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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9. 30. 결정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인 고(故) ㅇㅇㅇ(이하 피해자라 함.)의 형제이다. 피 해자는 2018년 ×월경 음주운전으로 ㅇㅇ교도소에 수용되었다. 같은 해 9월 경 면회 시에 피해자의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을 받 아보도록 권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교도소 내에서 소변검사 등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계속 살이 빠지는 등 건강 상태가 나 빠 보였다. 피해자는 교도소 측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 았다고 하였는데, 2019년 ×월경 면회 시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올 정도로 몸 이 상해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2019년 ×월경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같 은 해 ×월초에 사망하였다. ㅇㅇ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고 한다)는 수 용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의료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 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9년 ×월경 피해자는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외부의료시설에 입원되 었다. 외부의료시설 입원 당시 피진정교도소는 환자인 피해자에게 보호장비 를 사용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해자는 ㅇㅇ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2019. ××. ××. 형집행정지로 출 소하였다. 2018. ××. ××. 우리 소에 입소할 때부터 피해자는 고혈압, 당뇨병, 우 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우리 소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하였 다. 피해자는 같은 해 ××. ××.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수차례 우리 소 의료과 에서 진료를 받았다. 우리 소 의료진들은 같은 달 ××. 진료시 피해자의 체중이 입소 당시 보다 10kg 감소한 것을 인지하였다. 이에 다음날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검 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과 당뇨에 의한 체중감소로 판단하고 치료를 진 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 ××.와 같은 해 ××. ××. 속 쓰림 증상을 호 소하였다. 피해자가 속 쓰림 증상을 호소하여 우리 소 의료진들은 피해자에 게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여 같은 해 ××. ××. 외부의료시설에서 위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암 의심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같은 해 ××. ××. 피해자는 조직검사 결과 위암 확진판정을 받고 같 은 달 ××. ㅇㅇㅇㅇ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후 수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급격한 컨디션 저하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 ㅇㅇ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이후 ㅇㅇ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달 ××. 수술 예정이었으 나, 수술 하루 전일에 폐렴으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고 폐렴 치료 중 같은 달 ××.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피해자의 경우 체중감소 외에 위암을 의심할만한 직접적인 증상이 보이지 않았다. 체중감소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체중감소를 인지한 후에는 갑상선 질환, 당뇨, 우울증 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및 진료 를 진행하였으며, 우리 소는 피해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 처우를 성실히 수행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 외부의료시설은 교도소와 달리 구금기능이 취약하여 수용자들의 도주 및 자살의 우려가 높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호장비를 사용 하였다. 다. 참고인 1) 수용자 1 피해자와는 2018년 ××월경 약 1개월 동안 함께 수용된 바 있다. 당 시 피해자는 항상 아파보이고 누워 있었다. 음식은 먹었으나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비쩍 말라 보였으며 몸무게는 50kg 후반에 서 60kg 초반으로 생각된다. 평소 피해자는 잘 씻지도 않고 무기력해 보였 으며 운동도 나가지 않고 의료과에도 가지 않았다. 2) 수용자 2 본인이 피해자를 처음 보았을 때는 많이 말라 보였다. 약 50kg 중후 반으로 보였다. 2018년 ××월경에는 기운이 없어 보였고 늘 쭈그려 앉아 있 었으며 식사는 많으면 두 끼고 거의 한 끼 밖에 먹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속이 안 좋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2019년 ×월에서 ×월 사이에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더욱 나빠져 거동 을 거의 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거동을 할 수 없어 동료 수용자들이 씻겨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 일주일에 1회 정도 두유를 먹었을 뿐이었다. 피해자가 의료과에는 자주 갔으나 약 처방만 받아 온 것처럼 보였다. 이에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담당교도관에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 보이니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 다. 본인은 피해자의 외부진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수용자 3 2019년 ×월경 피해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으며 기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죽식을 제공받기 는 하였으나 거의 먹지 못하였다. 이에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에 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알리기도 하고 외부진료를 건의하기도 하였다. 당 시에 피해자의 상황을 교도관들에게 알리기 위해 같은 거실의 수용자들이 피해자를 일부러 누워 있도록 한 적도 있었다. 교도소 간부급이 왜 누워 있 냐고 하면 아프다고 말하기 위함이었다. 2019년 ×월경에는 담당 교도관이 매일 피해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였 으나, 피해자는 늘 “괜찮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교도관들은 피해자에게 교도소 내 의료과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본인 생각에 외부진료가 너무 늦게 진행된 것 같다. 라. 의료전문가 의견 최근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되어 98% 이상 완치율을 보이는 것이 위 암이다. 또한 위내시경으로 검진을 받은 사람은 위암 사망 위험이 47% 낮 았으며,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경우 위암 사망 위험이 81%까지 낮아진다. 의뢰된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자로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을 수 없는 환 경,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식욕부진과 체중감소 등의 암 마지막 증상이 보일 때까지 교도소측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2018년 ×월 교도소 입소 이후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진 정인의 주장대로 입소 약 7개월 이후부터 비 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건강의 이상 징후로 외부의료시설에 의뢰된 5개월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교도소측은 열악한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절한 진 료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교도소 입소 당시에 위암을 의심하여 위내시경을 시행하였을 지라도 병의 진행 경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질환과의 감별(당화혈색소 증가로 인한 체중감소 를 일차 진료의로서 배제) 등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교도소의 수용 자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파 악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19××년생 남성으로 피진정교도소에 수용되었던 수형자였 다. 피진정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사 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 나. 전자수용기록부 및 사망진단서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 ××. 피진정교도소에 입소하여 2019. ××. ××.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피 해자는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ㅇㅇ대학교병원 입원 중 같은 해 ××. ××. 사망하였고, ㅇㅇ대학교병원 의사 ㅇㅇㅇ는 사망의 직접 사인으로 "C16.31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해부학적 구조상 위 아랫쪽 부분에 발생한 현 재진행중인 악성신생물, 즉 위암을 뜻함)"이라 진단하였다. 다.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진정교도소에 수용된 후 2018. ××. ××. 신입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신입수용자 진료에 서 고혈압과 당뇨질환을 앓고 있음을 피진정교도소측에 알렸다. 피진정교도 소 의료진은 해당 질환에 대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 ××.(1차)과 ××. ××.(2차)에 수용자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받았으며 당뇨병 판 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에 수용된 기간 동안 혈압과 당뇨질환에 대한 의약품(다이크로짇정25mg(이뇨제), 파인디핀정(혈압강하제), 다이아벡 스정500mg(당뇨병용제)등을 처방받아 꾸준하게 복용하였다. 그러나 위(胃) 질환이 의심되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은 2019. ××. ××. 이전에는 죽식 처방 외 위(胃)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 처방된 바는 없었 다. 의무기록상 피해자의 체중은 입소시인 2018년 ×월과 건강검진을 받았던 같은 해 ×월에 약 65kg으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 ××. 55kg으로 측정되기 전까지는 측정된 기록은 없었다. 피해자는 같은 달 ××. "동행진료 - 외부진료에 대하여 의료과장 진료를 원함"이라는 기록은 있으나 어떠한 질환에 대해 호소를 하였는지 등 의료상담이나 처방내역에 대해 기록된 바 는 없다. 라. 동정관찰 사항부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8. ××. ××. 신입수용자 생 활지도상담을 실시하며 현재 건강상태로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으로 약 복용중이라고 하였다.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의료거실에 수용된 2019. ××. ××. 이전에는 2018. ××. ××. "집중인성교육 실시 계획 보고", 같은 해 ××. ××. "집중인성교육 기본과정 수료 보고" 및 "교육우수자 표창 대상자 선정 보고"외 동정관찰 사항이 보고된 바 없다. 마. 거실지정사항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 ××. 피진정기관에 입소 하여 신입거실 및 일반수용동에 거실지정 되었다가, 2019. ××. ××.부터 의 료거실(병1-××-××실)에 수용되었다. 바. 국립암센터는 "위암 검진 권고안"을 통해, 위암은 한국인에서 두 번째 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위암 검진으로 조기에 위암을 발견할 수 있고, 위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자료1)에 의하면, 위암의 증상으로 식욕부진, 구 토, 복부통증, 복부팽만감, 소화불량, 토혈, 혈변, 빈혈, 체중감소이며, 위암 은 증상과 진찰만으로는 진단이 어렵고 방사선 검사(위장조영술) 또는 위내 시경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조직 검사로 최종 진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만델 1) 출처: 서울아산병원 질병백과 라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Mandela Rules)」통칙 제25조 제1항은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 료 관련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고 한 다)」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 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36조는 소장은 수 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제37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고 한다)에 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관직무규칙」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교정직교도관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 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9조 제2항에서는 중증환자 등 응급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 서는 간병인을 지정하고, 특이동정에 관한 사항을 동정관찰 등에 철저히 기 록하여야 하며, 제12조 제1항은 소장은 중증 환자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의무관이 판단한 환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 의사에 의하여 외부진료를 나갈 수 없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 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 라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정관찰 및 의료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진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측에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관리 하였고, 2018. ××. ××. 피해자의 체중이 입소 당시 보다 10kg 감소한 것을 인지하여 급격한 체중감소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등을 실시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지병인 우울증과 당뇨에 의한 체중감소도 감안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기관 교도관들은 피해자가 수용 된 이후 약 10여개월 동안, 좁게는 피해자가 무기력하게 지내고 건강에 이 상이 있음을 다른 수용자들도 인지하였다는 4개월여 동안 한 차례도 피해 자의 특이동정 등을 동정관찰에 작성하거나 상관에게 보고한 바 없다. 특히 참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담당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알리며 외부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심지어는 피해자 의 이러한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지 않자 순회점검 시 피해자를 일부러 누 워 있도록 하여 간부급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알리려고도 한 적이 있었 다고 진술하였다. 즉 담당교도관이 적극적으로 수용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 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동료 수용자들의 건의 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확인하고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진정교도소 의료진이 체중감소를 인지한 시점보다 십여 일 전인 2018. ××. ××. 피해자는 외부진료에 대하여 의료과 장 진료를 원한다는 기록은 확인되나, 의료기록에는 피해자가 의료과장과 상담을 하였는지,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하였는지, 진료상담 이후의 어떠한 의료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십여 일 동안 체중 이 측정된 기록도 없다. 「의료법」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1항에 따라 의 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는데, 위 일 자의 의무기록지에는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이 모두 누락 되어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건강상의 특이사항을 인지한 후에도 약 2 개월이 지난 2019. ××. ××.에서야 의료거실에 수용하였다. 교도소장이 수용 자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는 경우는 의무관의 판단이 필요하나, 피해자는 같 은 해 1월경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참고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수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행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료전문가 의견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위(胃) 질환관련 치료 를 호소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점, 적어도 2018. ××. ××. 피해자의 급격한 체중 감소를 확인한 이후의 의료조치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에게 피 해자의 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소결 이상을 종합할 때, 헌법, 국제규정, 형집행법, 교도관직무규칙,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 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교도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 자에 대하여 의료거실 수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의료시설에 이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진정인으로서는 수용자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교도소의 교도관들은 참고인들 의 건의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부에 보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건강 및 의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로 피해자의 위암 진단이 늦춰졌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는 점 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교도소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 및 의료 상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의료과장 및 소속 직원들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보호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데, 피 해자의 사망과 의료조치 소홀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위생직교도관 및 교정직교도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형집행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도주·자 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에 해당하면 보호장비 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 ××., ××. ××. 외부의료시설인 ㅇㅇㅇㅇ병원과 ㅇㅇ 대학교병원 입원당시 보호장비가 사용되었다. 피진정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교정시설 밖의 장소인 외부의료시설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보호장 비를 사용한 점, 교정시설 밖의 경우 구금기능이 취약하여 수용자들의 도주 및 자살의 우려가 높다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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