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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2. 23. 결정

교도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2016. 7. 24.(일) 16:30경 사동봉사 원이 "2차 건강검진 기록지"를 진정인에게 전달하며 건강검진 관계로 금식 하라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이 사동봉사원인 수용자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 가 기재된 위 기록지를 개봉된 상태로 전달하고, 금식할 것을 말하도록 조 치한 것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도소는 2016. 6. 7.부터 같은 달 24.까지 전 수용자에 대한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의심자 등 574명에 대하여 같은 해 7. 25.~ 7. 26. 양일간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2)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로부터 "2차 건강검진 기록지"를 검진 받기 전날 해당 수용자에게 미리 나누어 주어 검강검진 시 본인이 직접 가 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 휴무일인 2016. 7. 24.에 출근하여 각 수용동에서 일하는 사동봉사원(운영지원작업 수용자)을 통해 해당 수용자들에게 교부하였다. 3)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로부터 송부받은 "2차 건강검진 기록 지"는 A4용지 반 정도의 크기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진이 필요한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기록지는 봉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송부받았으 며, 수용자에게 교부시에도 이를 별도로 봉함하지 않고 전달을 하였다. 4) 사동봉사원을 통해 위 기록지를 전달하면서 건강검진 받기 전에 금 식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고지하도록 하였다. 금식에 대한 고지는 이미 직원 및 안내방송을 통하여 몇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수용자들에게 이를 다시 한 번 주지시키기 위함이었다. 5) 일요일인 2016. 7. 24. 출근한 상태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 해 사동봉사원을 통해 기록지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 호 차원에서 미흡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번 진정사건을 계기로 업무과정 의 미흡을 개선하게 되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를 통해 2016. 6. 7.~ 6. 24. 전 수용자에 대한 1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2016. 7. 25. ~ 7. 26.에 는 진정인 등 574명에 대해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나. 2016. 7. 24. 피진정인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로부터 송부 받은 "2차 건강검진 기록지"를 각 수용동에서 일하는 사동봉사원을 통해 해 당 수용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당일 16:30경 진정인은 사동봉사원으로부터 위 기록지와 금식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 진정인이 받은 기록지에는 진정인 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검진항목인 고혈압(혈당측정)과 간장질환(간기능정밀)에 "○"가 표시되어 있었다. 4.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제10조와 제17 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 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한 "2차 건강검진 기록지"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진항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되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 보에 해당할 것이다. 비록 과도한 업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지라 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2차 건강검진 기록지"를 봉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 동봉사원과 같은 수용자를 통해 배부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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