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과도한 접견참여
요지
진정인을 입소 당일부터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후 진정의 대상이 되는 총 14회의 접견에 빠짐없이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여 진정인이 접견과정에서 의사표현의 위축이나, 자신을 특별하게 취급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면,시설의 질서유지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원천적으로 제한된 진정인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접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기지건설 반대와 관련하여 ○○교도소에 2013. 7. 9. 수 용된 후 외부인을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입회하여 사적인 내용을 청취·기 록·녹음·녹화하여 접견권을 침해하는 바 시정을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 여 구속된 자로 이와 관련하여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를 선동하고 정당한 수용처우에 계속 반발할 우 려가 농후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물의사범 및 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과 계호 상 독거수용을 결정하여 다른 수용자 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다. 2) 2013. 7. 13. 진정인이 외부인을 접견 중, 접견인들이 “(진정인에게) 한번 튀어버려라.”, “어디 짐짝도 아니고 죄 짓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 새끼들이 뭐하노, 이것들이 돌았나 ?”라고 말하고 "피진정기관에 독거실을 요구하여 편하게 있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진정인을 선동한 사실이 있었고, 2013. 7. 17.에는 진정인의 접견인이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사진 촬 영이 금지되어 있는 교정시설에서 무허가로 타인의 접견 장면을 촬영하여 교도관이 제지한 사례가 있었다. 3)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진정인의 녹음녹화접견 시 교도관을 참여시 켜 형사법령에 저촉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 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견 내용을 청취·기록 했을 뿐 접견 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전화조사보고, 진정인의 동태시찰 사항부, 진정인의 접견대장, 진정인의 면회 시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3. 7. 9. ○○○○기지건설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로 피진 정기관에 수용된 후 2013. 11. 현재 미결 수용중이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입소당일인 2013. 7. 9. "수용관리업무지침" 제95 조에 근거하여 사회물의사범으로 지정하고, 같은 지침 제15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하여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13. 7. 15.에는 진정인에 대하여 독거수용자로 지정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인은 2013. 7. 9. ~ 7. 24. 동안 14회에 걸쳐 접견을 하였는바, 피 진정인은 위 14회 접견시 모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여 접견내용을 청취·기 록·녹음한 사실이 있다. 라. 위 접견기록은 진정인과 관련된 수용생활 안부 문의, 필요한 물건에 대한 문의, 해군기지건설관련 소식, 소송관련 경과와 관련된 문의 등의 내 용이고, 2013. 7. 13.은 진정인이 "9명이 혼거한다."는 말에 대하여 접견인이 "한번 튀어서 독거수용을 요구하라"는 취지의 발언사실도 기록되어 있다. 마. 진정인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3. 7. 24. 이후 2013. 11. 현재까 지도 접견시 교도관 참여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수용자의 접견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2009. 9. 24. 선고, 2007헌마 738)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 히 개방하고 유지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으로서의 기 본적 권리”라고 한바 있다. 이와 같은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 나「헌법」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 반적이며, 접견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청취 기록이 아닌 교도관이 직접 현장 에 참여 하여 이를 청취 기록 등을 하는 것은 「헌법」제17조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의 침해와 연관된다. 2) 대전지방법원은 유사 사례에 대하여 "수용 당일부터 수용자의 매 접 견시 항상 교도관이 참여한 것은 형집행법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접견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3. 2. 6. 선고, 2012구합2025) 3) 이러한 측면에서 수용자의 접견권은 법률에서 정한 제한에 의한 경 우가 아니면 접견 내용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접견 참여로 인하 여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한다) 제41조 제2항은 "소장은 범 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 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법 제41조 제2항의 청 취·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 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진정사건에서 교 도관의 접견참여 행위가 법률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교도관의 진정인에 대한 접견참여 행위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1) 교정기관에서 미결 수용자의 접견의 경우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고자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녹화 등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진정인의 경 우와 같이 접견시 교도관이 직접 입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기관의 장이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접견내용의 녹음·녹화 등에 대 한 판단은 제외하고 피진정기관의 장이 진정인에 대하여 교도관 참여대상 자로 지정한 후 매번의 접견시 빠짐없이 교도관이 입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다. 2)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구속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물이고, 다른 수용자를 선동하여 수용처우에 반발할 우려가 있어 교도관을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피진정인은 위 가.의 근거법령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의 경우가 아닌 한, 접견을 통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입소 당일부터 교도관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한 후 진정의 대상이 되는 총 14회의 접견에 빠짐없이 교도 관을 참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물론 진정인의 입소 초기에 접견참여 대상자로 지정하는 조치는 가능하다 하겠으나 다른 수용자에 대 한 선동의 우려는 독거수용의 조치 등으로 해소 된 상황에서, 진정인에 대 한 이후의 접견기록이나 동태시찰 등을 통하여 특이한 사정이 없었다면 적 절한 시기에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을 철회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진정인의 14회의 접견 모두에 대하여 교도관을 참여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이를 지속하여 진정인이 접견과정에서 의사표 현의 위축이나, 자신을 특별 취급한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면 매번 접견 참여의 조치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시설의 질서유지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 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그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에 비하여 원천적으로 제한된 진정인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바,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접견 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조치의견 피진정기관장인 ○○교도소장에게 이 진정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용자 의 접견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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