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도한 장구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OO지방교정청장에게, 정읍교도소장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행위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OO교도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법무부 교정본부, 2020. 7. 10. 시행)’을 철저히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장 및 소속 교도관들이다. 피진정인들은 2020. 5. 7.부터 2020. 5. 14.까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금속보호대 등)를 계속하여 채 움으로써 진정인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이는 과도한 제재행위로서 신 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근무자에게 5주 진 단의 손가락 골절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인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진정인이 2020. 5. 7. 호송차 안에서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극도의 흥분상태를 보임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후 보호실 내에서도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함에 따라 머리보호장비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진정인은 다음날인 5. 8.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행위를 중단하 였으나, 여전히 근무자를 노려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 고, 5. 9.∼5. 14. 09:00 동안에도 직원에 대한 협박, 욕설 및 알 수 없는 말 을 하는 등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보호장비 사용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 후 5. 14. 09:00경 진정인이 심적 안정을 찾아 자·타해 우려가 감소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진정인에 대한 보호장비를 해제하였다. 위 기간 중 관련 근 무자 및 의무관은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보호장비심사부에 그 기록을 남겼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기관 서면진술서,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동정관찰사항부, 교도관 근무일지, 징벌의결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에 대한 동정관찰사항부에 따르면, 2020. 5. 7. 진정인이 호송차 내 직원을 폭행 및 협박을 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진정인에게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착용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진정인 들은 2020. 5. 7. 18:20∼5. 14. 09:00(총 6일 14시간 40분) 기간 동안 진정인 에게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취침시간 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호장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20. 5. 7.) 머리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를 18:20부터 자정까지 계속 사용 2) (2020. 5. 8.)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2시간 25분, 머리 보호장비 11시간 50분, 사용 3) (2020. 5. 9.)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2시간 사용 4) (2020. 5. 10.)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50분 사용 5) (2020. 5. 11.)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45분 사용 6) (2020. 5. 12.) 양발목보호장비 24시간, 금속보호대 21시간 20분 사용 7) (2020. 5. 13.) 양발목보호장비 21시간 5분, 금속보호대 19시간 25분 사용 8) (2020. 5. 14.) 양발목보호장비 8시간 10분, 금속보호대 8시간 10분 ※ 09:00 보호장비 사용 해제 나.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의 관계자 의견란에는, 진정인이 2020. 5. 7.∼5. 14. 기간 동안 근무자를 노려보며 혼잣말을 하는 등 심적 불안 상태가 지속 되고 있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의료관계 직원 소견란에는 "건강상태 이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20. 5. 21.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라.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7. 13. "보호장비의 연 속 16시간 초과 사용을 제한하고, 취침시간 대(22:00~06:00) 보호장비 해제" 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2020. 7. 10.)"을 각 교도소에 시달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적 기준으로 일종의 국제관습법적 성격을 갖 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조는 모든 피구금 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은 보호장비의 사용요건을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제99조는 보호장비의 사용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용을 중단 할 것과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 다. 여러 관련 기록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진정인이 2020. 5. 7.∼5. 14. 기간 동안 지속적인 흥분상태로 자·타해 위험성을 보였음이 확인되므로,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호장비의 사용은 기 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으로 말미암아 대상자 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 록 보충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과 같이 장기간 동안 보호장비의 사용이 계속된 경우에는 그 사용요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20. 5. 7.∼5. 14. 기간동안 진정인에게 양발목보호장비를 6일 10시간 55분, 금속보호대를 5일 22시간 35분, 머리보호장비를 17시간 30분 동안 사용하였으며, 취침시간 (22:00~06:00) 대에도 대부분의 보호장비를 해제함이 없이 사용을 계속하였 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보호장비의 연속적인 사용은 그 자체로 신체 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금속보호대의 경우 수갑 착용 시 보다 피사용자의 움직임을 더욱 제한시켜 오랜 시간 사 용 할 경우 피사용자의 고통을 수반하고 신체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할 우 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장비 사용의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었 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모든 인간은 다음날의 활동을 위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등 수 면권을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취침시간에도 계속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필요성에 상응하는 자·타해 위험 성에 대한 우려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보호장비 심사부 및 동정 관찰사항부 등 관련자료 어디에도 진정인이 취침시간대에도 계속하여 흥분 상태로서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진정인들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진정인이 취침시간 에도 계속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위험성을 보였음을 인정 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기간 중 진정인이 취침한 상황에서는 수면권 보장을 위한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시도가 있어 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들이 그러한 노력이나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 도 보이지 않는다. 계구의 사용은 무엇보다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 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대한 구체 적인 위험성의 판단이나 보호장비 사용해제의 노력 없이, 진정인에 대한 보 호장비 사용을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기간 계속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진정 인이 해당 기간 동안 온전한 수면을 취하지 못 한 채 신체적 고통을 받았 을 것임은 별도의 증명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취침시간을 포함하여 장시간 동안 과도하게 금속보호대 및 양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인간의 일 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자, 과도한 보호장비의 사용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 위이다. 이에, 피진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OO지방교정청장에게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기관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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