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 불허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교"라고 함)에 재학 중인 성소수자 학생들의 모임이다. 진정인은 “○○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 영합니다,” “○○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 ○○○은 ○○○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20××. ×. ××. 피진 정대학교 ○○○○○팀장에게 찾아가 게시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 ○○팀장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소 수자의 행사나 (현수막 게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학교의 성소수자 행사나 표현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다”라고 하며 교내 현수막 게 시를 불허하였다. 이는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표 현의 자유 침해 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교는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를 교육이념으로 설립한 종립대학으로 18××년 ○○에서 개교한 이후 19××년 ○○○ 목 사님 등이 서울에서 재건하였다. 피진정대학교는 여타 다른 종립대학교에 비하여 기독교의 전통교리를 존중하는데, 과거 일제 강점기에도 건학이념과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자진 폐교를 단행함으로써 다른 대학과 차별화를 추구해온 대학이다. 피진정대학교는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되는 강의실 이용, 도서관 이용에 대한 차별은 반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구성원인 일남일녀의 혼인, 혼인 내의 성과 생명 존중, 그리고 혼외 성에 대한 검역을 지향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동성 간 성애를 옹호· 홍보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여 수용할 수 없다.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 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남자와 여자의 창조 를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2장 20절~22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 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 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남자 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정신이다. 피진정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에서 표현한 문구는 "성소수자/비성 소수자"라고 대비되도록 표기함으로써 성소수자를 홍보하려는 숨은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반인들을 "비성소수자"라는 신조어로 만들어 뒤 에 표기함으로써 "성소수자"가 더욱 강조되도록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한 것 은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을 떠나 동성애를 강조하고 홍보하려는 의도 가 짙게 스며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성소수자의 다양한 성적지향은 그 개념에 친밀한 성적 관계를 맺는 개인적 성향을 포함하여,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공개적 홍보는 동성 간 성적 관계에 대한 도덕적 수용을 전제 하고 있다. 이는 엄숙한 성적 검역과 혼인을 중심으로 한 고결한 성도덕 그 리고 남녀 간 결혼·성적결합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성소수자의 학내 활동을 허용할 경우 ○○대 구성원들은 동성애가 보편 적으로 수용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기독교적 성도덕과의 충돌에 대해 피진정대학교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거나 암묵적으로 성소수 자 단체의 활동에 지지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교내 공동체에게 전달하게 된 다. 이렇게 성도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른 인재 양성의 건학이념은 그 목적 달성은커녕 유지도 어렵게 된다. "성소수자 환영" 문구 가 있는 현수막 게재의 거절은 종립대학의 건학이념 수호를 위한 자율성 범위 내의 방어조치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사건 당시 녹취록,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대학교 정관·학 칙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 "○○○"은 ○○대학교 성소수자 모임으로서 성소수자뿐 아니 라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비성소수자 학생들도 구성원으로 포함하며, 피진정대학교로부터 정식 동아리 인가를 받지 않은 소모임의 형 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20××. ×. ××. 15:10경 진정인 측 소속의 학생 5~6명은 “○○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 ○○○은 ○○○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피진정대학교 ○○○○○팀장을 찾아가 “동아리 홍보 현수막을 인가 받으러 왔다”며 게시 승인을 요청하였다. 다. 당시 ○○○○○팀장은 진정 관련 현수막을 펴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금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그 학내에서도 지금, 그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승인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고려해주셔 가지고 좀 이해를 좀 해주 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율적(판단)이 아니라, 학교의 기본입장을 수행하는 것 뿐이죠.”라고 하며 승인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같은 해 ×. ×.~×. 11:45경 진정인은 피진정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언론사를 초청하여 기자회 견을 하며 현수막 설치 불허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라. 피진정대학교의 건학이념은 관련규정 등에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정관·학칙·헌장 및 수시모집요강 등에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 "기독교 정신과 민주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라고 교육 목적과 관련된 이념 등을 밝히고 있 다. 마. 피진정대학교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학교생활 규정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홍보물의 게시를 원하는 학생단체는 ○○○○○팀의 사전허가를 받 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 과정에서 검토하는 게시물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제11조 제1항)”고 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3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 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 의안(A/HRC/RES/32/2)2)에 근거하여 2016. 11. 1.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독 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써, 성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1) A/HRC/RES/17/19 (2011. 7. 14.)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27/32 (2014. 10. 2.)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32/2 (2016. 7. 15.)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2) 3.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3년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정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a)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 관 한 현행의 국제 인권조약의 실천을 평가하는 동시에, 최선의 방안과 그 격차를 파악; (b)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폭력 및 차별의 근본 원인을 파악; (c) 유엔 산하기구, 프로그램 및 기금, 지역 인권기구, 국가 인권기관, 민간 사회기관 및 학문기관 등을 포 함하여 국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자문; (d)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조치의 실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들과 협력; (e)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개인이 직면하는 폭력 및 차별의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악질적인 형태를 파악; (f) 성적 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의 이유로 행해지는 개인에 대한 폭력 및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 차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 서비스, 기술지원, 역량 배양 및 국제 협력을 실행, 촉진 및 지원; 위원회는 20××년 이 사건과 동일한 피진정인이 동성애를 다룬 영화 상영이 건학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강의실 대관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건학이념에 배치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하고 나아가 행사 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2018. 11. 12. 전원위원회 결정, 15진정0917300, 16진 정0398000 병합), ○○구시설관리공단이 성소수자 단체가 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신청한 동대문구체육관 사용 허가를 철회한 행위에 대하여, 성적 지향 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2019. 4. 10. 차별시정위원회 결정, 17진정0935400).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성소수자 모임인 진정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면서 성소수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 는 것은 남녀 간의 이성애 외에 다양한 성적 지향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므 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행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여 진정 인의 학교시설물 이용을 제한한바,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존재한다. 이에 아래에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2)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종립대학교의 기본권과 한계 대학은 건학이념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학문연구의 방향을 밝히고 지향점을 명확히 하며, 이러한 대학의 건학이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 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호받는다. 교육의 자주 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정치세력에 영합하는 교육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특별히 보장한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에 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 다. 따라서, 피진정대학교는 종교계 사립학교로서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적 행위(교육)의 자유" 등에 따라 보편적 교육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설립목적에서 종교교육을 표방할 수 있고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 킬 수 있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 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서 제정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면서도, 학교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 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2001. 1. 18. 99헌바63 결정),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기본권은 학생의 기본권이 존중되어 야 하는 한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 그리고 종립학교의 경우도 공교육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공공교육이라는 공적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일 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종립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향유하더라도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제37조 제2항에 의거 하여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2016. 6. 30. 2015헌바46 결정). 그리고, 「고등교육법」은 학교 설립 시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적정한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한 요 건을 갖춰 인가를 받게 하고, 설립 후에도 교육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교육내용·교육방 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해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인가를 통해 인정되는 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이에 따른 교육시설 운영은, 대한민국이 개인의 인격적 속성에 기반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인권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현수막 게재 불허의 합리성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대학교는 종교적 교육, 대학의 자율성 과 관련하여 기본권을 갖는 주체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갖고 있 으며, 특히 피진정대학의 기본권이 학생의 기본권과 충돌할 때 종립대학교 로서 갖는 특수성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성소수자 모임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의 게시를 승인할 경 우, 피진정대학교가 성소수자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고, 교내·외에 기독교정신에 기반한 건학이념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필수불가결한 방어수단으로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신 청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법인에서 설립한 학교이지만 해당 종교의 이념 및 교리와 상반되는 종교 동아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교들이 있고,3) 사회 통념상 이러한 학교들이 다른 종교 동아리 활동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종교 법인의 교리를 위반하거나 다른 종교를 옹호한다고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 을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대학이 동성애 학생동아리에 공식인가를 내어주지 않아 해당 동 아리가 학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안과 관련하여, 동성애 학생동아 리에 대한 승인과 동아리의 학내 시설 이용과 같은 물질적 혜택은 서로 구 별되는 차원의 것이라는 미국의 판례(Gay Rights Coalition of Georgetown University v. Georgetown University, 536 A.2d 1, 1987)에서 볼 수 있듯이, 학내 성소수자 모임이 신입생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피진정인의 건 학이념을 반대하거나, 피진정인에게 건학이념에 반하는 지지나 선언을 강요 3) 가. ○○대학교(기독교 법인) : 총 5개의 종교 동아리 중 2개는 기독교 관련이고, 기독교 외 카톨릭 동아리 (New Man, 1965 창립), 불교동아리(불교학생회, 1967 창립), 원불교동아리(원불교교우회, 1983 창립)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대학교(가톨릭 법인) ; 총 4개의 종교 동아리 중 2개의 가톨릭 동아리(소피바라, 1997 창립, JOY 2010 창립)외 2개의 기독교 동아리들 (CCC 1997 창립, IVF 2010 창립)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 이다. 다. ○○대학교(원불교 법인) : 총 5개의 종교 동아리 중 2개가 원불교 관련이고, 5개의 기독교 동아리 (DSM, DFC, DEF, 네비게이토, CCC)와 1개의 증산도 동아리(증산도 학생회)가 등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만약 학교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이 빈번 하게 게시되는 상황을 가정해 보더라도, 피진정대학교가 학생 모집 및 교육 과정에 기독교정신의 건학이념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 음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의 게시물로 인해 피진정대학교 건학이념의 정체 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고, 교내 게시물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과 의 협의를 통해 게시기간, 장소 등을 정하여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이므로, 현재 피진정인이 성소수자 모임의 모든 홍보물 게시를 제한하고 있 는 조치는 진정인의 학교 시설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소수 인종이나 장애인과 같은 다른 소수자 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 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양성과 차이를 알 리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공동체에서 편견을 극복하고 공존하기 위한 과정이다. 또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은 일회적·일방적 통보가 아닌 성소수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수용과 지지를 기대하고 행해지는 지 속적 쌍방향의 소통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대학교의 이 사건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는 성소수자 에 대한 부정적 낙인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단순히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구성원들 이 지지의사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도록 하는 등,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차 별적이고 고립적인 환경을 조성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예견 되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피해의 정도가 피진정인이 우려하는 종립학교로서 의 정체성 훼손에 비해 결코 작다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건학이념을 이유로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 한 조치는 종립학교가 갖는 기본권의 한계를 벗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전 허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 판단의 근거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 출판에 대 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 한다(제21조)”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 장하고 있고,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모든 사람 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19조)”고 명시하여, 표현의 자유가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 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신망의 존중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필 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헌법」 제37조). 2)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사회의 토대이자 개인의 지적·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 할 것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다 른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과 결부되기 쉬우므로 표현의 자유 또한 법률 등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비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기득권에 반하는 약자나 소수자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억압받거나 위축받아 왔고, 표현의 자유의 행사는 기득권이나 다수 세력의 독단을 막고 개인의 다양성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의 수단이므로, 다수 기득권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단 체의 홍보물에 대해 사전 허가를 하고 있는데, 허가 시 검토하는 게시물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피진정대 학교 학생서비스팀장은 해당 홍보물을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건학이념에 따라 "성소수자 환영" 등 문구를 사용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적 의견을 내포하고 있는 게시물은 모두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 이 주장하는 건학이념의 훼손의 피해가 진정인의 신입생 환영 현수막 문장 구성에 사용한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라는 단어에서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 기 어렵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거나 개 인의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우며, 절차적으로도 게시물 에 금지되는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실무상 학생서비스팀장이라는 담당자가 사전에 재량으로 표현의 적합성을 판단하 여 막았고, 그 실무자의 불허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나 다툴 수 있는 절차 도 없다는 점 등에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비례적으로 제한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건학이념을 이유로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라는 표 현을 담은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조치는 그 제한의 필요성과 범 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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