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부당한 자비물품 사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1. x. xx. OO교도소 조사거실에 수용 중인 진정인에게 조 사거실은 사진첩 반입이 안 된다며 자비구매 물품인 진정인의 사진첩을 회 수해 갔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을 회수한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2.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규율위반 조사나 징벌 부과 시 생활용품을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시 이를 거실에 반입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행위" 혐의로 OO교도소(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에 조사수용 되었고, 피진정기관 징 벌위원회는 2021. x. x. 진정인에게 금치 21일 징벌 처분을 한 바 있다. 진 정인은 위 조사수용 기간 중 생활용품 별도 보관 외 별도 처우를 제한받은 사실은 없다. 2021. x. xx. 14:00경 피진정인은 수용동 규율위반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기결1수용동 하층 1실을 순찰하던 중, 진정인의 책상 주변에 서류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거실 정리정돈을 지시하다가 진정인이 사 용하지 않는 사진첩을 발견하였다. 위 사진첩이 자살 등에 이용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사용 시에만 꺼내 쓸 수 있도록 고지하고 사진첩 을 회수하여 진정인의 물품박스에 보관하도록 하였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 를 불허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규율 준수를 통하여 수용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그에 비하면 진정인의 불이익은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피진정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첩은 자비구매 물품으로 내부는 비닐 로 되어 있으며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약 0.5㎜ 두께의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날카롭게 갈아 자살ㆍ자해에 이용할 수 있으며, 위쪽과 아래쪽에 비닐을 고정하고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은 이를 삼키는 방법으로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이다. 한편 사진첩은 자살ㆍ자해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숨기기에도 용이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진정인에 대한 징벌의결서 및 징벌집행 통지서, 진정인의 사진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본 진정사건 발생 당시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고, 피진 정인은 피진정기관 소속 교도관이다. 나. 진정인은 2021. x. xx. ∼ 2021. x. 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피 진정기관 기결1하1실 기결혼거조사실에 조사수용 되었으며, 2021. x. x. 협 박 등의 혐의로 금치 21일 처분을 받았다. 다. 피진정인은 2021. x. xx. 위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의 자비구 매 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해 갔다. 해당 사진첩의 크기는 173mm×230mm, 내부는 비닐로 되어 있고, 겉은 양장본(하드커버)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5. 판단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 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 다.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 권을 포함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8조 제7호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의사가 치료를 위하여 처방한 의약품을 제외한다) 사용 제한"을 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 집행법에는 조사수용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없다. 다만,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2조는 수용자의 징벌대상 행위에 대 한 조사기간 중 소장은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할 우려가 있거 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67조(사진 반입 허가) 제1항은 “소장은 조사 와 징벌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나온 사진의 경우 사진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21. x. xx. 조사거실에 수용 중이던 진 정인의 자비구매물품인 사진첩을 회수하여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진첩에는 진정인의 가족사진 여러 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첩의 겉면 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쇠 고정핀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해를 시도하고자 할 경우 사진첩의 부속품을 이 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족 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만한 물건이라 보기 어렵고, 사진첩의 용도는 사 진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만으로 바로 위험한 물건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는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미 징 벌이 부과된 사람과 동일하게 처우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진정인은 2021. x. xx. 거짓사실 신고, 협박 혐의로 조사수용 중이었고 이는 같은 해 x. x. 금치처분을 받기 이전이었으므로 형집행법 제108조 제7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2조만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하다. 즉, 모든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일괄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품으 로 인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 따로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따 름이다. 그런데 교정기관에서 자비구매물품의 회수 또는 사용 제한의 필요 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고 교도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으므로 권한 남용 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자살·자해할 우려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크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징후나 상황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연하게 자해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사진첩을 별도로 보관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중에서 자살· 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별도로 보 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 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여 기본권 침해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와 관련 하여 징벌수용자와 달리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만들 것 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