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요지
피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정인에게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보호장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에게 2018. 5. 31. ~ 6. 4. 부당하게 뒷수갑을 채웠다. 나. 진정인에게 2018. 7. 17. ~ 7. 23. 부당하게 뒷수갑을 채웠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2018. 5. 31. 무료 법률상담을 대기하던 중 근무자에게 식용 수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근무자는 법률상담하는 곳에서 식수를 먹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수용동내에서 담당 근무자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며 극도의 흥분 상태를 지속하는 등 타인 폭행의 우려 등이 있어, 진정인을 기결 2관구실로 즉시 동행하였다. 기결 2관구실에서 기결관 구 팀장이 수차례 진정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주변사 람을 손으로 밀치고 기결 2관구실 내 물품을 파손하려 하는 등 계속 극도 의 흥분상태였다. 진정인의 타해 우려가 현저하여 불가피하게 보호장비 착 용 사유를 진정인에게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2조(수갑 사용)의 별표 6의 방법 (앞으로 사용, 수갑보호기 부가)(이하 "별표 6의 방법" 이라 한다)으로는 진 정인을 진정시킬 수 없어 동 시행규칙 동조 별표7의 방법(뒤로 사용)(이하 "별표 7의 방법" 이라 한다)으로 진정인과 타인을 보호하였다. 보호장비 착 용 중에도 진정인은 화장실 변기 커버를 파손하고, 밸브를 발로 차서 파손 하는 등 지속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었다. 2) 진정요지 나. 항 2018. 7. 17. 13:55경 담당근무자는 징벌자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 진정 인을 거실 문 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진정인이 서류뭉치를 들고 나오기에 두고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진정인이 흥분하여 큰소리를 치며 팔과 머리를 근무자에게 들이미는 등 근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기결 1관구실에 동행하여 상담 후 거실에 입실시켰다. 그러나 거실에 입실한 이후에도 화장실문 등을 차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수용 동 근무자를 위협하며 소란행위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 을 방해하여, 긴급출동한 기동순찰 직원들과 기결2팀 사무실로 재차 동행하 여 진정할 것을 계속 설득하였으나, 진정인이 계속하여 극도록 흥분하여 타 인에게 위협을 가하려 하여, 보호장비 착용 사유를 진정인에게 고지 후 사 용하였으며, 진정인이 계속 흥분하여 진정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인이 2018. 5. 31, 2018. 7. 17. 당시 머리를 타인을 향해 들이밀 뿐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다리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 머리보호장비 및 발목보호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별표 7의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고, 보호 장비 착용 중에도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 라 한다)에서는 진정인을 상담하고 동정을 면밀히 살폈으나 화장실 물품을 발로 차서 훼손하는 등 진정인이 계속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였고, 보호장비 해제 시에도 흥분상태가 다소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보호 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 진정인의 동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방법을 우선 선택하기로 하고 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 또 한 2018. 7. 23. 본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술서에도 직원에게 폭언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반성하고 본인 및 타 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반 성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동정관찰사항부,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1) 진정인은 2018. 5. 31. 14:05경 근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근무자 의 왼팔을 붙잡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근무자가 진정인을 기결2팀 사무실로 데려갔다. 진정인은 기결2팀 사무실에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 하고 계속하여 눈을 부릅뜨고 직원들을 노려보며 협박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진정교도소에서는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가 자살,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 한 위해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인 에게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2)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8. 5. 31. 14:10부터 2018. 6. 4. 13:10 까지 수갑을 별표 7의 방법으로 총 95시간을 사용하였고, 사용 중 용변 및 식사 등을 이유로 약 15시간 일시중지하였다. 진정인은 2018. 6. 1. 화장실 변기커버 및 밸브를 발로 파손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 항 1) 진정인은 2018. 7. 17. 13:55경 징벌자 운동 시간에 담당근무자에게 욕설하며 팔과 머리를 근무자에게 들이미는 등 행동을 하였고, 담당근무자 는 진정인을 기결2팀 사무실로 데려갔다. 진정인은 기결2팀 사무실에서도 계속하여 근무자를 위협하고 눈을 부라리며 폭언하였다. 피진정교도소에서 는 이러한 진정인의 행위가 자살,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호 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한 후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 2)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8. 7. 17. 14:05부터 2018. 7. 23. 10:35 까지 수갑을 별표 7의 방법으로 총 140시간 30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중 용변 및 식사 등을 이유로 16시간 45분 일시중지하였다. 5. 판단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과 적법한 절 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① 이송, 출정, 그 밖 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② 도주,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③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④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 비 사용, 사유 소멸 시 지체 없는 사용 중단, 징벌 수단으로 보호장비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제1항은 제1호 에서「형집행법」제9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 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2호에서 「형집행법」제9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 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그 사용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정도, 목적 달성을 위 한 다른 수단의 유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보호 장비 사용으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 하여서는 안 되므로 그 사용에서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진정사건에서 문제된 뒷 수갑의 경우에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피 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할 때 앞서 언급한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진정사건에서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유와 목적에 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장비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피진정교도소는 진정인에게 2018. 5. 31. 14:10부터 2018. 6. 4. 13:10 까지 누적시간 총 95시간동안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하고, 2018. 7. 17. 14:05부터 2018. 7. 23. 10:35 까지 누적시 간 총 140시간 30분을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보충성과 비 례성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문제된다. 수용자에게 수갑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표 7의 방법은 별표 6의 방법의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나, 진정인 에게 별표 6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정인이 자살 및 자 해, 타해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 뿐 진정인에게 별표 7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사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별표 7의 방법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즉시 별표 6의 방법 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해야함에도,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두 차례에 걸쳐 95시간, 140시간 30분을 별표 7의 방법으로 유지하였 다. 뒷 수갑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취침이 불가능하고 신체적 기 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뒷수갑 사용방법 외에도 보 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 점, 진정인이 95시간, 140시간 동 안 쉬지 않고 계속하여 흥분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변 및 식사로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하였을 때 별표 6의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 할 수 있었다는 점,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였음에도 흥분이 계속되면 다 시 별표 7의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점 등, 모든 구체적 상황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다면, 진정인에게 2차례에 걸쳐 95시간, 140시간 30분 동안 뒷 수갑을 채운 행위는 보호장비 사용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보호장비 사용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진정인에 게 장시간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보호장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선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이는 「헌법」제 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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