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B형간염 예방접종 불허
요지
1. 교도소장과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포함하여 수용자들이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질병예방을 위해 각 교정시설에서의 B형간염 및 그 외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수용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교도소에 수용중이다. 진정인은 2018년 ×월 OOOO교도 소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 다. 이에 진정인은 OOOO교도소 의료진들에게 예방접종 방법 등을 문의하 였다. 그러나 OOOO교도소측은 절차상 B형간염 예방접종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8. ××. ××. 실시한 수용자 건강검진결과 B형간염 항 체가 없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이 보고전 혹은 상담 신청으 로 B형간염 백신 접종을 원한다고 한 사실은 없으나, 진정인이 의료과 진료 중 B형간염 백신을 맞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B형간염 백신을 따로 접종하지 않기 때문에 접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 B형간염 백신은 6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접종(백신 3개가 필요)을 해 야 한다. 본 소 의료과에서도 예전에는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백신을 구매하 여 예방접종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백신은 1BOX(10개) 단위로 구매를 해 야 하기에, 3번의 접종 후 남은 백신은 처리가 복잡하여 더 이상 백신을 접 종하고 있지 않다. 3) B형간염은 보균자나 감염자가 사용한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어 전염 되는 전염병이 아니다. 혈액(수혈), 체액(성교), 주사기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으나 교정기관에서는 전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4) 진정인의 건강검진 결과표상에 검사항목 B형간염 항체는 음성·양성 이 정상A(건강양호)인 상태이다. 이는 현재 항체가 음성이라고 해서 바이러 스에 감염되었다거나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당장 시급하게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진정인의 건강에 지장이 있지는 않다. 다. 참고인 1) OOO OO보건소 OO보건소에서는 B형간염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으로 12세 이하 어 린이를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이 외의 대상자가 B형간염 예방접종을 원할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별도로 구 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2) OO교도소 OO교도소는 수용자 대상 B형간염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OO 교도소의 경우, 2018년도 수용자 건강검진 인원 292명 중 117명이 B형간염 항체가 없었다. 3) △△교도소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대상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 ××. 형이 확정된 수형자로 같은 해 ××. ××. ○○원구치소에서 피진정교도소로 이입되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교 도소의 의료과장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제13 항에 따라 교도소 내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8. ××. ××. 외부 건강검진기관(OOOOOO의원)에 의 뢰하여 수용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수용자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관련 현황 자료는 부존재를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 다. 진정인은 2018. ××. ××. 외부 건강검진기관(OOOOOO의원, 검진의 사 OOO)에서 실시한 수용자 건강검진 결과표를 교부받았다. 건강검진 결과 에는 B형간염 항체가 없으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라. 진정인은 2018. ××. ××. 의료과 진료 등에 대한 고충으로 소장 면 담 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 ××. 의료과 교감 OOO이 소장 대리 면 담을 실시했다. 소장 면담부(대리)에 의하면,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로 “B형 간염은 의무접종이 아니며 혈액이나 체액, 주사기 등으로 감염되므로 일상 생활에서 감염우려가 적고, 6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 는데 현재 백신 구입 단위가 10개로 되어 있어 기관 사정 및 의료과 여건 상 자비 구매로 처리하고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 제2조(정의) 제3호에 의하면, B형간염은 “제2군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본 부장이 고시한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8-1호)」 제5조(실 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별표 1에서는 B형간염 접종대상으로 성인의 경우, 과거 B형간염의 감염증거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중 B형간염 바이러스 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접종권장 대상에는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⑤ 의료기관 종사자,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 무자, ⑦ 성매개 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바.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B virus: HB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급성 B 형간염과 만성 B형간염으로 나뉘고,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보 유자가 되기 쉽고, 나중에 일부에서 간경화나 간암과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 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중요한 감염 질환이며, 예방접종으로 B형 간염 보유자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미국 및 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 아직 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 피진정기관이 소재한 OOO OO보건소는 성인의 경우, B형간염 항체가 음성인 사람은 접종 대상자이며, 접종방법으로는 0, 1, 6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하며, 접종 수수료는 4,500원(2019. 5. 1. 기준)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 라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2015. 12. 17., 유엔총회 채택) 통칙 제24조 제1항은 국가는 수용 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 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 별을 받지 않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위생ㆍ의료 조치의무)에서도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에서는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 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 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금시설 수용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이외에 다른 부 당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며, 헌법과 인권 관련 국제규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자로서 처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권은 모든 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 구금시설 수용자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교도소의 의무관은 수용자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진정인은 수용자가 구금시설 수용 중 B형간염에 전염될 가능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수용자 대상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 나,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고시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서는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를 B형간염 바이러 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우선 접종권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으로 B형간염 보유자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미국 및 유럽의 여러 국가에 비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B형간염은 예방 접종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수가 수용되어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B형간염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B형간염 이외에도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비롯 하여 65세 이상인 수용자의 경우 폐렴구균 등 감염병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더 있을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은 교도소 내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 며,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 나항에 비추어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수용자 현황을 파악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피진정인이 수용자의 감염예방과 관련 하여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형집행법에 따르면,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7조에서 건강검진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해당 수용자에 대한 질병예방 조치, 건강 상담 등 적당한 의료처 우를 제공할 것과 같은 지침 제10조에서 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관련 규 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마. 피진정인은 접종 후 남은 백신의 처리가 복잡하여 더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고 하나, 수용자 대상 B형간염 예방접종은 수요 조사 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수용자에게 신청을 받고 10명 단위로 백신을 구입하거나, 10명 이내의 소수가 신청할 경우에는 보건 소 등 외부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계 호인력 등의 문제로 외부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 관할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건소에서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필요한 만큼의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방접종을 원하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영치금)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허가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최선의 의료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