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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2. 20. 결정

교도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진정인은 ㅇㅇ교도소에 수용중이던 201x. x. x. 19:00경 복통이 심해 관 구실로 이송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근무자를 왜 귀찮게 하냐 ?, 야이 개새끼야, 십 새끼야, 눈깔 쳐 깔아, 꽁꽁 묶어서 독방 쳐 넣 어 줄까"라는 욕설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이어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귀를 손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통증을 주 었고 머리 부분을 2회 가격까지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당시 진정인을 관구실에 데려가 비상벨을 누른 경위를 들으면서 진 정인의 이마를 손으로 만져보자, 진정인이 “왜 빨리 의료과로 보내주지 않 느냐”며 짜증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에 진정인의 흥분된 태도를 진정시 키면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시간이 오래되었고 많은 수용자를 대하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진정인이 아프다하여 머리를 만져, 열을 체크해보니 비상벨을 누를 정도의 상태가 아니어서 가볍게 주의를 준 것일 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의무기록지, 당시 관구실 CCTV 영상화면 등 관 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19:00경 ㅇㅇ교도소 8수용동 하층 9실에서 진정 복통 증세를 호소하며 담당근무자에게 의무과에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나 조치가 없자,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을 눌렀고 19:35경 기 동순찰대 대원이 와서 진정인을 관구실로 데려갔다. 나.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열을 체크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이마를 손으로 만져본 바 있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귀를 잡아 당겨 통증을 주었다고 하나, 이때 촬영된 CCTV 화면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마를 만지는 걸로 보이는 장면과 별개로 피진정인이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와 맞물려 의자에 앉아있 던 진정인의 상체가 반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 이후 진정인은 복통 약을 지급받고 거실로 돌아간 사실이 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의 욕설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위 주장요지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욕설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 관구실 CCTV가 음성 녹음이 되지 않은 점, 달리 목격자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 피진정인의 가격 및 폭행부분에 대하여 당시 촬영된 CCTV 영상화면을 살펴보면, 그 촬영 각도의 일방성으로 인해 피진정인의 등 쪽만 관찰되고, 진정인의 얼굴부위는 피진정인에 가려 전체적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에도,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진정인의 손짓에 맞물려 의자에 앉아있던 진정인의 상체가 반동하는 장면을 확인 할 수 있는바, 피진정인이 손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얼굴부위에 신체접촉을 하였음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피진정인이 손을 들어올리기 전후하여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도 확인되는 바, 진정인이 머리를 2회 가격 당했다는 주장까 지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신체접촉에 의한 인권침해 주장은 받아 들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소란행위에 대 한 "가벼운 주의"라 주장하고 있으나 교도관이 손을 사용하여 수용자의 얼 굴을 접촉하며 훈계를 하는 것은 그 강도에 상관없이 허용될 수 없는 행위 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나항은「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들의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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