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지
주문 1 : ㅇㅇ고등학교장 등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ㅇㅇ고등학교장 등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수거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ㅇㅇ고등학교장 등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광주광역시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위 권고 대상 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고등학교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 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 한 결과, 해당 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을 위 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휴대전화 소지·사 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통신의 자 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및 「기숙사 생활규정」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 진정사건들을 조사하는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기숙사 내 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 3. 29. 인 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대 상으로, 기숙사 내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직권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 도 소재 국·공립 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 150개교이며, 교육청 별 피조사학교 수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청별 피조사학교 수 나. 조사 방법 150개 피조사학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피조사학교들이 제출한 자 료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다. 조사 내용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 부, 수거(제한) 방식, 이유, 관련 규정, 학생의 동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불응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할 교육청 학교 수 광주광역시교육청 8 전라북도교육청 49 전라남도교육청 93 총 피조사학교 수 150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총 104개교(69.4%)이며,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는 총 30개교(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10.6%)이다. 자 세한 교육청별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육청별 기숙사 내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현황 ※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모두 하고 있는 학교는 "수거 학교"로 분류함. 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수는 총 30개교이며 해당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관할 교육청 학교 수(비율)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 광주 5 전북 37 전남 62 학교 수 104(69.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광주 3 전북 4 전남 23 학교 수 30(20.0%)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광주 0 전북 8 전남 8 학교 수 16(10.6%) 총 학교 수 150 <표 3>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학교 명단 ※ * 표시 11개 학교 :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에 해당함 2)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30개교 중 20개교(66.7%) 가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주고 있다. 자세한 수거방식은 아 래 <표 4>와 같다. <표 4> 휴대전화 수거 방식 3) 휴대전화 수거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28개교(93.3%) 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2개교(6.7%)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전에 수거하여 아침 점호 때 돌려줌 20(66.7%) ② 기숙사 입소하는 날(일요일) 수거하여 퇴소 날(금요일) 돌려줌 3(10.0%) ③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돌려준 후 취침시간 동안 다 시 수거함 3(10.0%) ④ 기숙사 입소시간에 수거하고 다음 날 아침에 돌려줌 2(6.7%) ⑤ 자율학습 시간에 수거하였다가 자율학습 이후 돌려줌 1(3.3%) ⑥ 취침 전에 수거하였다가 일과 종료(16:40)후 돌려줌 1(3.3%) 총 학교 수 30(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전라북도교육청 ④○○고 *⑤○○고 ⑥○○고 ⑦○○고 전라남도교육청 ⑧○○고 ⑨○○고 ⑩○○고 *⑪○○고 ⑫○○ 고 *⑬○○고 ⑭○○고 *⑮○○고 *(16)○○고 *(17) ○○고 *(18)○○고 (19)○○고 (20)○○고 *?○○고 *(22)○○고 (23)○○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총 학교 수 30 4)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 교가 14개교(46.7%),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14개교(46.7%), "학습권 보 장"이 2개교(6.6%)이다.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교는 26개교(86.7%),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4개교(13.3%)이다. 자세한 조치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조치현황 ※ "수거참여를 위한 상담" 답변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다.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총 16개교이며 휴대전화 사용을 제 한하는 학교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청별 학교 명단은 아래 <표 6>과 같 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4(13.3%)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13(43.4%)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수에 따라 퇴소 조치 7(23.3%) 압수 3(10.0%) 자치회(기숙사운영위)에 회부 2(6.7%) 벌점 부과 후 압수 1(3.3%) 학교 수 26(86.7%) 총 학교 수 30(100%) <표 6>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명단 2)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개교 중 10개교 (62.6%)가 취침 시간 전까지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자세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휴대전화 사용 제한 방식 3) 휴대전화 사용 제한 시 학생들의 동의절차를 거친 학교는 13개교 (81.3%)이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학교는 3개교(18.7%)이다. 4)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유에 대하여 "수면권 보장"이라고 응답한 학교 가 10개교(62.5%),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이 5개교(31.3%), "학습권 보장"이 1개교(6.2%)이다. 구분 학교 수 ① 취침 시간 전까지 사용 허용 10(62.6%) ② 취침 시간 이전 일정시간 동안만 사용 허용 3(18.8%) ③ 자율학습 및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 사용 허용 1(6.2%) ④ 자율학습 시간 이외 시간 모두 사용 허용 1(6.2%) ⑤ 일요일 및 수요일 15:00~21:00에만 사용 허용 1(6.2%) 총 학교 수 16(100%) 관할 교육청 학교명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교육청 ①○○고 ②○○고 ③○○고 ④○○고 ⑤○○고 ⑥○ ○고 ⑦○○고 ⑧○○고 전라남도교육청 ⑨○○고 ⑩○○고 ⑪○○고 ⑫○○고 ⑬○○고 ⑭○ ○고 ⑮○○고 (16)○○고 총 학교 수 16 5)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해당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학 교는 10개교(62.5%),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37.5%)이다. 자 세한 조치사항은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불응 시 조치사항 ※ "사감선생님과 면담", "동의절차를 거쳤음을 주지시킴", "개별지도하고 누적될 경우 부모님께 연락", "사용제한 이유에 대한 지도 및 설득" 응답은 "불이익 조치 없음" 으로 분류함. 라.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46 개교의 답변내용은 <별지 2>와 같다. 마.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고등학교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 중 휴대전화는 소지하되 점호 이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기숙사 운영관리규정을 변경하였다. 구분 학교 수 비고 ① 불이익 조치 없음 6(37.5%) ※ 해당 학교명 : ○○고, ○○고, ○○고, ○○고, ○○고, ○○고 ② 불이익 조치 있음 벌점 부과 2(12.5%) 경고 또는 벌점 부과 후 누적 횟수에 따라 퇴소 조치 4(25.0%) 경고 후 압수 1(6.25%) 봉사활동 1(6.25%) 벌점 부과 후 누적점수 따라 주의, 경고 등 2(12.5%) 학교 수 10(62.5%) 총 학교 수 16(100%)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18 조는 통신의 불가침성을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 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ㆍ중등교육 법」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제12조(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는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 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 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5조 제4항의 절차에 따 라 정한 학교의 규정으로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 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는 학생은 학교의 부 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 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 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가항과 같이 피조사학교 150개교 중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하지 않는 학교는 104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69.4%)이고, 휴대전화 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전체 피조사학교 중 30.6%)로 휴대 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지 않는 학교가 대다수였다.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하는 학교들의 방법을 살펴보면, 대개 취침시 간 동안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수면권 보장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휴대전화 수거 및 제 한을 실시하는 학교 46개교 중 36개교가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에 불응한 학생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었다. 위 46개교 중 41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제한을 위하여 학생들의 동 의절차를 거쳤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별지 2>의 상세한 답변내용을 살펴 보면 기숙사 입사 희망원을 통해 동의를 받거나, 기숙사 학생자치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위 동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된 동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및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 니 되며,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 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는 등 정당한 절차 를 거쳐 전자기기 사용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 기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학생의 수업권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런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내세우는 이유는 대 부분 학생의 수면권 보장으로 확인되는바, 위 조례에 따른 제한 사유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학교 측에서 수면권 보장과 함께 제한 사유로 주장하는 학습권 보장이 지칭하는 내용은 대개 기숙사 내 자율학습 시간 중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보이는데, 이를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수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받는 장소인 학교와 달리 기숙사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휴식 공간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학생 들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늦은 밤 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충분한 수면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어 다 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생 스스로 위와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방법을 배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 숙사 퇴소를 조치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방식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들은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숙사 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가족들과 분 리되어 기숙사 내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 롭게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학 생들에게 휴대전화는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 구이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 들이 받게 될 피해는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조사학교 중 69.4%에 해당하는 104개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 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이 시사하는 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수면권과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 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고, 위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 익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따를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 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 는 총 46개교이다. 그러나 그 중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10개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4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 관련 규 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 조치에 불응 시 불이익 조치를 하 는 32개교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중단할 것과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권 및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위 권고 대상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우리 위원 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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