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수용자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에서 금지하는 인신구속 관련 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피진정인 1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수용기록과도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1차 현장에서의 가혹행위 주장은 일견 제압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차 현장에서의 가혹행위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피진정인 1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진정인 1이 1차 현장으로 입실한 13:30경부터 진정인이 조사수용 거실인 6下23실로 수용된 17: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정인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 1은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 제압 과정 외에는 그 시간 경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진정이 1은 사건 발생일 진정인과 피진정인 2 사이에 발생한 언쟁에 대한 보고를 받은 12:30경부터 1차 현장에 출동한 13:30까지 약 1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과거 수용기록을 열람한 결과 “누범 경력이 있고, 보고 내용이 젊은 직원을 가벼이 여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보호장비 사용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입실 전부터 대동한 기동순찰팀에게 금속보호대 불출을 지시하여 소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기록상 금속보호대 불출 시각은 피진정인 1이 1차 현장에 입실한 이후인 14:10경으로 발목보호대와 동시에 불출이 이루어지는 등 기록과 상이하다. 3) 1차 현장에서 진정인에게 머리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교도관이 누구인지에 대해, 피진정인 2는 본인이 착용을 시켰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2가 14:30경 1차 현장을 떠났고 이후에 기동순찰팀 대원 1인과 피진정인 1이 같이 착용하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주장이 상이하다. 4) 진정인은 2차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2차 현장에 도착한 시각, 즉 2차 현장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같이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2차 현장에서의 가혹행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관계이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 15:30경 도착하여 함께 머무른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1은 16:30경에 도착하여 약 30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2차 현장에 머물렀던 약 30분의 시간이 “방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사동 근무자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인이 수용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조사수용실은 이미 청소와 점검이 완료되어 언제든지 당장 입실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차 현장에서 진정인의 다리를 포승으로 결박하고 또 다른 포승으로 도구를 만들어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포승의 불출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록상 포승 불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위원회의 1차 면담조사(2011. 9. 22.)에서 포승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불출기록도 없으며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차 면담조사(2011. 11. 13.)에서는 기동순찰팀이 일상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휴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6) 피진정인 1은 사건 발생일 당직교감이었던 ○○○ 교감이 17시 직전 2차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 교감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6. 4.부터 같은 해 8. 19.까지 OO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자이고,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모두 OO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다. 진정인은 2011. 6. 6.(이하 "사건 발생일"이라 한다) 13:30경 OO구치소 A관 구 기결팀 사무실(이하 "1차 현장"이라 한다)에서 교도관에 대한 반말 및 폭 언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발목보호대, 포승, 머리보 호구)를 한 채 1시간 여 동안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로부터 폭행을 당하 였고, 이후 조사 수용실 수용을 위해 같은 구치소 B관구 미결1팀 사무실(이 하 "2차 현장"이라 한다)로 옮겨진 후에도 1시간 여 동안 다시 동일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다. 나. OOO, OOO, OOO 등 OO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폭행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려 한 진 정서를 수차례 반송하는 등 한 달여간 진정서 제출을 방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가혹행위 관련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 낮 12:00경 점심 배식량 문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2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12:30경 피진정인 2와 기동순찰팀장인 OOO 주임에 의해 1차 현장으로 옮 겨져 자술서를 쓸 것을 지시받았다. 자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중 13:30경 피진정인 1이 경비교도대 및 기 동순찰대 대원 수 명을 대동하고 들어와 진정인을 심문하면서 반말과 욕설 등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계속하였다. 진정인은 여러 차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진정인이 격분하여 “OOO이! 욕설과 반말하지 마라. 그만해라”라고 반항적으로 말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진정인 1이 “철수갑 채워”라고 지시하여 수갑(뒷수갑)을 차게 되 었고, 잠시 후 수갑을 금속보호대로 교체하였고 발목보호대 및 머리보호구 까지 착용하였다. 3개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피진정인 1은 주 먹, 무릎, 발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얼굴, 가슴, 허벅지, 사타구니 등에 무자 비하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지속적으로 진정인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강요하였고, 진정인은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였다. 피진정인 1은 폭행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의무과 직원을 불러 진정인의 혈 압과 맥박을 체크하도록 했으며, 혈압 등에 이상이 없자 “이 새끼 괜찮아, 더 때려도 돼”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계속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로부터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한 후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한 채 2차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동행한 피진정 인 2와 성명불상 경비교도대 1인으로부터 머리를 지속적으로 가격당하였다. 15:30경 2차 현장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1은 탈진 상태인 진정인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찼고, 보호구 착용 상태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발목을 포승으로 결박한 후 엎드려 있도록 하였고, 포승줄을 야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발바닥을 가격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진 정인 2는 진정인이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진정인의 등 뒤에 올라타 한 손 으로 목을 눌러 상체를 제압하고 다른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진정인 1은 중간에 수차례 휴식을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였는데, 정복 상의를 벗고 러닝셔츠 차림으로 계속 때리면서 진정인에게 “나는 좆 도 아닙니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강요하였고, 진정인이 몇 차례 복창 하자 “너 같은 놈은 천장에 매달아 놓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라고 말하면서 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 2) 가혹행위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의 면담 관련 진정인은 사건 발생 이후 피진정인 1의 의사에 따라 수차례 개인적 인 면담을 하였다. 1차 면담은 사건 발생일인 2011. 6. 6. 18:00경으로, 조사 수용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차 현장으로 호출 받아 입실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기 다리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은 “너 바깥에서 뭐했어?”, “(수용자기록부에) 왜 연락처가 없어?” 등을 질문하였고, 진정인은 이에 담담하게 대답하는 등 상 호 신변잡기적인 대화를 상당시간 나누던 중 진정인이 “OOO이 한 번 더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피진정인 1은 “내가 왜 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라고 답했으며, 이에 진정인은 “아니, 아까는 내가 무슨 짓을 하긴 했어요? 한 시간 가까이 진술서 쓰고 가만히 있는 나를 당신이 가오다시 잡을라고 그런거 아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당신보다 못나서 안하는 것 같으냐? 공무원 제복 입은 죄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거야! 나는 너를 그 냥 두지 않아!”라고 응대 하였다. 이 말을 듣자 피진정인 1과 주변 직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이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피진정인 1의 회유 가 시작됐다. 피진정인 1은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다시 물으면서 매우 부드 러운 말투로 변했으며, 특히 “아이, 원래 안 갈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시간 이나 있다가 출동했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리기도 했다. 2차 면담은 2011. 6. 14. 오후로,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2와의 언쟁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후 조사계장의 주선으로 피진정인 1과 면담을 하게 되 었다. 피진정인 1이 “천계장 번번히 신세만 지네”라고 하자 조사계장은 “그 걸 아시면 됐고요, 사람 고생시키는 건”이라고 중얼거리면서 떡과 아이스크 림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피진정인 1이 별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보면서 진정인은 매우 모욕적인 느낌을 받아 음식을 전혀 먹지 않 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3차 면담은 2011. 6. 15. 10:30경으로, 교도관이 방으로 찾아와 진정인 을 보안과 2층 끝방으로 데려갔고, 그 장소에 OOO 교감이 있었다. OOO 교감이 피진정인 1을 만나 보라고 하여 “그럼 같이 있어 달라”라고 하였지 만 OOO 교감은 나가버렸고, 결국 진정인과 피진정인 1 둘이서만 면담을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 1은 음료수를 가져오더니 약 2시간 동안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유를 하였고, 손도 잡으려 하였으며, “내가 왜 그때 갔는지 모르 겠다”, “필요한게 있으면 말해보라. 옷이 필요하냐?” 등의 발언을 하였다. 4차 면담은 2011. 7. 9. 17:30경 영화가 시작된 직후로, 교도관이 보안 과 휴게실로 안내해서 갔더니 피진정인 1이 사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진정인 1이 매실 음료를 갖고 와서는 “내가 OO을 간다. 알고 있지?”라고 말하기에 “내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대화 도중 “다음에 각목으로 뒤통수 까는 건 아니겠지?” 하기에 그냥 “가라”고 대답하였다. 3) 교도관들의 진정 방해 관련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1. 6. 7.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서면 진정서를 6下동 수용거실 담당 OOO 교위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인 6. 8.에도 OOO 교위가 동 진정서를 들고 있기에, 발송이 안 된 이유에 대해 물었고 OOO 교위는 우표를 붙이지 않아 못 나갔다고 말하였다. 오후 3시경 우편담당자인 OOO 교사에게 관급우표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였다.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하였다. 1주일 후인 2011. 6. 15. 오후 우표가 나와 일반 흰색 봉투에 등기우 표와 일반우표를 붙여 이튿날인 6. 16. 오전에 OOO 교위에게 발송 요청했 으나 이번에도 발송이 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OOO 교위에게 “우표도 붙 였는데 왜 발송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OOO 교위는 “나도 왜 발송 안하는지 모르겠다. OOO 계장님이 불허했다”라고 말하였다. 6. 17. 16:00경 OOO 교감이 진정인이 조사 수용되어 있던 6下23실로 찾아왔고, “부탁합시 다.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 맞은 것도 다 안다”, “갈아엎겠습니다”라고 말하 기에, “그게 말이 되느냐, 아직 갈아엎지 않았으면 달라”고 했더니 OOO 교 감이 주머니에서 진정서 봉투를 꺼내 돌려주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1. 7. 18. 오전 진정서를 노란색 대봉투에 담아 다시 제출하였더니, OOO 교감이 진정인을 관구실로 호출하였다. OOO 교감은 “이거 꼭 나가야겠느냐, 왜 내가 있는데 내보내느냐?”라고 말 하였다. 이튿날인 7. 19. OOO 교감이 다시 관구실로 진정인을 불렀고, “일 주일만 기다려 달라. 조금 있으면 (면전진정 때문에) 인권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OOO 사건 발생일 1차 현장에서 진정인이 매우 심하게 반항하여 수갑, 금 속보호대, 발목보호대 및 머리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였고, 일 정한 범위의 물리력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가혹행위는 없었으며, 2차 현 장에서는 단지 20~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을 뿐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없었다. 사건 발생일 이후 3회 정도 진정인을 면담한 적이 있으나, 이는 회유가 아니라 일상적인 고충상담이었다. 2) OOO 사건 발생일 1차 현장에서 진정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가 담하였으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2차 현장에는 입실한 사실도 없 다. 1차 현장에서 진정인을 제압하던 중 진정인의 힘에 뒤로 밀리면서 넘어 져 바닥에 깔린 상황에서 진정인이 머리를 세차게 흔들어 안면에 충격을 받는 위험에 처했다. 이 때 지시를 받고 머리보호구를 불출하러 1차 현장을 나가 직접 불출하여 왔으며, 진정인에게 머리보호구를 직접 채웠다. 머리보 호구를 채운 후 순찰을 위해 1차 현장을 나왔으며, 이후 17:00 직후 2차 현 장 부근의 복도를 지나가던 중 우연히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2차 현장에 서 나오는 것을 본 사실은 있다. 3) OOO 진정인이 피진정인 1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둘 간의 만남을 주선해 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는 모르며, 진정서 제출을 방해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4) OOO 2011. 6. 7. 진정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정절차(면전진정 포함)를 안내하고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볼펜과 종이 를 지급했으며, 같은 날 저녁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우표를 붙이지 않아 “일단 보관하겠다”라고 말하고 우표 구입 절차를 안내하였다. 다음 날인 6. 8. 우표를 구했는지 물어보았더니 구하지 뭇했다고 하여 전날 받은 진정서 를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표도 붙였는데 왜 발송하지 않느 냐”는 진정인의 질문에 “나도 왜 발송 안하는지 모르겠다. OOO 계장님이 불허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5) OOO 진정서를 송부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김주영(OO구치소 의무과 교위) 사건 발생일 혼자 의무과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오후 시간에 피진 정인 1로부터 호출을 받고 1차 현장으로 출동하여 진정인의 혈압을 체크한 사실이 있는데, 혈압 체크 장소는 1차 현장 내 구석에 마련된 밀폐된 상담 실이었다. 2) OOO(OO구치소 교위) 사건 발생일 1차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수갑만 소지하고 있었다. 수갑 은 일상적으로 소지하지만 다른 보호장비들은 출동 후 상황이 발생하면 지 시에 따라 불출한다. 금속보호대 등 수갑외 계구를 소지한 채 출동하지 않 은 것은 확실하다. 3) OOO(OO구치소 교사) 사건 발생일 폐방 직후(17:00~17:30 사이)에 진정인을 6下방23실로 입 방시킨 사실이 있다. 일상적으로 수용실은 이전 수용자가 나가면 바로 검방 과 청소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입방 전에 별도로 준비하는 절차는 없다. 진 정인이 수용된 날에도 입방 전에 전화로 미리 통보를 받긴 했지만 특별히 방을 준비하지는 않았다. 4) 김재일(OO구치소 교감) 사건 발생일 2차 현장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있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부당직으로 주간에는 보안과 사무실에만 근무할 뿐 야간 순찰이나 매 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동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5) OOO(OO구치소 교감) 사건 발생일 당직 교감으로, 사동에 출동할 이유가 없다. 2차 현장에 서 본인이 진정인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이 아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 및 수용관련 기록물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이 총 87일 노역형을 선고받고 2011. 6. 4.부터 같은 해 8. 18. 까지 OO구치소에 수감된 사실, 나. 사건 발생일인 2011. 6. 6. 12:00경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던 1中 사동 에서 피진정인 2에게 점심 배식량 문제로 항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진 정인 2에게 반말을 하는 등 언쟁이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1차 현장으로 이동하여 자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초기 조사를 받았으며 이 소란 행위를 이유로 금치 21일(유예 2월)의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 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2가 사건 발생일 1차 현장에 입실한 시각이 12:30 전후이고, 이 무렵 보고를 받은 피진정인 1이 1차 현장에 입실한 시각은 이 로부터 약 1시간 정도 지난 13:30 전후라는 사실, 그리고 피진정인이 1차 현장에 입실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진정인과 피진정인 2는 각자 조용히 위 소란 행위에 대한 자술서 및 경위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라. 사건 발생일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 1이 1차 현장에 도착한 13:30경부터 진정인이 조사수용 거실인 6下23실로 입실한 17:00~17:30경까지 약 4시간 가량 1, 2차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마. 1차 현장에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지휘 혹은 행위 하에 먼저 수갑 을 착용 당하였고, 이후 수갑을 대체하여 금속보호대, 그리고 추가로 발목 보호대와 머리보호구 등 3개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 당한 채 최소 30여 분(진정인과 피진정인 1간의 일치된 주장) 이상 심한 신체적 물리력 행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바.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은 사건 발생일 이후 수차례 수용 사동 내부 및 외부(보안과 사무실 주변)에서 둘만의 맞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 사. 진정인이 출소한 이후 2011. 9. 27. 13:26에 OOO 총무계장이 직접 진 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 날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9. 28. 13:00경 OO구치소 총무과를 방문하여 13:10 이후 약 50여 분간 OOO 계장 과 대화를 나눈 사실, 아. 2011. 11. 14. 20:51에 피진정인 1이 직접 진정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약 31분간 통화를 하던 중, 사과를 하라는 진정인의 요구에 말끝을 흐 리다 “그러면 내가 내일 시간되는데, 자넨 시간 있나?”고 되묻는 등 지속적 으로 직접 만나기를 원하였을 뿐 진정인의 가혹행위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 진정인이 2011. 6. 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면전진 정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8. 4. 면전진정 조사관에게 진정을 접수한 사실, 그리고 진정인의 서면 진정서는 위원회에 접수된 적이 없다는 사실 5. 판단 가.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에서 금지하는 인신구속 관 련 공무원에 의한 가혹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헌법」과 국제인권규 범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1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인 데 반해 피진 정인 1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관련 수용기록과도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1 차 현장에서의 가혹행위 주장은 일견 제압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물리력 행 사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차 현장 에서의 가혹행위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바, 객관적 사실에 대 한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피진정인 1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진정인 1이 1차 현장으로 입실한 13:30경부터 진정인이 조사수용 거실인 6下23실로 수용된 17:3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정인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 1은 약 30분 정도 가 소요된 제압 과정 외에는 그 시간 경과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진정이 1은 사건 발생일 진정인과 피진정인 2 사이에 발생한 언쟁 에 대한 보고를 받은 12:30경부터 1차 현장에 출동한 13:30까지 약 1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진정인의 과거 수용기록을 열람한 결과 “누범 경력이 있 고, 보고 내용이 젊은 직원을 가벼이 여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보호장 비 사용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하여 입실 전부터 대동한 기동순찰팀에게 금속보호대 불출을 지시하여 소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기록상 금 속보호대 불출 시각은 피진정인 1이 1차 현장에 입실한 이후인 14:10경으로 발목보호대와 동시에 불출이 이루어지는 등 기록과 상이하다. 3) 1차 현장에서 진정인에게 머리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교도관이 누구 인지에 대해, 피진정인 2는 본인이 착용을 시켰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진정 인 1은 피진정인 2가 14:30경 1차 현장을 떠났고 이후에 기동순찰팀 대원 1 인과 피진정인 1이 같이 착용하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주장이 상이 하다. 4) 진정인은 2차 현장에 머무르는 동안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 나, 피진정인 1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2차 현장에 도착한 시각, 즉 2차 현장에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같이 머 물렀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2차 현장에서의 가혹행위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사실관계이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사건 발생일 15:30경 도착하여 함께 머무른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 인 1은 16:30경에 도착하여 약 30분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진정인 1은 2차 현장에 머물렀던 약 30분의 시간이 “방 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사동 근무자의 주장에 따르면 진정인이 수용되기 로 예정되어 있던 조사수용실은 이미 청소와 점검이 완료되어 언제든지 당 장 입실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2차 현장에서 진정인의 다리를 포승으로 결 박하고 또 다른 포승으로 도구를 만들어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포승의 불출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록상 포승 불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 는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위원회의 1차 면담조사(2011. 9. 22.)에서 포승줄 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불출기록도 없으며 소지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 였으나, 2차 면담조사(2011. 11. 13.)에서는 기동순찰팀이 일상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휴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6) 피진정인 1은 사건 발생일 당직교감이었던 OOO 교감이 17시 직전 2차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OOO 교감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중 피진정인 2의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 인과 피진정인 2의 주장이 상반되고, 그 외에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 OO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진정인의 진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그 외에 이를 사실 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4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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