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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4. 20. 결정

교도관의 폭행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인의 징벌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거나 또는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규정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수용인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보호실 수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호실 수용 또는 보호장비 착용 수용인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OOOO년생, 여)은 OOOO. OO. OO.에 □□□□□(이하 “피진정 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수용 중인 자로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 하였다. 가. 징벌집행 전 정신병적인 원인이 있는 수용인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을 먼저 받게 해야 하는데, 피진정기관은 OOOO. OO. OO.부터 같은 해 OOOO. OO. OO. 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단 없이 진정인 의 징벌을 집행하여 공정하게 징벌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착용시켰고 보호실에 14일 이상을 수용하면서 제대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다. 진정인은 OOOO. OO. OO.부터 같은 해 OO. OO..까지 금치 31일을 집행당했는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이 보호실에 수용되었던 기간을 징벌산 입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OOOO. OO. OO.부터 OOOO. OO. OO.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처방하여 진정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OOOO. OO. OO.법원의 대기실에서 진정인의 눈을 찌 르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귀를 비틀고 볼을 꼬집는 폭행을 하였으며, OOOO. OO. 일자불상경 피진정기관 복도에서 진정인에게 “씨팔, 쌍년아,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 다. 바. 피진정인 3은 OOOO. OO. OO. 진정인이 폭행당한 신체사진 6장을 분실하여 진정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3 1) 보호실 수용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5조에서 교정시실의 장은 수용자가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 요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실에 수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렇듯 대상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한다는 보호실 수용의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보호실에 수용되었던 기간을 징벌기간에 산 입시켜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찾을 수 없으며, 진정인은 OOOO. OO. OO. 위와 동일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OOOO. OO. OO. 기각 판정을 받았다. 2) 진정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진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하였다 고 주장하나, OOOO. OO. OO. 과 같은 달 OO. 및 OOOO. OO. OO. 등 4 차례에 걸쳐 의무관 검진 후 진정인에게 약 처방이 이루어졌고, 이후 OOOO. OO. OO. 부터는 원격의료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를 통해 약이 처방된 것이므로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는 약 처방사실은 없 었다. 3) OOOO. OO. OO. OO:OO경 진정인이 □□□□□에서 구속적부심 재판 시, 피진정인 2는 출정계호 지원근무를 하였다. 당시 진정인이 호송버 스 및 법원 대기실에서 폭언 등 소란을 피웠으나, 진정인에 대한 근접 계호 는 여성직원이 담당하였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과 일정 거리를 두고 주변 계호만 담당하여 진정인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2는 OOOO. OO.일자불상경 구내 OO동하 앞 주복도 이동 중 진정인과 마주쳤 는데, 진정인이 폭언을 하여 조용히 할 것을 지시했을 뿐 진정인에게 욕설 을 한 사실은 없다. 그리고 당시 진정인을 계호하던 사건 외 교위 OOO도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진정인은 징벌대상 행위의 태양, 진정인 스스로 징벌 사실을 가족이 나 동거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지받을 사람의 이름, 진정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점, 징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 정 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등 법에 따른 여러 가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정상적인 행위능력이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징벌대상 행위를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진정인은 징벌 집행 전(OOOO. OO. OO.), 징벌 집행 중(OOOO. OO. OO.), 징벌 집행 후(OOOO. OO. OO.) 각각 의무관 진료를 받았으며, 징벌집행 기간 동안(OOOO. OO. OO. 부터 OOOO. OO. OO.까지) 별도의 순회진료 또한 2번 받은 바 있다. 5) OOOO. OO. OO.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폭행당한 신체사진 6장을 분실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3은 OOOO. OO. OO. 진정인이 입소하는 과정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소란행위를 지속하여 자해 등으로 상 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후 TRS(주파 소 공용통신 시스템)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진정인의 신체에 상처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OOOO. OO. OO. 노후화된 TRS 단말기 교체 전 외부 기관에 보내기 전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불필요한 정보를 삭 제하고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진정인은 OOOO년 불상경 수사기관 에 피진정인 3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OOOO. OO. OO.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O. OO. OO. 부터 피진정기관에 입소하여 진정제기일 현재 수용 중인 자이다. 나. 진정인은 OOOO. OO. OO. 00:00경 입소 시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피진정인 2 등 CRPT가 출동하였고 아래의 표와 같 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였으며, 같은 달 OO. OO. 까지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표> 진정인 입소 시 보호장비 착용 및 수용 현황 - 11:10 양손 수갑 착용 - 11:15 금속보호대와 양발목 보호대 착용 - 11:20 보호실 수용 다. 진정인은 보호실 수용 당시 TV시청 금지, 공동행사 참가 제한 등 행 위 제한을 당하였다. 라. 피진정인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진정인은 과거 조증, 양극성 정동장애 를 앓았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OOOO. OO. OO. 의무과에서 조현증, 양극 성 정동장애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한 주사 및 약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처 치.처방받았다. <표> 진정인에 대한 처치·처방 현황 - 주사 : 페리돌주(조현증) 3cc - 약제 : 리단정(양극성정동장애), 데파킨크로노정300mg(양극성정동장애), 환인벤즈트로핀정1mg(중추신경계 파킨스), 큐로켈정50mg(조현증) 마. OOOO. OO. OO.진정인이 제기한 금치 31일 징벌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피진정기관 징벌위원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위촉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 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 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 라규칙”이라 한다) 제1조는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 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 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같은 규칙 제36조는 “규율 및 명령은 안전한 구금과 교도소의 안전 한 운영, 그리고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 제한되어서는 안 되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3항에서는 “교정당국은 규율에 따른 징벌을 부과하기 전에 피구금자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가 그의 행동, 규율위반행위, 규율상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에 영 향을 미친 것인지,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교정당국은 정신질환이나 발달장 애로 인한 규율위반을 징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 지면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 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 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 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 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 의 범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 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 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아울러 구금시설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신체를 감금하는 과거 의 목적에서 교정시설로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며, 형집행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 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행형제도와 교정시설의 목적이 재사회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에 대한 징벌절차의 인권침해 여부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은 OOOO. OO. OO. 00:00경 입소당시 직원 들에게 폭언 및 소란행위를 하여 CRPT가 출동하였고, 피진정인 1은 진정인 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 OOOO. OO. OO.부터 OO. OO. 까지 보호실 에 수용시켰다. 이후 OO. OO.부터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 OO. 징벌위원회에서 진정인에 대해 10일을 가중하여 금치 31일의 징벌 처 분을 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OOOO. OO. OO., OO. OO., OO. OO. 및 OO. OO. 각각 4차례에 걸쳐 의무관 검진 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한 진단과 각 진료 이후 조현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 관련 주사 처치 및 약 처방이 이루어졌고, 이후 OO. OO. 에도 원격의료센터를 통한 외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처방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더 나아가 OOOO. OO. OO. 입소 당시 진정인은 일반적인 입소 수용자 의 모습과 달리 교도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바구니를 발로 차서 파손하는 등 다른 수용인 및 교도관과의 충돌에 의한 감정적 분노 표출이라기보다 피진정인의 기록처럼 “별다른 이유가 없이” 소란을 일으켜 정신증의 발현 으로 볼 수 있었던 행위가 있었고, 피진정인도 이러한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당일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이후 보 호실에 13일간 격리하였던 사실이 있다. 따라서 진정인 입소 당시 상황은 다른 입소 수용자들과 비교하여 봐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진정인의 행위가 형 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된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책임 을 감경하는 것이「형법」제10조 등 다른 법률의 일반적인 책임주의 원리 에도 합당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활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질서위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 인 목적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엔 넬슨만델라규칙 제39조 제3항에서 “교정당국은 규율에 따른 징벌을 부과하기 전에 피구금자의 정신질환 또는 발달장애가 그의 행동, 규율위반행위, 규율상 비난을 받아야 할 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 인지, 그런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위반사실에 대 한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도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 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특이 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확인하고, 징벌 유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기간 10일간 그 러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고, OOOO. OO. OO. 피진정기관 제OO회 징벌 위원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시키거나 사전에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자문 또는 징벌위원간 진정인의 정신증에 대해 아무런 검토나 논의없이 단순히 “근무자의 지시를 불응하여 근무자에게 폭언을 하고 교정 시설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한 사실만을 가지고 징벌을 결정하였고 심지어 규정위반 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가중 처벌(금치 10일 가중)을 더 하 여 금치 31일을 결정하였다(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2호, 제17호 위반,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피진정인 1의 진정인에 대한 징벌 결정 과정은 진정인의 당시 책 임에 합당한 징벌 처우 및 공정한 심의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아 울러 피진정인 1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및 보호실 처분과정 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 작성 진정인 관련 "동정관찰 사항" 및 "수용자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진정인의 입소 당시 소란 등 행위로 보호장비 착용 및 보호실에 수 용하였으며, 신입수용자로서 형집행법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법무 부 “코로나 19 교정시설 방역세부 지침 시달(법무부 의료과-5604)”과 “코로 나 19 유입 방지를 위한 신입수용자 관리 철저 지시”에 의거 한시적 독거 수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95조(보호실 수용) 제1항에서는 수용자가 자살, 자해의 위협 이 있는 등의 경우 15일 이내 수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보호 실 수용시 의무관은 보호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소장은 보호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호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이후 일정 시간별로 진정인에 대한 자해 위협 등의 현존 여부와 새로운 위해 요소 발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호실 격리 해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그러 한 판단 없이 신입수용자 관리 방침에 따라 13일간 진정인을 일반 수용거 실이 아닌 보호실에 그대로 격리수용 하였다. 또한 진정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이후 수시로 의무관(또는 의무관계직원) 이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 제출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보호장비 착용당일인 OO. OO. 1회, OO. OO. 1회 이후 어느 기록 에도 진정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피진정인 은 직무상 의무를 해태하여 진정인의 의료접근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 다. 아울러 보호장비 착용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작성 진정인 동정관찰 사항 에 따르면OOOO. OO. OO. 00:00경 입소시 진정인이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 인은 CRPT를 호출하여 11:10 양손 수갑을 채우고 진정할 것을 고지하여도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여 같은 날 11:15 금속보호대와 양발목 보호대 를 착용시켰고 이러한 보호장비 착용을 같은 날 21:00까지 10시간 가량 지 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관련 개선사항(2020. 7.)”에 따를 때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여성, 노인, 장 애인 등)의 경우 8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 시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사전 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진 정인에 대한 보호실 및 보호장비 사유 발생 시 즉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 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최초 진정 인의 상황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후 진정인이 안정되 었을 때 상담을 실시하거나 심리치료과(팀)의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진정인 의 안정을 도모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 1은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 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진정요지 다항 보호실에 수용되었던 기간의 징벌기간 미산입 관련 진정인은 보호실 수용기간 OOOO. OO. OO. ~ OO. OO.을 금치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진정인 1 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는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형집 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 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 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진정인의 경우 조 사기간 5일이 징벌기간에 포함하였으나, 보호실 수용의 경우 관련 법령에 위와 같은 산입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은 OOOO. OO. OO. 피진정기관 입소 시 폭 언 및 소란 등 혐의로 보호실로 수용되었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 입 입소되는 경우 일정기간 격리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진정인은 한시적 독 거수용 대상자로 지정되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가 중지되었고, 이러한 중지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일시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은 관련 규정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진정인은 위와 동일한 사유로 OOOO. OO. OO.행정심판을 제 기하여 OOOO. OO. OO.기각 판정을 받은 바, 이 건 진정요지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함이 타당하다. 마. 진정요지 라항 정신건강의학과 약의 동의없는 처방 관련 진정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약의 처방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라 정 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대면 진료 후 어떤 약 을 처방할 것인지는 의사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판단의 영역이고, 진정인이 그 약을 복용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투약을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 로 진정인에 대한 대면진료 후 피진정인 1이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처방한 사실만으로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진정요지는 「국가인 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바. 진정요지 마항 이송과정 중 폭행 및 교도관의 폭언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OOOO. OO. OO. 법원의 대기실에서 진정인을 폭행하였고, OOOO. OO. 일자불상경 피진정기관 복도에서 진정인에게 욕 설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2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 고 있고, 진정인을 계호하던 사건 외 교위 OOO도 피진정인 2의 욕설 장면 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진정요지 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사. 진정요지 바항 진정인의 폭행 증거 사진 분실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OOOO. OO. OO. 진정인이 폭행당한 신체사진 6 장을 분실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 3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로 이 건 진정요지 에 대해 진정인은 OOOO. 일자 불상경 수사기관에 피진정인 3을 같은 사유 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OOOO. OO. OO. 불송치(각하)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진정요지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 아. 권고내용 형집행법 제1조는 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 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그 주요한 지도원리로 정하고 있고, 나아 가 형집행법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과 존중이라는 헌법 원칙과 형집행법이 선언하는 지 도원리 내지 목적을 대전제로 하여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 하며, 관련 법규도 그러한 큰 틀 내에서 해 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진정인이 비록 징벌대상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정신증에 의한 것이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징벌 절차에 대 한 집행에 앞서 그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합당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발 방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에 대 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규정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최소한 침해가 될 수 있도록, 그 해제 가능성을 면 밀히 검토하고 진정인 보호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되므로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법무부장관 및 서울남부구치소장에게 권고하며, 진정요지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진정요지 마항 및 바항 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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