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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6. 4. 6. 결정

과잉진압에 의한 인권침해(경)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5. 5. 13. 08:10경 ○○ ○○○○○ 부대 정문 앞에서 음주측정 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 등 법적절차 없이, 성명불상의 의경들을 동 원하여 진정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당시 현장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연행한 것은 현행범 체포 및 진정인 자해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3.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본 건 당시 작성된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들의 경위서, 현행범인 체포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05. 5. 13. 08:10경 ○○○경찰서 관내 ○○○○○ 부대 정문 앞에서 진정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진정인은 당시 피진정인과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들을 상대 로 심한 욕설과 삿대질,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진정인 의 지시로 의경들이 진정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뒷자석 문을 잡고 저항 하였으며, 차에 타지 않으려고 문짝을 꽉 잡고 밀고 당기며 버티다가 길바닥에 들어누워 뒹구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피진정인은 의경들에게 지시하여, 진정인 을 엎드려 눕힌 후, 수갑을 채워, ○○○경찰서 교통지도계로 연행하였다. 다. 당시 작성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에는 “피진정인이 교통순찰 근무중 진정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서 음주의심되어 현장에서 측정하려 하였으나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여 ○○○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 의동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진정인은 ○○○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08:34, 08:39, 08:47, 09:03 등 4차례에 걸쳐 진정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거부하여, 09:03경 진정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4. 판단 가. 피진정인은 ○○○경찰서 관내 ○○○○○ 부대앞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한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인지, 자해방지 를 위한 강제력의 행사였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당시 작성된 현행범체포서 등에는 진정인의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 부대 앞에서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당시 피진정인의 지시에 의하여 진정인을 제압한 ○○○경찰서 방범순찰 대 소속 의경들은, 진정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욕을 하고, 자기 차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몇 번이 나 공격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자해시 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제연행 한 목적이 진정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인의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목적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이 본건 행위 를 진정인의 자해방지를 위한 강제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국, 피진정인은 2005. 5. 13. 08:10경부터 진정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시점인 09:03경까지 법적 근거없이 진정인에게 수갑 을 채우고 경찰서로 강제연행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결론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소속기관의장인 ○ ○○경찰서장에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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