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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29. 결정

교도소의 부당한 서신검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 x. xx. 지인인 언론인에게 서신("이 사건 서신"이라고 한다)을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여자교도소는 수신자가 언론인이라는 이 유로 부당하게 검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교도관은 20xx. x. xx. 진정인이 "평소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약을 복용하는 자로, 타인의 사소한 반응도 예 민하게 받아들여 본인의 생각대로 확대 해석"하고, "청문감사관실에 편지 쓰겠다., 인권위에 진정하겠다 라는 등의 말을 자주하여 언론사에 보내는 서신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수용생활의 편의 도모 및 교정행정에 부당한 압 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형집행법」제43조 제4항 제3호 에 의거하여 이 사건 서신을 검열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현재 ○○여자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며, 경비처우는 일반 경비처우급인 S3이다. 진정인은 20xx. x. xx. 서울시 중구 ○○길 x(○○ xx번 지) ○○신문사 ○○○ 기자 앞으로 이 사건 서신을 발송하려고 하였다. 나. 진정인이 20xx. x. xx. 이 사건의 서신을 등기발송으로 제출하였고, 서 신담당 교도관은 「형집행법」제43조 제4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진정인이 보 낸 서신의 내용을 읽은 후「형집행법」제4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됨을 의 심하여 보안과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서신 문제로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다. 진정인이 보낸 서신의 내용은 ○○ 언니에게로 시작하여 성적소수자 가 살아가기 불편한 사회 현실, 수용생활의 어려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소 수자에 대한 처우와 지인에 대한 안부였다. 5. 판단 「헌법」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이란, 우편·전신·전화 등 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의 비밀(통신의 내용 및 통신이용의 상황)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다. 따라서 우편물의 내용을 파악하는 검열행위나 전화통화를 감청하는 행 위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국가행위에 속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이라고 한 다) 제43조 제4항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사 법령에 저촉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점, 평소 예민하고 확대 해석 하는 성격을 가진 점, 국가기관(청문감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는 발언을 자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서신을 검열하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러한 언동이 「형집행법」제43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는 수용자의 교화 또 는 건전한 사회복귀, 교도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저해, 형사 법령에 저 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나아가, 실제 이 사건 서신의 내용도 성적소수자가 살아가기 불편한 사회 현실, 수용생활의 어려움, 교정시설에서의 성적소수자에 대한 처우와 지인 의 안부를 묻는 정도로서 교도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할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이 허위 사실을 외부로 알리려 고 하는 경우 청원이나 진정 등 검열 받지 않고 서신을 발송할 방법이 없 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를 수신한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판단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점에서 단지 허위사실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 으로 「형집행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서신 검열을 할 수는 없 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서신 검열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제18조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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