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2. 20. 결정

과체중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10. 4. 주식회사 △△△△에 입사했던 자로, 2010. 6. 경 부사 장은 체격이 크거나 뚱뚱한 직원을 대상으로 "목표 체중 감량이 안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체중감량과 운동을 강요하여 진정인 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같은 해 6. 30. 회사를 그만 두었다. 이는 용 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1) 본인은 △△△△ 근무 당시 키 173cm, 몸무게 100kg이었다. △△△ △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체중감량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등산이나 운동을 잘 못하거나 보기에 뚱뚱하다 싶으면 관리 대상자로 삼았으며, 얼마 나 감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당시 본인이 소속된 밀리터리 부문에서는 본인만 관리대상자였는데, 본인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자 팀원들이 위로도 해주었고, 그만두라는 조언도 들었다. 2) ○○○ 부사장이 2010. 6. 10. 임원과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본인의 이름이 없는데, 부사장이 본인과 같은 밀리터리 부문에 근무한 ○○ ○ 주임을 본인과 혼동하여 그렇게 표기한 것이다. ○○○ 주임은 6. 2. 퇴 사하였고, □□□ 대리가 부사장의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 주임 대신 본인의 이름을 포함하였다. 2010. 6. 21. 체력테스트는 직원들간 불만의 목 소리가 많이 나오자 취소한 것으로 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후 2010. 11. 11. 18:00경 △△△ △ ○○○ 부장이 찾아와 “사직서에 사직 이유를 개인사유로 한 뒤 이제 와서 왜 이런 민원을 넣어서 뭘 바라는지”,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법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 취하하던지, 끝까지 가보자”, “회사에서 건강증진 을 위해서 그런 것이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전 화가 왔는데 본인이 받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1) 당사는 직원들의 체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체중 초과 직원들 에게 감량 실패시 사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각서를 강 요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만 당사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 동을 지원하는 것이 직원의 복리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회사에도 이익 이 된다고 보아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2) 당사는 사업장 내에 야간 조명시설과 인조잔디를 구비한 축구장 및 실내 농구장을 마련해 직원들이 여가 시간이나 주말에 축구, 족구, 농구 등 의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검도부와 탁구부를 두어 관 련 장비 일체를 회사가 지원하고, 회사 비용으로 전문강사까지 채용하여 강 습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검도와 탁구를 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 헬스클럽을 두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늘려 식사 후 직원들의 여가활 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직원들의 안전한 등산활동 지원 차원에서 고가의 고어텍스 재킷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고, 복리후생 차원 에서 수시로 각종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4회 정도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이 주중에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3) 진정인은 2010. 4. 19.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6. 30. 사직서를 제출하 고 자진 퇴사하였다. 당사는 진정인의 체중이 얼마인지 모르며 진정인에게 체중 감량 실패시 사직하라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압박한 사실이 없다. 진정 인은 퇴사 당시 상급자인 ○○○ 부장에게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서 너무 일찍 그만두게 되어 죄송하다고 한 바 있다. 진정인은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싫어하여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회사 분위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련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 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 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는 2000. 6. ○○(주)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동통신 장비, LCD TV용 인버터, 방산장비 등을 생산하고, ○○ ○○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09년 현재 상용 근로자는 150명이다. 진정인은 2010. 4. 19.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밀리터리 부문 밀리터리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 ○사무소(30~40명 근무, ○○단지 소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 30. 개 인사유를 이유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2) 진정인은 2010. 6. 9. 14:17 ○○팀 ○○○ 대리로부터 다른 직원 4명 과 함께 “부사장님 지시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대상자분은 적극적 인 참여 바랍니다. 하루 3회 운동할 것(본사 06:00까지 출근하여 운동바람), 운동 후에는 항시 보고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고, 2010. 6. 10. 20:22 “현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계단 오르기 3회 실시하며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운동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 메일로 답신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인은 2010. 6. 10. 08:35 ○○○ 대리로부터 동료직원 ○○○ 대 리, ○○○ 주임, ○○○과 함께 2010. 6. 10. 08:23 부사장 ○○○이 임원/ 부문장/담당/팀장 등에게 보낸 이메일을 전달받았는데, 그 내용은 “과체중 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 대리, ○○○ 주임, ○○○ 주임, ○○○도 한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예정이니 상세 계획을 보 고바랍니다. 또한 미달성을 대비하여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 의 지가 부족한 자는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고 회사에도 큰 누수가 되기 마 련입니다. 경영기획팀에서는 한달간 결과에 따라 미진시 지체 없이 퇴직조 치 바랍니다. 약속을 준수해야 합니다.”였다. 또한 부사장이 보낸 이메일에는 ○○○ 부장이 2010. 6. 9. 22:14 부 사장에게 보낸 이메일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입니다. 금 일 지시하신 ○○○ 퇴사 처리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하기와 같이 조처하여 본인의 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달이 수습기간 마지막달(6/29)이고 이때까지 감량 을 위한 의지 및 계획 수행/업무 수행능력을 볼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 고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수습기간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잘 지켜진다면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하여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습니다. 감량 계획일이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 하여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 추진토록 할 계획이오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이다. 4) 진정인은 2010. 6. 17. 22:39 ○○○ 대리로부터 “현재 체중감량대상 분들은 첨부확인 후 작성하시어 오전 중으로 회신 바랍니다. ex) 6/10 아침 (조깅) 점심(조깅), 저녁(조깅) 운동을 안한 경우는 X 표기 사유 작성, 본사 에서 체력테스트가 있으니 서울사업장분들은 6/21 07:30까지 도착바랍니 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체중감량 중간보고" 첨부물과 함께 받았다. 5)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은 체중감량 지시로 인해 정 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해 예정에 없이 퇴사하여 이후 3 개월간 구직활동을 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용모 등 신 체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을 강요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 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체중 즉,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진 정인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직원 들의 체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체중 초과 직원들에게 체중 감량이 실 패할 경우 사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각서를 강요한 사 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사내인트라넷을 통한 이메일을 보면, 피진정인은 일부 직원에 대해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 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퇴사는 계속해서 체중 감량 목 표 달성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진정인이 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장하는 것은 인력관리 방안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 나 직원들에게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 로써 직원 개인에 대한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직원의 체 중감량이 피진정인 회사의 업무, 특히 진정인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2) 한편 피진정인은 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퇴사한 진정인을 찾아가 위협 또는 회유를 하는 등 진정인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사건을 덮 는 식으로 처리하려한 바, 더 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 호에 규정된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진정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