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비인도적인 처우인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OOOO소장에게,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도소 자체적으로 과밀 수용 해소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피진정 인은 피진정기관 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과밀 수용함으로써 진정 인을 포함한 수용자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인 ○○○○소가 수용자를 과밀 수용하여 행복추구 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라 징역, 금고형의 판결 및 구 속영장 발부 결정 등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수용자들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사회 적 상황, 범죄의 증감에 따라 변화되어 미리 예측하기 어렵고 국가가 임의 로 수용자 수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으며, 교정시설의 입장에 서 기존의 수용자들의 충분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로 입소하 는 수용자들의 수용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피진정기관 수용 정원은 XXXX명이나 현재(2023. 6. 22. 기준) 수용 현원 은 XXXX명으로 수용인원이 수용정원을 초과한 상태고 수용밀도를 기준으 로 하면 전국 XX개 교정시설 중 상위 X개 기관에 해당될 정도로 수용밀도 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균등하게 거실 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수용 중 거실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한으로 수용자 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적정한 공간에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진정인의 계속적인 규율위반행위로 적정한 공간에 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켜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기관의 규율위반행위 수용자가 많았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원 1명인 거실에 2명이 수용된 기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교정시설에조차 법질서 를 무시하고 규율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된 행위가 진정인의 수인한도 를 넘어서는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행위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이 단지 외적 요인에 따라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지 못한 것을 오로지 피진정기관의 책임으로 한 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진정기관은 조사·징벌 사동의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일반 거실 중 일부를 조사수용 거실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상습적으로 입실거부하는 수용자에 대한 반복적인 조사·징벌을 해소하고자 소수 거실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균등한 거실 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의 거실 지정부와 진정인 수용 거실 정· 현원 등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X. XX. ○○○○소에서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나. 진정인은 20XX. XX. XX. 피진정기관에서 출소하였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4차례의 금치 징벌을 받았다. 라.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수용 중 수용된 거실과 정·현원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수용 거실 총 면적 화장실 제외 면적 정원 현원 수용 기간 1인당 면적 총면적 당 화장실 제외 면적 당 1. 16. ∼ 1. 19. X상 XX실 27.01㎡ 25.75㎡ 9명 10명 1일 2.7㎡ 2.58㎡ 11명 3일 2.46㎡ 2.34㎡ 1. 19. ∼ 2. 17. X상 XX실 27.01㎡ 25.75㎡ 9명 9명 2일 3.00㎡ 2.58㎡ 10명 19일 2.70㎡ 2.58㎡ 11명 9일 2.46㎡ 2.34㎡ 2. 17. ∼ 3. 20. X상 XX실 27.01㎡ 25.75㎡ 9명 9명 1일 3.00㎡ 2.86㎡ 10명 17일 2.70㎡ 2.58㎡ 11명 14일 2.46㎡ 2.34㎡ 3. 20. ∼ 3. 30. X하 XX실 4.13㎡ 4.13㎡ 1명 1명 1일 4.13㎡ 4.13㎡ 2명 10일 2.07㎡ 2.07㎡ 3. 30. ∼ 3. 30. X하 XX실 27.16㎡ 24.61㎡ 9명 10명 1일 2.72㎡ 2.46㎡ 3. 30. ∼ 4. 17. X하 XX실 4.13㎡ 4.13㎡ 1명 1명 3일 4.13㎡ 4.13㎡ 2명 16일 2.07㎡ 2.07㎡ 4. 17. ∼ 4. 17. X하 XX실 27.01㎡ 25.75㎡ 9명 10명 1일 2.70㎡ 2.58㎡ 4. 17. ∼ 5. 4. X하 XX실 4.13㎡ 4.13㎡ 1명 1명 4일 4.13㎡ 4.13㎡ 2명 14일 2.07㎡ 2.07㎡ 5. 4. ∼ 5. 24. X하 XX실 4.13㎡ 4.13㎡ 1명 1명 3일 4.13㎡ 4.13㎡ 2명 18일 2.07㎡ 2.07㎡ 5. 24. ∼ 5. 24. X상 XX실 27.01㎡ 25.75㎡ 9명 11명 1일 2.46㎡ 2.34㎡ 5. 24. X하 4.13㎡ 4.13㎡ 1명 1명 1일 4.13㎡ 4.13㎡ ※ 진정인이 해당 거실에 입실하지 않았던 날에도 현원에는 포함되어 있다. 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바.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상 규정된 수용 거실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5. 판단기준과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 6. 1. XX실 2명 7일 2.07㎡ 2.07㎡ 구분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 지침 비고 독거실 남·녀 일반 5.4㎡ 기준 없음 화장실 면적 포함 구금 의료수용동 6.3㎡ 혼거실 남자 일반 3.4㎡(화장실 포함) 2.58㎡ 화장실 면적 제외 직업훈련, 장애인, 여자 수용자 3.4㎡ 3.3㎡ 의료 수용동 4.3㎡ 4.3㎡ 제82조(수용정원 산정 기준) ?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수용거실의 기준 면적은 벽ㆍ기둥 기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혼거실 기준 면적에는 관물대, 싱크대 설치 공간이 포함되고 화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 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고 밝히고 있고(1항),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2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3항)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12조는 취침설비가 각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마다 야간에 방 한 칸이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방 한 칸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거주 설비, 특히 모든 취침 설비는 기후 상태와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건평, 조명, 난방 및 환기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 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 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 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 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 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 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 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 과밀 수용의 기준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제82조 제1항은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 실 3.3㎡당 1명(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 용자 및 직업훈련 수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밀 수용인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은 없다. 다만 비교법적 검토와 권위 있 는 국제적 권고를 고려할 때 적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단계라고 본다.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6∼7㎡(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서 수형자 개인을 위 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으로 제시하고 있음), 미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를 최저기준으로 제 시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개별 국가의 사회적·경 제적 여건과 수용자의 신체조건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으나,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라는 점에 비추어 위의 국제적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형집행법 제14조는 수용자 독거수용이 원칙이라 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공간 부족과 절대적으로 많은 수용자 수, 국가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혼거수용이 오히려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다. 앞 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가 정한 수용자 최소수용 면적은 혼거실의 경우 수 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이나 미국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더 큰 문제는 인정사실에서 보듯 이 규정 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ㆍ기록 등에 관한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은 국가가 예산확보, 수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 적이 확보되어야만 교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 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기준이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를 수형자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교정시설 내 1인당 최소 수용면적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용면적의 현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수용자가 하나 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 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 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외의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은 수용자에 게 더 큰 분노, 좌절, 긴장을 일으키며 원치 않는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게 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게 되고, 교정교화 작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심리적 변화는 구금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용자의 공격성향이 증가하게 되며, 대인 공포증이나 자기도피, 무관심, 권태감이 증가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용 자 상호간의 폭행,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행, 또는 수용자의 자살 등 끊임없는 교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 한 공간에 수용자를 장기간 수용하는 것은 한 개인의 육체를 넘어 인격을 파괴하고, 그것은 동료 수용자와 교도관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이러한 국내·외의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진정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하 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진정 인은 피진정기관 입소 후 146일간의 수용생활 중 단 15일만 수용현원이 수용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용 거실에 수용하였고, 나머지 131여일을 수용정원을 초과한 수용 거실에서 생활하였는데, 진정인이 약 90일 동안 수용되어 있었던 2.34㎡ 이하의 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cm(2010년 국가기술표준원 실시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 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하여 진정인들 각각에 대한 처우가 불가피하였고, 진정인이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조사수용 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규율위반행위로 인한 조사수용·징벌이 아닌 경우에도 정원을 초과하는 수용거실에 배정이 되었고 기관 전체의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한 피진정인의 상황은 개별 교정기관으 로서는 과밀해소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과밀 수용의 원인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에 있다기보다는 미결구 금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ㆍ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을 비롯해 국가예산 및 부지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에 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1인당 수용거실의 면적뿐만 아니라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 태와 수용자들의 생활여건 등 수용거실 현황, 과밀 수용의 기간, 접견 및 운동 기타 편의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러나 다른 수용시설 기준이 충족되고 운동시간 확보, 접견교통 허용 등 다 른 기준을 아무리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1인당 수용거실 면적 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 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처우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에서 금 지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해당하며, 헌 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 한다고 판단된다.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이제 더 이상 미래 과제로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밀 수용을 해소하 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개선의 조짐은 크게 보 이지 않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진정인의 인권침해 주장의 여 부를 확인하고, 그에 기초해 정부에 과밀 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 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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