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2. 결정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자격 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직권조사 배경 우리 위원회에 각 교육청이 학교폭력 또는 교권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 서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와 같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가능한 업 무가 아님에도 관행처럼 변호사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공자를 포함해 법연구자, 관련 활동 경력자의 접근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 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되었다.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피해당사자가 아니고 달리 특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없는 한편 별도의 피해 자를 찾아 확인하기도 곤란하다는 점에서 각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육청이 진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 근거가 되 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 용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 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법률지원단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각 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의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만 제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 위원회 는 위와 같은 각 시·도교육청의 지침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직권조사 대상 및 조사내용 가. 직권조사 대상 : 17개 시ㆍ도교육청 나. 직권조사 내용 1) 법률지원단 구성원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근거 및 사유 2)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서 정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 대한 해석 및 근거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피조사기관 의견 가. 17개 시·도교육청 1) 교육청1 지난 3년간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250여 건, 행정소송과 민 사소송이 100여 건 이상 발생하였으며 교원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집계 되지 않았지만 수십 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교 원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등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다. 이에 변호 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사건 및 일반 법률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에 의할 때, 법학교수 등 다른 형태의 법률전문가에게 수사 조력이나 소송문서 검토 등 비교적 간단한 법률사건을 처리하도록 하 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법률전문가로 볼 수 있는 법학연구자의 경우 주로 대 학교의 정·부교수인데, 이들을 교육청 상근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며 석·박사급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채용절차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법 률전문가에 대한 채용 자체나 기준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보호의 원 칙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정처리가 될 우려가 있다. 다만, 교육법률지원단이 상근 직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향 후 변호사 이외 자문이나 연구가 가능한 법률전문가를 비상근 위원으로 활 용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연구 중이다. 2) 교육청2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행정소송, 민사소송 관련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변호 사와의 법률상담 요구가 많아 변호사로 한정하여 적용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2018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인력 배치” 관련 공문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 교육청3 현재는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변호 사를 위촉하여 자치법규의 검토 및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추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수정 검토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4) 교육청4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서 명확하게 자격요건을 정해주기 위해 "변 호사"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 공문(교원정책과-6912, 2017. 10. 27.)에 의하면, 교원치유지원 센터 운영 인력 배치 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교육청5 법률지원단 구성을 위해 별도의 인력을 활용하기에는 여건상 곤란함 이 있어 기존에 청에서 보유한 인력 중 위촉하여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하 고 있다. 법률 조문 상 좀 더 폭넓은 해석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교육청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로 진행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경우 폭넓은 실무적인 자문 및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력이 변호사라고 판단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 유통행위 등 정확한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담당자와 피해교원이 법적 소송 등을 염려하므로 소송 등으로 연계 가능한 법률전문 가에 자문받기를 희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현직 개업 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다. 7) 교육청7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인력 배치 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 용을 권장하고 있는 교육부 안내에 따라 변호사로 구성하고 있다. 전문적 법률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변호사 채용이 적합하 다. 8) 교육청8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중에서 위촉하고 있으며, 변호사 4명과 퇴직 경찰 1명을 위촉한 바 있다. 9) 교육청9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10) 교육청10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대 부분 형사범죄 행위이며 사안 발생 시 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 변호사로만 자격을 한정하게 되었다. 11) 교육청11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12) 교육청12 법률지원단을 신규 위촉하지 않고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라 위촉 된 법률고문이 법률지원단을 겸임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13) 교육청13 해당 교육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민·형사 및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 하여는 00지방변호사회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하여 본 청 소속 변호사 3명과 00지방변호사회 추천 자문변 호사 24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별도로 변호사 아닌 사람들로 화 해조정지원단(교원, 학부모, 조정전문가 등 220명) 및 갈등조정지원단(청소 년활동·상담 전문가 등 8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14) 교육청14 당연직 단원은 본 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 원은 법률전문가로 하여 현재 법학교수가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15) 교육청15 변호사가 아닌 법률전문가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법률 상담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법률 상담 제공이 목적인 법률지원단 구성에는 적합하지 않다. 16) 교육청16 당연직 단원인 본 청 소속 변호사들이 교원들에게 법률상담을 제공 하고 있어 외부 단원을 위촉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외부 단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 없는 위촉단원이 법률상담을 하고 상담료를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는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 위반 소지가 있다. 17) 교육청17 당연직 단원으로 본청 내 법률지원 변호사 2명을 두고, 위촉직으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있어 "변호사"로만 자격을 제한하 지 않고 있다. 2020년도에 법률전문가로 법학과 교수를 위촉예정이었으나 급작스런 개인사유 발생으로 위촉하지 못하였다. 차기년도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 야의 법률전문가 위촉을 고려중이다. 나. 교육부 1) 「교원지위법」에서 법률지원단의 구성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 함하도록 한 것은 법률지원단의 목적인 법률상담 등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는 변호사 외에 해당 업무를 담당 하는 교육청 업무담당자(장학관 등), 교육청 소속 변호사, 법학전공자, 법학 연구자, 경찰 등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2)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의 범위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적 전문성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폭넓은 법률전 문가 풀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각 교육청과의 장기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점차 그 폭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법률지원단 구성 관련은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이고,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으로 근거규정과 업 무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교육부가 배포한 "2018년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 영 인력 배치 안내"에서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 원칙"은 교원치 유지원센터 구성에 관한 것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안내와는 무관하다. 5. 인정사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및 각 교육청별로 시행 중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교육규칙과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교원지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 여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1호),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2 호),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관리(3호),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서는 교육활동 침 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 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2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3호),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4호)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관할청과 학교의 장이 취하여 야 할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2호),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3호)로 정리하고 있다. 다. 「교원지위법」 제14조의2(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1)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 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 영하여야 하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라. 위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장관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91호, 2019. 10. 17.제정)을 정하여 시행 중 이며, 17개 시·도교육청(2개청 제외) 역시 자체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그 중 이 사건 검토의 내용이 되는 법률지원단 역할 및 구성에 관 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 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각 교육청별 법률지원단 수행업무 및 구성 기 관 (연번만 표기) 수행업무 구 성 1 "2020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중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역할) 1.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교원 및 해당 학교에 대한 밀착 법률상담 지원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및 예방을 위 한 연수 지원 3. 교원보호위원회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 지원 (구성) -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 외부변호사 36명 위촉(본청 3명, 11개 교육지 원청 33명) 2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② 단장은 00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사 2. 본청 소속 변호사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 3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교권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 장급 공무원이 되고 단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를 단원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단원은 교권보호 업무 담당부서 과장급 공무원, 교권보호전담 상근 변호사로 한다. 4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 해당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00광역시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이 되 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 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청 교권보호 업무담당 장학관 2. 본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 3. 본청 소속 교권법률상담 업무담당 변호사 4.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 중인 변 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권보호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5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② 단장은 00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다. 1.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 과장 2.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변호사 3. 00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중 00광역 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 4. 법률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6 1. 교육활동보호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보호자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담 3.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수사 기관에 고발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법률 자문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00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과장이 되 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보호 팀장 1명, 업무담 당자 1명 및 교육청 소속 내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현재 개업 중인 변 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위원으로 한다. 7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사 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교원에 대한 법률상 담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 생한 경우 해당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② 단장은 00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00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다 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권보호 업무 담당공무원 2. 학교폭력 업무 담당공무원 3. 교권보호 업무 상근변호사 4. 학교폭력 업무 상근변호사 ④ 위촉직 단원은 00광역시교육감 고문변호사 위 촉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문변 호사 중 00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8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4. 그 밖에 000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단장은 교권보호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 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한다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둔다. 9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도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단 원으로 구성한다.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 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10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단장은 000도교육청의 기획국장이 되고, 단원 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업무담 당자, 교권보호 업무담당자, 변호사로 하고, 위촉 직 단원은 000도 내에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1 1.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상담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 교에서 실시하는 교권 등과 관련한 법률연 수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교원인사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 과 위촉직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교권보호담당 및 학교폭 력담당 변호사, 교권보호팀 장학관 및 장학사, 학 생지원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지원청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 3.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단장은 000도교육청의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 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원인사과장,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 장학관, 교육활동 보호 업무 장학사, 도 교육청 법무담당으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000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제16조 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법률고문으로 한다. 13 규칙 미제정 "2020 학교폭력 관련 학생 관계회복을 위 한 화해 및 분쟁조정 지원계획에서 교육법 률지원단 운영 규정" (역할) 분쟁, 갈등문제의 법률적 해석, 상담 및 관 계회복을 위한 분쟁조정 중재, 법적 분쟁 관련 컨설팅 및 문서검토·교정업무 지원 (구성) 도교육청 변호사 3명, 00지방변호사회 추천 자문 변호사 24명으로 구성 14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② 단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분하여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유초등교육과 및 중등교 육과, 학생생활과의 관련 업무담당자, 본청 및 교 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교 마. 위 라항에 따르면, 본청 소속 변호사, 고문변호사, 교권보호 및 학교 3. 그 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 육감이 위촉하는 법률전문가로 한다. [* 법학과 교수 위촉] 15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 우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관련된 분 쟁에 대하여 지원단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000도교육청의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을 둔다. ③ 당연직 단원은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각 업무 담당 장학관·장학사,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재 직 중인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고문변호 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6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② 단장은 000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2. 000도교육감 소속 변호사 3.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하는 사람 17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2.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3.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고발조치와 관 련된 법률상담 4. 그 밖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 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단장은 교육활동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학교폭력업무 담당과장, 교권보 호업무 담당과장, 본청 내 법률지원 변호사 2명으 로 하고 위촉직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법학과 교수 위촉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무산] 교육부 제1조(목적) 교원지위법 제14조의2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단장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2.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지 원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 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폭력 업무 담당 상근변호사 및 전담변호사 등으로 명칭은 상이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변호사"를 법률지원단의 당연직 단원으로 포함시키고 있 다. 바. 위촉직 단원 구성의 내용은 교육청별로 상이하다. 조사대상 17개 시· 도교육청 중 특별법에서 규정한 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위촉 하도록 정한 곳은 5개 교육청, "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곳은 7개 교육청이며, 5개 교육청은 법률지원단을 위해 별도 인력을 위촉하지 않고 기존부터 청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고문변호사 중에서 겸임하여 역할을 수 행하도록 하였다. 사.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정한 취지를 분명히 하 면서도 법률지원단 구성 및 방식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고 기관별로 여건이 상이하여 발생한 문제인 한편,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에 어 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 견을 제출하였다. 6. 판단 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 이라 함)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사유를 이유로 고용영역, 재화·용 역의 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직권조사에서는 법률지원단 구성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교원지위 법」에서 정한 단원의 역할 수행에서 변호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호사"라는 특정 전문직종 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법률전문가들 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채용이나 위촉기관이 담당예 정 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지원자격의 필수요건으 로 요구하는 관행이 용인될 경우 자격증은 없으나 해당분야 업무의 전문성 을 가진 사람이 배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법률지원 단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시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을 제공하는 것을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주체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그 자격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호사"로 한정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물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더 뛰어 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법에서 "변호사"로 특정하지 않고 "법률전문가"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전문가"의 주요 역할이 소송실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상담, 민원처리, 예방교육 등 다양 한 영역에 대한 지원을 의도한 것으로, 다양한 식견과 역량을 가진 법률전 문가들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재는 수요가 많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는 소송실무를 전담할 법률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구성원 중 일부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사정이 그러함에 도 전체 구성원을 변호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공자를 포함한 법학연 구자, 타 기관에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의 접근 가능 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조사기관들은 최근 상대적으로 공급이 원활한 "변호사 자격 을 가진 자" 이외의 법학 전공자나 법학 연구자들을 단원으로 섭외하거나 위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기회의 폭을 확대 하여 입법취지를 충족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참여 가능한 직종을 특정 직종 으로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 지 못하는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한편, 상당수의 피조사기관들이 자격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교육부 방 침(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인력 배치에서의 변호사 우선 채용 원칙)은 법률 지원단 구성과는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한 사항이며, 방침이 배포된 시기 (2017. 10. 27.)도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한 시 기(2019. 12. 10.)보다 앞서 있고, 교육부 역시 법률지원단 구성 원칙과 무관 한 사항이므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바, 이는 해당 방침을 잘못 해 석하여 적용한 데서 기인한 결과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각 시·도교육청이 「법 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법률전문가"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호사"로만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률전문가들 간에 변호사 자격 유무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 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에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모나 절차, 방식에 관한 사항 을 위임한 상위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 위임이 없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법률지원단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호사"로만 제한하고 있는 교육감 에게, 교육규칙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