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20××. ××. ××. 10:00경, 담임교사 최○○에게 욕설 을 하며 밀쳐, 담임교사로부터 교권침해로 신고되었다. 피진정학교 교감인 피진정인은 위 신고를 받은 후 피해자의 교권침해 내용을 확인하고자 ×학 년 ×반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교실에 함께 있음 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실명으로 지목하여 “손△△에게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어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교권침해와 상관없는 내 용으로,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 를 침해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진정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인은 20××. ×. ×.부터 피진정학교 교감으로 근무 중으로, 20××. ×.부 터 지금까지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전담교사, 같은 학년 교사와 학부모들로 부터 피해자로 인한 교권 침해 및 학습권 침해와 관련하여 힘든 점들에 대 해 지속적으로 호소받은 바 있다. 본인은 피해자가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려도, 책걸상을 넘어뜨려 수업을 할 수 없을 지경을 만들어도 참아야 하는 현실에 교육현장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아이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고 기다려 주자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단으로 교실 밖을 나가면 본인이 피해자를 찾고, 너무 돌아다녀 수업에 방해가 되어 교무실로 보내면 본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쉬는 시간에도 피해자가 교무실로 오면 돌보 고, 같이 손잡고 교정을 걷거나, 운동장에 나가 땅따먹기도 하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을 그림치료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얻는 등 피해자의 지도 에 도움을 주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20××. ××. ××. 9:30, 본인은 피해자의 교권침해 및 타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침해 행위에 대해 ○○ ○○교육지원청 김○○ 장학사에게 전화로 상담하였고, 김○○ 장학사는 교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같은 날 2교시쯤, 피해자가 담임교사 최○○에게 “씨발”이라고 욕설 을 하고 신발장 쪽으로 위 최○○을 밀쳐, 최○○이 허리를 휘청하여 쓰려 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담임교사 최○○은 본인에게 교권침해 사안으 로 처리해 달라고 하였다. 본인도 선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상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0학년 0반 교실에 담임교사 최○○, 전문상담사 류○○과 함께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백지를 나눠주고 “손△△이에게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으면 적어봐라”라 고 말한 후 "아차"싶어, 피해자에게도 “다른 아이들이 너를 괴롭힌 것 적어봐라”라고 하였다. 당시 교권침해 사안 조사를 위해 해당 학급으로 들 어갔지만, 학교폭력 건도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학생들에게 피해자와 피해 자 외 다른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적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본인 말투나 분위기에서 위협적으로 느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지목하여 발언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 각한다. 본인이 미처 아이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피해 자가 많이 상처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피해자와 그 부모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피해자의 향후 태도개선에 대한 고민이 너무 쌓여서 본인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부하가 걸려있던 중, 담임교사는 허리 를 다쳐 있고 몇몇 교사들은 본인에게 피해자가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 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혀를 날름거리며 도망을 다녔다고 하 여,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위와 같이 학생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은 피해자의 학습권침해행위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옛날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본인을 비롯하여 학 교가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 ×. 교육청에서 교권침해 계 획이 내려왔지만 다소 미흡하여 허술한 느낌을 받았고, 교육기관인 학교가 법적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상 구체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학년 ×반 담임교사 최○○) 20××. ××. ××. 피해자가 수업 중 짝을 계속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 여 주의를 주었으나, 교사인 본인의 말을 무시하고 물건을 계속 집어 던지 는 등의 행동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학생들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 자를 따로 데리고 교무실로 가려는데, 피해자가 본인을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하고, 욕설도 하였다. 본인은 이것이 심각한 교권침해라 생각하였고, 교권보 호위원장인 피진정인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렸다. 피진정인은 설문조사를 위하여 학생들에게 평소 교사 또는 친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적으라고 하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불렸다. 이는 피해자가 당일 본인에게 행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한 조 사과정 중 일어난 일로, 학생의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참작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참고인2(전문상담사 류○○) 본인은 20××. ×. ×.부터 피진정학교에 근무 중인 전문상담사이다.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해 애쓰시는 피진정인의 모습을 옆에서 봐왔다. 20××. ××. ××. 11:00, 교무실무원 교사로부터 인터폰으로 도움 요청 을 받아 ×학년 ×반 입구로 갔는데, 이때 참고인1이 복도에 계셨고 피해자 는 교사들로부터 5m 가량 떨어져 경계를 하며 복도에 서 있었다. 본인이 피해자를 불러 함께 상담실로 올라가 얘기를 나누고자 했으나, 끝까지 도망 다니며 올라가기를 거부했다. 잠시 뒤 피해자를 교실로 들어오게 한 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피진 정인이 ×학년 ×반 전 학생들에게 A4용지를 나누어주며 “그동안 ×학년 올 라와 △△이 때문에 힘들었던 일 있으면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일이나 학습 침해, 학교폭력을 당 한 일들 있으면 모두 적어보세요. △△이도 마찬가지로 다른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던 일 있으면 다 적어봐.”라고 말씀하시고 아동들이 다 쓰기를 기다 렸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 힘을 당한 사실도 적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3) 참고인3(전 ○○ ○○교육지원청 장학사 김○○) 20××. ××. ××. 9:30경,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피진정학교 학생 중 한 명의 교권 및 학습권 침해행위가 너무 심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많 이 온다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하였다. 이에 그동안 그 학생 이 한 행동으로 인해 학부모 및 그 반 학생들의 피해가 무척 심했을 것으 로 생각되기에, 교권침해 사안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변하였다. 이 전화를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진정인이 전화하여 피해 자의 담임교사에 대한 교권침해(폭언, 폭행)에 대한 문의와 함께 교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가 다수 학생에게 학교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입힌 사안이 인지되었다고 하여, 본인 은 학교폭력사안이 인지되었으므로 매뉴얼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20××. ××. ××. 신고된 피진정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관련 학생 20여 명 중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며, 피해자로부터 성적 피 해 및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사안으로, 교육청에서도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피진정인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상세 히 조사하고자 피해자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학생의 선도와 추가적인 학교폭력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참작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교권침해사안접수보고서,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교권침해 판단기준 등의 피진정학교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 교감이며, 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의 위원장이다. 나. 20××. ××. ××. 2교시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학년 ×반 교실 및 복도, 보건실 등에서 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참고인1이 피진정인에게 가자고 하 면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참고인1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참고인1을 밀쳐 참고인1이 복도 신발장에 몸을 부딪치면서 허리 를 다치게 되었다. 이때 보건교사가 달려와 피해자를 데리고 보건실로 데려 갔는데 보건실에서 피해자가 참고인1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학년 ×반 학 생들과 보건실에 치료를 받으러 온 다른 학년 학생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참고인1은 피진정인에게 "교사에 대한 폭행, 폭언, 욕설, 수업진행 방 해"의 교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를 구두 신고하였다. 다. 같은 날 피진정인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1, 참 고인2와 함께 ×학년 ×반 교실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주고, "△△이가 괴롭힌 점이 있으면 적어보라"고 발언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학년 ×반 교실에 함께 있었다. 라. ×학년 ×반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제출받은 결과, 피해자가 동급생 ×× 명에게 성기,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성추행 행위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피해자 또한 관련 학생 ××명을 대상으로 성관련 포함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였다. 이에 20××. ××. ×. 14:30, "20××학년도 제×회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피해자에게는 가해자로서의 서면사 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학의 선도 조 치와 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 를 위한 요양 조치가 결정되었다. 마.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상담 시,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에 대한 보 호조치 등이 포함된 ○○광역시 교육청의 매뉴얼이나 가이드북은 없으며, 20××년도 ○○광역시 교육청의 “교권보호 기본계획”에는 교권침해 사안 중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하기 위 해 해당 학생을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미한 교 권침해 사안의 경우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바. 교육부가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사안조사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학생 상담 또는 조사 과정 등이 주위에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초등학교 저학년 등 기타 심리 적으로 불안전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 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③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을 낙인찍거나 체벌하지 않는다, ④ 가해학생들이 폭 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⑤ 가해 학생에게 어떤 과 정을 거쳐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준다 등이 안내되어 있고, 목격학생 상담 또한 ①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 도록 한다, ②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위로 등 적절한 조 치를 위하고, 필요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 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 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인 권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 15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 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각 학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학교의 교감이자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소속 교원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행, 모욕 등의 행위로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속 학생이 다른 학생 등으로 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20××. ××. ××.에 발생한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은 피해자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년 ×반 교실에 들어 가,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바, 진정인은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가 직접적인 교권침해 사안에 대 한 조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진정학교의 교감으로서 교육 및 운영상의 일정한 권한이 있는 점,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과 그 진행경과, 피진정인이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 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소속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년 ×반 학생들에게 교권침해 사안에 한정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피진정인 의 업무 및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비록 교권침해.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이라 하더 라도, 교육부의 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 와 같이 피해자가 피진정학교의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향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해자가 교실 내에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 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종이에 기록하여 제출하도 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를 배석시키지 않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 의 설문조사를 하는 등 달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를 받을 기본적인 권리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 「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 인한 담임교사 등의 고충토 로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다 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노력하였던 점, 교권침해 사안 조사.상담 시 가해학 생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피진정학교장과 ○○광역시 교육감에게 각 인권교육 실시, 교권침해 사안 처리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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