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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8. 24. 결정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야간이나 공휴일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유선보고 등에 의해 의무관의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야간이나 공휴일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관이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교정시설에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교도소에 수용된 피해자는 과거에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 2 - 201x. x. x.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였다.그러나 ○○교도소에서는 응급조치 없이 지체하다가, x. x. 오후에야 피해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현재 피해자는 말을 할 수 없고 편마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 다.피해자에게 증상이 발생한 201x. x. x. 외부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현재 상태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교도소의 의료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은 일요일이라서 의료과장이 출근하지 않았다. 당일 08:00경 피해자가 의료과를 방문했을 때, 의료과 숙직근무자는 피해자에 대해 바이 탈체크 등 기초검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이 없어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 다. 이후 12:00경 다시 피해자가 의료과를 방문하였으나 역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담당자는 경과관찰 하기로 하였고, 의료과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201x. x. x. 11:00경 의료과장이 피해자를 진단한 후 급성 뇌경색이 의 심 된다고 판단하여 외부병원으로 이송하였다.외부병원 전문의 진단결과,피해 자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 후,당일 구속집행 정지처 분에 의거 출소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해자의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사회에서부터 뇌경색을 앓고 있어, ○○구치소에 수용 중이 던 201x. x. x.외부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진료와 처방을 받는 등 의료처 우를 받고 있었다. 201x. x . x. ○○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도 x. x. 뇌경색 에 대하여 외부병원 진료를 받았는데,당시 피해자는 좌측 부위 힘이 빠 진다고 호소하였으나 진료결과 이학적 검사 상 중심도 잘 잡고 걷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과거력인 뇌경색 증상인 것 같다는 소견을 듣고 환소 한바 있었다. 나.피해자는 다시 201x. x. x.(일) 08:00경 “얼굴이 돌아갔고 어제보다 상 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며 의료과를 방문하였다.당시 의료과 숙 직 근무 중인 교도 ○○○(간호사 자격증 보유)이 혈압과 맥박,체온 등 기 초검사를 실시하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피해 자를 거실로 돌려보냈다.이후 피해자는 당일 12:00경 몸이 안 좋다고 하며 다시 의료과를 방문하였고,방사선사인 ○○○(간호사 자격증 없음)은 혈압, 맥박, 체온 등 기초검사를 실시한 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경과관찰 하 기로 하고 피해자를 거실로 돌려보냈다. 다. 201x. x. x. 당일의 피해자 의무기록지에는 "말이 어눌하고 왼쪽팔다리 에 힘이 없다고 함. x. x. 진료 후 치료거실 수용여부 판단키로 함.", "수용자 - 4 - 과거력으로 뇌경색 있으나, 현재 혈압이 조금 높은 것 외에는 근력, 동공반 사 등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x. x. x.은 일요일이라 의료과장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2번에 걸쳐 피해자에 대해 의료조치를 함에 있어, 교도 ○○○ 및 방사선사 ○○○은 의료과장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내용을 유선보고 하지 않았다. 마.다음날인 201x. x. x. 11:50경,피해자는 이전보다 상태가 더 심해졌다고 호소하며 휠체어를 타고 의료과를 방문하였다. 의료과장은 피해자를 진단한 후 급성 뇌경색증이 의심되어 외부병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당일 피해자는 ○○○병원 진료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진단을 받고 입 원하 여 구속집행정지 되었다가, 201x. x. x.○○교도소에 다시 입소하여 의료거실 에 수용되었다. 바. 201x. x. x.기준 ○○교도소의 수용자 수는 1,378명이고,의료인은 의무 관 2명(의료과장 1명,공중보건의 1명)과 간호사 5명이다. 의무관은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휴일 등에는 의료과 직원이 교대로 근무한다. 이러 한 사정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간호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위 급한 경우에는 의료과장에게 유선보고 후 조치를 하고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 다", 제2항은,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제27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법무부예규 「수용자 의료관리지 침」제8조 제1항은,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감안하여「형의 집행 및 수 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에 따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 사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 칙적으로 진단과 처방은 의무관이 하는 것이며, 전부터 뇌경색을 앓고 있었 고 외부병원 진료도 받던 피해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하며 201x. x. x. 2회에 걸쳐 의료과를 방문한 정도의 사안에서는 적어도 유선보고 등을 통하여 의 무관의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의료과 근무자로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과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방사선사 ○○○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초검사를 실시한 후 경미한 증세라고 판단하고 의무관에게 유선보고도 하지 않고 경과관찰하기 로 결정한 것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항,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고 판단된다. - 6 - 마. 다만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보면, 교정시설이 전반적으로 의료인 력이 부족한 가운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의무관이 아닌 의료과 당직 근무자 들이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 간이나 공휴일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6조 제2항을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를 진 단한 교도 ○○○ 및 방사선사 ○○○에게 의료조치 미흡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바.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유선보고 등에 의해 의무관의 진단 및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피진정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환자가 원칙적으로 의무관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지 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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