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5. 11. 10. 예비군 병역처분 변경을 위해 국군○○병원에서 의료기록사본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구제 를 요청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4. 2. ~ 2014. 8. 민감정보가 포함된 관심 장병 관련 공문을 비공개 처리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처리하여 관련 내용이 모두 알려지도록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4. 1. 16. 진정인이 청원휴가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 으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청원휴가를 연장하였고, 개인 의료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 없이 군의관에게 내원 소견서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 2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 피진정인 1에게 의사 소견 서를 발부하여 주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전 공군제○○○○○○○대장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다. 주임원사 활동보고는 대개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여 작성하다 보니 관심장 병에 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안문을 작성하면서 과거 작성 습관에 따라 관련 문건을 대국민 공개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2014. 8. 진정인의 항의 이후 관련 문건을 비공개 설정으로 변경 조치하였고,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2012년부터 민간병원에서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아 오던 진정 인이 독신자 숙소에서 약물 과다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치료 목적에 의한 청원 휴가 조치를 대행하였으며, 첫 번째 청원휴가 만기일이 도래하여 군의관에게 퇴 원 여부를 문의한 결과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담당 의사 및 진정인의 부모와 상의하여 청원휴가를 연장조치 하였을 뿐 문서를 허위 로 기재하여 의사소견서를 받은 바 없다. 2) 피진정인 2는 전 국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으로 복무하였 다. 청원 휴가를 위한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때 규정된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바 없다. 다. 참고인 ○○○(국군○○병원 의무기록담당)의 진술 피진정인 2가 발급한 의사소견서의 경우 국군○○병원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것이며, 국군○○병원은 제3자 의료기록 발급 시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을 스캔하여 10년간 보관한 뒤 파기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의료기 록 발급과 관련한 동의서나 위임장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4년 초 의 경우 국군○○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도 있었 으나 현재는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서는 환자의 의무기록이 발급되지 않도 록 시스템이 수정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진정인 외래초진 기록지, 국군○○병원 소견서, ○○○○○병원 입원 경과기록 및 입원사실 확인서, ○○○○○병원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 국군○○병원 의무기록 담당자 녹취록, 입.퇴원 확인서, 관심장병 관리 관련 주임원사 업무보고, 청원휴가 신청서, 문서관리 정보 수정이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3.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08. 5. 26. ~ 2014. 12. 21.까지 공군 제○○○○○○전대 ○○○○부 제○○○대에서 복무하였 으며, 2015. 4. 30. 전역하였다. 나. 진정인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3. 12. 24. ~ 2014. 01.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1. 7. 자 입원 경과기록을 살펴보면 군대 복무문제로 인해 피진정인 1이 부모와 함께 찾아와 환자에게 면회 동 의를 구한 후 면회를 시행하였으며, “부모가 진정인에게 진단서를 요구했 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4. 1. 7. ○○○○○병원은 진정인의 자필 서명된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에 따라 타병원 진료용으로 초진기록 및 경과기록을 복사 하여 피진정인 1에게 발급하였다. 라. 2014. 1. 16. 피진정인 2가 발급한 의사 소견서에는 진정인이 ○○○ ○○병원 보호병동 입원치료 중으로 진료기록사본 검토 상 추가적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외래초진기록지에는 청원휴가 연장을 위해 피진정인 1이 진료기록 사본을 지참하고 내원하여 의사소견서를 발부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진정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 마. 2014년 2월부터 7개월간 피진정인 1은 주임원사 활동 보고(월간 업무 보고)를 통해 진정인의 이름을 적시하여 정신질환자에 체크 후 고위험군으 로 표기한 관심장병 현황을 보고하면서 관련 기안문을 대국민 공개로 설정 하였다. 바. 2014. 10. 29.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있던 주임원사 활동 보고 문건 에 대하여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공개 여부를 대국민 공개에서 비공개로 수 정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 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 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분류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피진정인 1은 관심장병 현황이 포함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임 원사 활동보고 문건을 지속적으로 대국민 공개로 작성하여 왔으나 진정인 의 항의 이후 2014. 10. 29.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체크된 문서가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서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부대원 모두가 해당 문서 열 람이 가능하며, 부대 내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심 장병에 대한 건 강정보 등의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에 대한 낙인효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 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군의관 소견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진정 인에 대하여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의 휴 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진정인의 아버지가 피진정인 1의 설득으로 의료기록 사본을 제공하였다는 진정인의 진술과 타병원 진료용 목적으로 의무기록열람 및 사본발행 승낙서가 발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진 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 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진정인과 피진정인 2의 주장이 상반되고, 참고인의 진술과 같이 2014년 초 당시에는 국군○○병원의 경우 원무과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소 견서를 발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 「의료법」제21조 및 「의 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그 당시에 피진정인 2가 관련 동의서를 받지 않고 소견서를 발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은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 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