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부당한 처우
요지
주문 1 : ○○지방교정청장에게, 타 기관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고 그 사례를 전파하기를 권고합니다. 주문 2 : 진정요지 가항,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이 2018. 6. 5.경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진정인은 녹취 를 하면서 수신자인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기결수라는 이유로 진정인은 2018. 3. 20.~4. 26. 경, 2018. 8. 21.~24. 경, 2018. 11. 23.에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하였다. 다. 2018. 11. 29. 진정인은 고발인 신분으로 △△지방검찰청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하였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도 교도관이 포승을 해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해제 안 한다“고 하면서 수갑, 포승을 모두 착용 시킨 채 조사받게 하였다. 이후 ”검사, 수사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제하기도 한다”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포승을 해제하였다. 라.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출정비용징수처분취소" 행정심판 답변서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죄명, 형기, 입소일 등의 개인의 내밀한 사항까지 모 두 일방적으로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전화통화 녹취 미고지) 진정인은 2018. 6. 5. 조모 사망으로 아버지에게 안부전화를 하려고 피진정인에게 전화사용 신청을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통화내용을 녹취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변호인 접견 불허) 변호사 접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등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위임장 사본 등 소송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접 견이 이루어지며, 절차에 따른 변호인 접견 신청을 피진정인이 임의로 거부 하지 않았다. 적법절차에 따라 변호사 접견을 신청한 □□□ 변호사는 2018. 4. 27., ◇◇◇ 변호사는 같은 해 8. 24.과 같은 해 9. 12.에 변호사 접견을 하 였고, ▲▲▲ 변호사와 ☆☆☆ 변호사는 접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3) 진정요지 다항(조사시 보호장비 미해제)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보호장비 착용대상 수용 자를 제외한 수용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지만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3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수용자의 경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 고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검사로부터 진정인의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호 담당근무자가 진정인의 보호장비 해제 요구 를 거절한 것은 적합한 조치이다. 보호장비 착용대상자 중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 36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도주, 폭행, 소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할 수 있으나 진 정인은 도주시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다만, 피진정인은 해당 검사로부터 수용자의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받고, 상관에게 보고한 후 포승을 해제하였 다. 4) 진정요지 라항(동의 없이 수용자의 민감정보 이용) 「형사소송법」상 구속 중인 피고인을 특정할 때 유치번호, 사진을 첨 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기재가 있다하여 공소제 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공소장 에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전과사실을 기재하는 것도 피고 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0. 16. 선 고 90도1813 판결). 진정인의 주장대로 소송당사자로서 피진정인이 행정심 판 답변서에 진정인을 특정하기 위해 진정인의 죄명, 형기 등을 기재한 것 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변호인접견접수현황, 전화접견 내 역, 보호장비사용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8. 6. 5. 교도소로부터 특별히 허가를 받아 아버지와 전 화통화를 하였다. 나. 진정인의 변호인접견접수현황에 따르면, 진정인은 □□□ 변호사와 2018. 4. 27. 접견하였으며, ◇◇◇ 변호사와 같은 해 8. 24.과 같은 해 9. 12. 접견하였고, ▲▲▲ 변호사와 2019. 4. 23. 화상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8년에 총 63차례, 2019년에는 2019. 7. 26. 기준으로 총 46차례 변호인 접견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2018. 11. 29. 검사조사 출석요구로 △△지방검찰청에 출정 하였다. 마. 검사조사실 보호장비 사용부에는 진정인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 에 관한 지침」제366조제1항 제1호, 2호, 6호에 해당한다는 내용, 수갑을 사 용한 내용, 검사요청으로 사용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바. 전자수용기록부에 따르면 진정인은 관심대상수용자, 기타특이범, 마약 류수용자, 중형사범, 특정강력범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 진정인이 신청한 출정비용징수처분취소 행정심판(2017행심제68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14. 6. 13. ◎◎구치소에 피의 입소하여 2015. 11. 27.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2016. 9. 2.부터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전화통화 녹취 미고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 다) 제44조(전화통화) 제4항은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 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전 고지 없이 2018. 6. 5. 아버지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충되 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가 없어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변호인 접견 불허) 진정인은 변호인 접견을 하려 하였으나 진정인이 기결수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은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고 일반접견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변호인 접견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른 소송사건의 대리 인인 변호사의 접견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 사건의 대리인임을 소명하는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수용자를 접견하는 것 이나, 당시 진정인의 변호인들은 진정인이 기결수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없었고, 그 외 별개의 소송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인으로 선임 이 되어 있지 않아 형집행법상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었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접견으로 접견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관련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조사시 보호장비 미해제) 진정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보호장비인 포승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 에 관한 지침」제366조 제1항 제1호(특정강력범죄), 제2호(마약류) 및 제6호 (도주 등)에 각 해당하는 자로 검사 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 장비 해제 제외 대상이며, 검사의 요청으로 피진정인이 보호장비를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 집행 행위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동의 없이 수용자의 민감정보 제공)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헌법재판소 2005. 7. 21.자 2003헌마282 결정)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같은 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 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고, 이외의 자의적인 수집 및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금 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는 개인정보처리 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같 은 법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행정심판의 청구 취지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신의 죄명, 형 기 등을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기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피진정인은 출정비용징수처분취소 행정심판 (2017행심 제68호의) 답변서에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진정인의 죄명, 형기 를 기재하여 △△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과 객관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교정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소속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에 따라 피진정인의 답변서에 포함된 진정인의 민감정보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심리·재결을 방해하고 선입 견 등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정하기 위해 진정인의 죄명, 형기 등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청은 청구인의 적격 여부 및 그 지위를 확인한 상 태에서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인을 특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성 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민감정보인 죄명 등을 기재하는 대신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칭호번호 등을 사용하여 청구인을 특정하는 것 이 덜 침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피진정인이 행정심판 답변서에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기재하여 제 출한 행위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 라 민감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이 용·제공하면서 정보 주체인 진정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피진정인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다. 특히 수용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정보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경우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교정직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개인정 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수용자의 인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민감정보를 답변서에 기재하는 방 식으로 청구인을 특정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제17호에서 보장 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진정기관을 포함한 △△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에서도 국 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 등에 수용자의 죄명, 형기 등의 민감정보 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있는 바, △△지방교정청장에게 산하 교정시설에서 타 기관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고 그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 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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