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1. 10. 당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되어 있던 수용자이며, 성소수자이다. 피해자는 2021. 10. ×. 피진정인에게 성소수자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에 대해서 징벌 등의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정기관에서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기본 원 칙이며, 거실 지정의 경우 성소수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리하여 수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위치의 거실에 수용하여 본인 의사 확인 후 거실 앞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는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고, 입소 때부터 2022. 3.까지 피진정기관 의료과장 및 ○○○○구치 소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불면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성 적지향 관련 상담이나 진료는 받지 않았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격리가 끝난 2021. 10. ×. 상담 과정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혀 의료 과장이 상담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2022. 3. ×. 교위 ○○○이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자비로 외부진료시설 치료를 원한다고 했고, 2022. 3. ××. 교감 ○○○가 피해자와의 상담에서 피 진정기관의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과 진료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다. 2022. 3. ××. 오전 순회진료 시에 피해자가 의료과장에게 성적지향 관 련 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13:00경 진정인이 정신과 초빙진료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피해자는 계속된 입실 거부로 2022. 4. ××. 처우등급이 S4로 하향되었으 며, 2022. 5. ×.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과 각각 제출한 관련자료(거실지정사항, 상담기 록, 진료기록부, 초빙진료신청서, 동태관찰사항, 형확정사항 등)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9. ×. 피진정기관에 피의자로 입소하여 2021. 9. ××.까 지 독거수용되었고 2021. 10. ×. 피진정기관 측에 성소수자임을 밝혔다. 그 러나 형이 확정된 2022. 2. ××.까지 일반수용자들과 혼거 생활하였으며, 2022. 2. ××.부터 2022. 5. ×.까지는 성소수자이니 독거수용해달라며 입실 거 부를 반복함에 따라 총 5회, 누적 일수 61일에 달하는 징벌을 받았다. 나. 피해자의 상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10. ×. 처음 성소수자임 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하고 2021. 10. ×.~2022. 4. ××. 4명의 교도관과 총 11회 상담하였다. 다. 피해자의 상담 기록에는 2022. 3. ×. 독거수용 요구 및 입실 거부로 조사 수용된 게 마음 편하고 자비로 외부 정신과 진료도 받겠다고 하는 등 이후 상담에서도 일관되게 성소수자로서 그에 맞는 처우를 받고 싶다고 요 청하였고, 성적지향을 알게 된 계기는 2020. ××. ×경 ××× ×× × ×××× ××× ××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해자의 상담 기록에는 교도관 ○○○가 2022. 3. ××. 피해자에게 2019. 5. ××.~2020. 5. ××. ○○교도소에 있을 때 성적지향 관련 기록도 없 고 보안 청소 등에 취업하여 혼거 생활한 기록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주 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성적지향 관련 기록을 제출하거나 정신과 외부 진료 및 심리치료팀을 통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이 사실로 확 인되면 고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마. 피해자의 상담 기록에는 피해자가 2022. 4. ××. 계속된 입실 거부로 경비처우급이 S3에서 S4로 강급되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되 지만 주거지와 가까운 ○○교도소에서 성적지향을 인정받아 독거수용되는 것을 원하며, 정신과 진료가 빨리 진행되지 않아 불만이라고 했다고 되어 있다. 바.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2022. 3. ×. 피해자에 대한 동성애 관 련 정신과 초빙 진료 허가 및 2022. 4. ××. 성적지향 관련 정신과 원격진료 가 있기 전에는 성소수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피해자의 2022. 2. ××.~2022. 4. ××. 동정관찰사항에는 피해자가 성적 지향 등 개인적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생활이 힘들어 독거실이 아니면 입실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자, 담당 교도관은 피해자에게 지정된 거실로 입실할 것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명했으나 피해자는 입실을 거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해자는 형이 확정된 후 2022. 3. ××. 경비처우급은 S3(일반경비처우 급)였고, 2022. 4. ××. 입실 거부로 3회의 금치 처분받은 이력을 사유로 경 비처우급이 S4(중경비처우급)으로 강급되었으며, 2022. 5. ×. ○○○○○○교 도소로 이송되어 독거실에 수용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 규칙)」제2조 제1항은 이 규칙 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국적, 사회적 신분, 재산, 출생 또는 그 밖 의 지위에 의하여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교정 당국은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구금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 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성소수자의 독거수용 요구에 대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은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 률」제15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 의료 등 특별한 사유가 따로 없거나, 그 업무적 판단에 따른 행위가 현저히 위법·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에 따른 "「헌법」제10조부터 제 22조까지의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해왔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은 피해자가 성소수자로서 혼거 생활이 어려워 독 거수용을 요구했으나 불허를 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2021. 11. 11. 법무부훈령 제1387호) 제39조 제1항에서 교정 시설의 장은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성소수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 항에서 의무관 또는 외부의료시설 전문의의 의견과 상담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인권위의 조사대 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21. 9. ×. 입소한 후 2021. 10. ×. 성소수자로 독거수용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별도 상담자를 지정 하여 관리하는 등 조치 없이 약 5개월 동안 혼거실에 수용하였고, 피해자가 2022. 2. ××. 형이 확정된 날부터 성소수자로서 독거수용을 원한다며 혼거 실 입실을 거부하자 2022. 3. ×.부터 2022. 5. ×.까지 총 5회의 징벌 처분을 하고 경비처우급을 하향시켜 ○○○○○○교도소로 이송시켰다. 또 피진정인은 2021. 10. ×. 성소수자로서 적절한 처우를 요청하는 피해 자에게 별도로 지정된 상담자가 아닌 4명의 교도관이 7개월 동안 11회 상 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내밀한 성적지향이 다수의 교도관에게 노출되도 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20. ××. 말경 본인의 성적지향을 알게 되었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거 2019. 5.~2020. 5. ○○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을 당시 성적지향 관련 기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문제점도 있다. 성소수자 중에서 트랜스젠더는 일반적으로 호르몬치료 등으로 인한 외 모 변화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심리검사테스트지가 개발되어 있지만, 동성애 자에 대해서는 외견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렵고 심리검사도구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 료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피진정인은 피해자 가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한 빨리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피해자의 독거수용 가능 유무를 적 절히 판단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상담 6회 및 원격 정신 과 진료 1회의 조치를 하면서 성소수자 진위는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 다며 성소수자 처우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단을 하지 않고 피해자 에 대해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만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입 실 거부로 인한 징벌이 누적되자 경비처우급을 하향시켜 ○○○○○○교도 소로 이송시키기에 이르렀다. 경비처우급 S4(중경비처우급)를 S3(일반경비처우급)와 비교했을 때, S4 (중경비처우급)는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하며 일반귀휴, 사회견 학, 봉사활동, 가족만남의 날, 가족만남의 집 등의 사회적 처우가 불가하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일반경비시설로, 경비처우급이 S3인 수용자와 S4인 수용 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기관은 피해자가 S4로 하향되 고 1개월이 되지 않아 주거지인 ○○ ○○과 피진정기관에서 약 300km 이 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함에 따라 사회적 처우가 더욱 제한 되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바, 피해자는 성소수자로서 독 거수용을 요청한 결과로 사실상 형벌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임을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입실 거부 행위에 대 해서만 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은 「헌법」제10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 정인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하여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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