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게시물 불허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요지
주문 1 : ㅇㅇ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ㅇㅇ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시 소재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함) 학생인 피해자는 같은 학교 ○○○ 교사가 부당하게 해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2020. 6. ○○고등학교 정문 및 중앙 게시판 등에 "○○고등학교 사학비리 및 ○ ○○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요구, ○○고등학교 스쿨미투 교사들의 징계사 항 공개, 학교 측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 및 대자보를 부착하였는데, 피진정학교 측은 위 게시물들을 모두 제거하였 다.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게시판에 부당해임과 미투교사 학교 퇴출에 대한 게시물이 부착되 는 일이 발생하여, 교장, 교감, 행정실장, 학생부장 등이 회의를 통해, 게시 물 내용이 학생 선동 및 학교 질서 문란의 소지가 있어(학칙에 의거) 교육 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게시물을 철거하였다. 또한 학교게시판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지사실을 알리거나 학생들의 의견을 게시하는 곳이지 학생들을 선동하는 곳이 아니므로 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 게 부착하는 인쇄물은 부득이 철거하겠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고지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시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교육청 ○○○○ ○○과 소속 담당자가 우리 학교에 세 차례 방문하였으며, 2020. 9. 18. 피 해자, 학생회 임원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고등학교 학생생활규 칙」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진정 제기 당시)인 피해자는 2020. 5. 중순 경 ○○고등학교 정문에 "○○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청합니다"라는 제 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2020. 5. 20.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중 앙 게시판에 "○○고 사학비리, 바로잡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부착 하였다. 위 게시물들은 피진정학교 측에 의해 게시 당일 제거되었다. 나. 피해자는 2020. 6. 12. ○○고등학교 4층 중앙 거울에 게시물을 부착 하였고, ○○고등학교 학생부장이 위 게시물을 제거하였다. 위 게시물의 주 요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20. 6. 12. 게시물 주요 내용 "○○고 사학비리, 바로잡기를 요구합니다" 저희 ○○고 재학생들은 학교법인 ○○학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A교사 부당 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측의 사과와 해당 교 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해임 사유에 대해 A교사가 노동조합을 사주하여 학교 업무를 방해하 였다거나, 2018년 재시험, 수업시간 성실도 부족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 되었던 교사들의 징계 사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징계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위를 명확하게 다. 2020. 6. 15. 피해자를 포함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4 층 게시판에 ○○○ 교사의 부당해임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대자보를 게시하자 학교 측은 위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위 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아 래 <표 2>와 같다. <표 2> 2020. 6. 15. 대자보 주요 내용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교사들이 최소한 3학년 학생들 졸업 전에 ○○고 교사로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특별 감사 진행을 요구합니다. 둘째, ○○고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 되었던 교사들에 대해 투명한 재 심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고 사학비리 꼭 읽어주세요” 학교법인 ○○학원과 ○○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 선생님 부당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측의 사과와 징계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되었던 교사들의 징계사항을 공개하고, 사 건의 진위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중략> 셋째, 최근 밝혀진 법인카드 횡령과 이사장 부부의 고액 국세체납에 대해 죗값 제대로 치르길 바랍니다. 넷째, "○○"과 "○○ 시민모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어 고소철회 를 요구합니다. 라. ○○고등학교 학생회는 학생회의 의결을 통해 학생회 명의로 2020. 6. 19. ○○○ 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자보를 학교 게시판에 부착하였으며 피진정학교 측은 위 대자보를 철거하였다. 위 대자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2020. 6. 19. 대자보 주요 내용 <중략> ○○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을 요구합니다. 또한 ○○학 원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 둘째, ○○고 스쿨미투로 인해 직위해제 되었던 교사들에 대해 투명한 재 심의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중략> "○○고 학생회에서 요구합니다" <중략> 학교법인 ○○학원과 ○○고등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 선생님 부당해임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 ○○학원측의 사과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합니다. 둘째, "○○"과 "○○ 시민모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어 고소 철회 를 요구합니다. <중략> 셋째, 그간 재학생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무시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직 접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 학교법인 ○○학원은 2020. 6월 경 피해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가 이후 피해 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바.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 학생회장(○○○)은 ○○시교 육청의 중재로 2020. 9. 18.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에 서명하였으 며, 위 협약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중략> ○○고등학교 학생회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1. 4층 복도 중앙 게시판은 학생 전용 게시판으로 하고, 학생회 또는 학생 개인이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학생 게시판에는 학교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종식 이후에는 3층 게시판을 학생 전용 게시판으로 하 는 것에 대해 협의한다. 2. 학생회 명의가 아닌 학생 개인 명의의 게시물의 경우에는 게시 날짜를 명시하고, 규격은 A3 크기를 넘지 않아야 하며, 게시기간은 게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3. 게시된 의견에 대한 반론의 게시는 동일한 규격과 게시 기간 내에서 보 장한다. 4. 규격에 맞지 않거나 게시 기간을 넘긴 게시물의 제거는 학생회가 한다. 단, 제거가 되지 않으면 안전생활자치부에서 제거한다. 사. 피해자 및 학생들이 부당해임이라고 주장했던 당사자인 ○○○ 교사 는 ○○학원 이사장이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지방법원은 2019. 1. 25. ○○학원 이사장(○○○)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학원측은 ○○○ 교사를 해임처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회의 결정에 따라 ○○○ 교사는 2020. 12. 9. ○○ 고등학교로 복직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천 명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거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택하고 있 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 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 약」(아동권리협약) 제12조 및 제13조는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5.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 비방, 혐오, 폭력의 조장 등 게시 기간 중에도 제거가 필요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사 대표 2인, 학생 대표 2인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통해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표현에 대한 자유권은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 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권리 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한 경우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시 학생인권 조례」 제14조(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생은 다 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제1항), 학생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고,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게시물 철거의 인권침해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와 피진정학교 학생회 측 은 부당해임과 미투교사 학교 퇴출에 대한 게시물과 대자보를 학교게시판 에 게시하였고, 피진정학교 측은 위와 같은 게시물 내용이 학생을 선동하고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철거하였 다. 그러나, 학생들의 게시물 및 대자보를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과 법률에서 위임된 근거규 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 들을 규정하는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는 교내 게시물과 관련된 내 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 더라도, 앞서 기술한 헌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 학생인권 조례」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보 면, "학생 선동의 우려"와 같은 추상적인 이유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차단하는 규정은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진정학교 측이 철거한 피해자 측의 게시물 및 대자보는 그 내용상 사학비리 고발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 요구 등과 관련된 내용인바, 이는 학생들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부당하게 학생들을 선동하여 학습권을 침 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학교 측이 피해자 및 학생회의 게시글 및 대자보를 제거 한 이 사건 행위는 헌법 제21조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제19조) 및 아동권리협약(제12조,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관할 교육청의 중재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를 학생회장과 체결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위 협약서는 학생 생활을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칙과 달리 ○○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측에 대하여 공식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고, 그 협약의 내용 역시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피진정학교장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에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