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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0. 6. 12. 결정

교도관의 수형자 개인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9. 4. 5. 법률신문구독 불허 처분을 받았다. 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라는 사실을 법률 신문사에 유출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법률신문 구독 불허) 진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205조 제1항에 의하여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 는 수용자이다. 그리고 "법률신문"은 교정시설 내에서 구독 신청되는 일반신 문이 아니고, 각 수용자를 수신으로 하여 우편으로 배송되는 정기간행물이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 다) 제27조에 의하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외부인의 수용자 에 대한 금품교부를 불허가 할 수 있고, 특히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집행 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 제1항에 의하여 외부인의 금품교 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위 규정은 마약류의 경우 대부분 분말 등의 형태라 다른 물품에 비 하여 반입이 용이하여 이를 금품의 표면이나 그 속에 묻혀 반입할 경우 발 견하기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 만 에 하나 교정시설에 적은 양이라도 반입되어 수용자들이 이를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로 파급될 수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자 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마약류수용자로 지정,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형집행법 제27조 및 제10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에 의거하여 진정인을 수신으로 하여 외부에서 우편으로 차입되는 정기간행물인 법률신 문의 구독을 불허한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수용자의 민감정보 누설) 2019. 4. 5.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수신인으로 한 법률신문을 발견하 고, 같은 날 위 법률신문의 교도소 반입을 불허함을 알리기 위해 법률신문 측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리고 법률신문 측으로부터 "위 법률신문은 진정 인이 직접 구독 신청한 게 아니고, 진정인의 지인이 1년 치 구독료 8만원을 내고 구독 신청해달라고 해서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정인이 위 법률신문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 진정인에게 넣어드릴 수 없음"을 알리 고, "구독 요청한 지인에게 구독 취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률신문사에 진정인이 마약류사 범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법률신문사 ○○지사장) 교도관이 전화해서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어서 법률신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법률신문사의 안내문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관심대상수용자, 기타특이범, 마약류수용자, 중형사범, 특정 강력범으로 분류되어 있다. 나. 본 사건의 법률신문은 진정인의 동생이 신청한 것이며, 해당 신문은 진정인을 수신인으로 일반우편과 같은 방식으로 하여 배송된다. 다. 법률신문사는 2019. 4. 11. 진정인에게 "○○교도소로부터 지난 2019. 4. 5.경 마약류 사범으로 법률신문 전달할 수 없다는 전화 접수함"이라는 내 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법률신문 구독 불허) 형집행법 제104조(마약류사범 등의 관리) 제1항은 ”소장은 마약류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달 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는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 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그 밖에 마 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 는 물품의 교부신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진정인이 마약류 사범이라는 점,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외부인을 통하여 구독을 신청한 점, 법률신문이 우편으로 배송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관련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수용자의 민감정보 누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 결정)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것,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제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 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교정직 공무원인 피진정인 2는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도소로부터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는 이 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이 진정인에게 발송한 인정사실 다 의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참고인이 진정인의 범죄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경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고인이 피진정인 2의 주장에 대하여 거짓 의 진술을 할 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2의 진술 은 신뢰하기 어렵고 피진정인 2가 참고인에게 진정인이 마약류사범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참고인에게 제공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외부 에서 우편으로 차입되는 법률신문의 구독을 불허하기 위한 소관업무 수행 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민감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진 정인 2는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 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 2의 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려다. 특히 수용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정보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 2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용자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것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결 과를 초래하였는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 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판단되는 바, 이 에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2에 대한 주의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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