5400, 03진 인6412, 04진인6, 04진인2696 병합사건)" 및 200×.××.××. "○○○ 농민사건 (05진인3941)"과 관련하여 시위 중 방패 등 경찰장구의 안전사용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있어 경찰장구 사용 관련 지 침이나 자체규정에 위배하여 방패로 안면이나 머리 부분을 가격하거나, 날 을 세워서 가격하고, 소화기를 던지거나 분사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용하였 고, 집시법상 강제해산절차규정도 위반하였는 바,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집시법관련규정, 경찰장구 사용 관련 제반 지침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의 인 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200×.××.××. ○○○○○○지역 결의대회와 관련하여 과잉진압에 책임이 있는 ○○ 경찰서장 이○○을 징계 하고, ○○ 경찰청 ○○기동대장 우○○를 경고조치 할 것과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각 권고하기로 한다. 마. 하○○ 노조원 사망 관련하여서는, 하○○의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결 과 피해자의 사인이 ○○기동대 제○○중대가 시위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 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나 사망원인 및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 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개시 할 것을 의뢰하기로 한다. 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인권위원 김호준의 의견 ○○시협의회가 개최한 이 사건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및 해산작전을 과잉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노조원 고 하○○ 의 사망원인 또한 방패에 의한 가격 등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위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개시를 의뢰하고 현장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권고하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 먼저 ○○경찰서장이 200×.××.××.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이를 위법하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 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 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시협의회는 신고된 집회기간중인 200×.××.××.부터 ○○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가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지통고를 결정한 현장책임자 의 판단은 일응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에 의한 제한 이내의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불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집 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과잉진압 여부와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경찰장비의 불법사용과 해산절차 위반을 문제 삼아 강제해산 과정을 과잉진압행위로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 에 대한 개별적인 문책을 하고 있다. 시위대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불가 피하게 방패.경찰봉 등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시위대와의 상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죽봉.쇠 파이프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와 마주하는 매우 혼란스 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병력이 통상적인 방어의 방법으로만 장비를 사 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돌발적인 상황발생 에 대하여 현장지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여타의 경우 엄정한 공권력행 사에 차질을 빚어올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흥분한 전.의경들이 공 격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사용한 정황과 규정된 경찰장비가 아닌 소화기를 분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화기의 분사는 연막상태를 조성하여 상 호충돌을 완화하려는 목적이었고, 그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져오 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현장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방법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강제해산 시 절차위반과 관련하여 경찰측은 계속하여 총 3회 이상 의 해산경고방송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확성기 출력이 미약하여 방 송을 듣지 못한 참가자들이 많다고는 하나 이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는 점, 가사 방송내용이 “해산하라”는 취지의 단순한 내용이라고 하여 당시 시위참 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 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강제해산행위가 위법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노조원 하○○의 사망원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과 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사망원인의 규명에 관하여 위원회 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당사자측의 고소.고발 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사법당국을 통해 해명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진정내용 중 집회금지통고 및 과잉진압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고, 고 하○○의 사망원인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인권위원 정인섭의 의견 다수의견은 첫째 ○○시협의회가 200×.××.××.부터 같은 해 ××.××.까지 ○○시내 각처에서 옥외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하였으나, 200×.××.××. 아침○ ○경찰서측이 남은 기간동안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 통고를 한 것이 시 위 참가자들의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00×.××.××. ○○시내에서의 집회시위시 경찰이 충분한 해산 경고방송도 없 이 강제해산을 시도하며 과잉진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하○○ 사망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판단중 전자에 대하여는 전면 반대하며, 후자에 대하여도 부분적 인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중의 하나이나, 이는 인간의 내면적 자유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결과가 표출되는 자유에 해당하므로 그 자유의 향유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제한중의 하나는 집회시위가 폭력적이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비폭력적 평화적 집 회시위임에 이론이 없다. 본 사건 발생의 출발이 200×.××.××.부터 시작된 ○○건설노조의 ○○○ 파업에서 비롯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대체인 력 투입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200×.××.××.부터 ○○○의 6개 출입문을 통제 하여 ○○일반 직원들과의 마찰과 충돌이 시작되었다. 또한 ××.××.부터는 약 3000명의 노조원이 ○○본사 건물을 장악하고 농성에 들어감으로써 회 사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었다. 이에 경찰은 ××.××. 오전 5시 경찰력을 투입하여 해산을 시도하였으나, 점거 노조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한 대형 불상사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4층 이상으로는 진입하지 못하고 사태 정 상화에 실패하였다. 문제된 ○○시협의회의 집회시위는 당초 200×.××.××.부터 ××.××. 사이 예정되었던 점이라던가 ××.××.까지 벌어졌던 집회시위에서 제 기된 구호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건설노조 파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지 원하기 위한 집회시위임이 분명하였다. 양자는 비록 주체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상호 분리된 사건이 아닌 종합적으로 단일의 사태이다. 따라서 ××.××.자 집회시위 금지처분의 적절성 여부도 이러한 각도에서 평 가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 ○○본사 점거사태 이후 집회시위에서 참가자들이 폭 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명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이 불법적으로 금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미 ××.××.부터 격렬한 형태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진행중인 상태였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수 천 명의 ○○건설 노조원이 회사 건물을 폭력적으로 점거하고 농성중인데, 바 로 외곽에서의 대규모 지지집회의 “평화성” 여부를 이와 완전 분리하여 평 가하라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 건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경찰측이 ○○농성사태를 지원하기 위한 ○○ 시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처음부터 봉쇄시키려 하지는 않았음을 유 의하여야 한다. 당초 경찰은 건설노조의 파업이 개시되어 ○○출입문을 노 조원들이 불법적으로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후 ○○시내 37개 장 소, 14개 행진코스에서 약 한 달 가까운 기간동안으로 벌이기로 계획되었던 대규모 집회시위신고를 별다른 이의없이 접수하였었다. 경찰은 .××.××. ○○ 본사 폭력점거 사태가 발생하자 비로서 향후의 연관된 집회시위에 대하여 만 금지처분을 통고하였다. 다시 말하여 노조파업과 관련하여 일부 부분적인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더라도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 중하려던 경찰측으로서도 ○○본사 건물 점거라는 폭력적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파장이 심각하자 부득이 추가적인 관련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현실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경찰의 이 같은 금지처분은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평 가된다. 더욱이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통고가 위법 부당한 것이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 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주최측은 이 같은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자 경찰측의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경찰측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 단된다. 이어 ××.××.자 시위에 대한 경찰측의 과잉진압과 폭력행사 부분을 살펴 본다. 다수의견은 경찰이 3회 이상의 해산명령 없이 진압을 시도한 절차적 불법을 행하였고, 진압과정에서 방패로 위험하게 시위대를 공격하고 소화 기를 분사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통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하 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결과적으로 시위대원 1명의 사망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판단된다. 그러나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우선 해산경고 방송 3회의 미실시 부분이다. 다수의견은 법령에 규정된 만큼의 해산경고 방송도 실시되지 않았고, 그 소리도 미약하여 시위 참가자 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경찰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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