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통지서 아파트 출입구 부착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0. 22. 쓰레기 불법투기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시 ○○구 ○○○동 단속반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안내문"을 공동주 택의 공동현관 유리문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건 당시 ○○시 ○○구 ○○○동장 ○○○과 담당 공무원 △△△ 은 희망근로자 □□□, ◇◇◇, ◎◎◎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 를 부여하였고, 이들은 진정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여 진정인 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현관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과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통상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은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자에게 적발 사실을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지의 대문 등에 부착함으로써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하여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3. 인정 사실 1) 진정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 ○○○○빌라에 살고 있으며,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진정인은 이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1층의 4개 상가와 2~8층 14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진정 인과 이웃 간의 면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피진정인 희망근로자 □□□, ◇◇◇, ◎◎◎은 2009.10.22. 위 건물 앞에서 음식물 혼합배출 및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투기 의심자인 진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을 현관 유 리문에 공개적으로 약 3일간 부착하였으며, 이 안내문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진정인은 이 건으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4)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장을 사실상 공개하는 관행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을 인정하였고,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당시 ○○○동 주민센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 △△△은 진정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였으며, 후임자도 이에 대해 사과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동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과 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안내문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부착해온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기 전까지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의 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정당한 단속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도 그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 사생활 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 분 사전안내문을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의 공동현관에 공개 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이 출입문을 통해 드나드는 다른 주민들이 진정 인의 행위를 모두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 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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