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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24. 결정

교도소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수용자인데, 피진 정인은 202×. ××.∼202×. ×. 정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주 2회의 접견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 인에게 수용 이후 총 1회의 전화 접견만을 허용하였다. 2.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최근 피진정기관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 ×. 중순부터 현재까지 190명이 넘는 수용자가 확진되어 현재 4개 수용동을 격리 수용동으로 운영 하게 됨에 따라 타 수용동의 거실 밀집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서도 수용자 80명을 타 교정시설로 긴급 이송하고 대강 당에 텐트를 설치하여 수용자 30명을 수용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과 밀 수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202×. ×. ×.에만 총 15회 접견을 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접견을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제7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 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러한 비인도적 처우는 우리나라가 역시 가입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 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제2조 제1항에 따라 체약국인 대한민국은 그 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일명 만델라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 과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 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 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 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 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 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헌법재판 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고 밝힌 바 있다. 2) 과밀수용의 기준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거실의 경우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에서는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 국제적십자 사는 5.40㎡, 유럽고문방지협약위원회는 7㎡, 미국은 5.57㎡(연방시설), 독일 은 6∼7㎡(독일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 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음), 일본은 10㎡를 최소기준 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독거수용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 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 제3조 제3항 및 별표 1 및 「수용구분 및 이 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 이것은 위에서 본대로 독일 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미연방교정시설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위 규칙 및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 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 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수 용면적에 관한 일응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수용 관련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에서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3)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202×. ××. ××.∼202×. ×. ×. 다음과 같이 피진정기관에 수 용되었다. 수용 기간(40일) 거실 면적 기간별 인원(명) 1인당 거실면적 법무부 예규상 기준 충족여부 202×. ××. ××.∼202×. ×. ×.(8일) 14.40 ㎡ 6명 2.4㎡ × 202×. ×. ×.∼202×. ×. ×.(3일) 7명 2.05㎡ × 202×. ×. ×.∼202×. ×. ××.(7일) 10.08 ㎡ 4명 2.52㎡ × 202×. ×. ××.∼202×. ×. ××.(11일) 3명 3.36㎡ ○ 202×. ×. ××.∼202×. ×. ××.(3일) 4명 2.52㎡ × 202×. ×. ××.∼202×. ×. ×.(8일) 5명 2.01㎡ × 진정인은 총 40일 중 29일 동안 법무부 규정상 1인당 거실면적 수용 기준인 2.58㎡에 미치지 못하는 거실에서 생활하였고 이는 수면 시에도 주 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의 협소한 공간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 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진정인 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교정당국은 시설개선 등 조치를 통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기관은 과밀수용의 해소를 위해서는 교정시설 확충과 이전에 대 한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고 이는 상하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국 가적 차원의 사업이라고 답변하는 바, 개별 교정 기관이 대응하기에는 한계 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수용자를 긴급 이송하고, 대강당에 텐트를 설치하여 임시적으로 과밀수용 해소를 위 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 예방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이동가능성과 외부 교통권이 더욱 제한받는 상황은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의 문제가 상시적, 장기적으로 계속되나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과밀수용이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접견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에 서는 202×. ××. ××.부터 매일 접견을 허용하는 가운데 진정인은 20××. ×. 에 15회, 20××. ×.에 9회로 총 24차례 접견을 하였거나 예약한 사실이 확 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와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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