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의료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016. 8. ××. 무릎을 다친 이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6개월 동안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만을 투약하였고, 2017. 3. ×. ○○병원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의 좌측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음에도 다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서야 □□병원 정형외과의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의료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은 엑스레이만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정밀 검사를 해보아야 하고, 십자인대 파열은 수술 치료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참고인 1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교정시설의 여러 여건 상 곧바로 MRI 촬영 등 외래진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시설의 의료과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남동생이다. 피해자는 ○○교도소(이하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수용 중인 2016. 8. ××.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이후 피 해자는 피진정인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외래진료 및 수술치료 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이 사건 시설의 의료과장이다. 2016. 8. ××. 운동을 하다가 무릎탈골을 입었다는 피해자를 검진한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어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처방하였고 추후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였 다. 피해자가 MRI 촬영을 요구했지만 교정시설의 여건상 어려워 우선 진통 제를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2017. 7.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다. 참고인1 심○○ (△△병원장, 정형외과 전문의) 무릎 십자인대 파열은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도 엑스 레이 촬영만으로는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 당사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한 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밀검사를 해보아야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파열된 무릎인대는 손목 인대 등과 달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붙 는 부위가 아니며 파열이 있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치료를 해 주어야 한다. 정형외과 전문의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3개월 이상 경과관찰을 했다면 추가 검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 이 문진이나 약 처방만을 지속한 것은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수술 외에 다른 처치가 가능한 증상이 아닌 경우의 환자에 대하여는 빠른 처치가 우선이다. 라. 참고인2 주○○ (□□병원, 피해자 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피해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1차 진료를 거쳐 본원에 내원하였었다. 피해자의 상태를 내시경으로 확인했을 때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매우 훼손 된 상태였고 좌슬 전방 십자인대 부전증으로 수술이 불가피하였다. 3.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과 참고인이 제출한 의료 관련 서류 등에 의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6. 8. ××. 운동 중 무릎을 다쳐 통증이 심하다고 피진정 인에게 호소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진료하고 엑스레이 촬영 후 진통 제를 처방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3. ×. ○○병원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 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해자는 2017. 6. ××.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고 다시 수술이 필요 하다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2017. 7. ×. 동 병원에 입원하여 7. ×. 수술치료 를 받았다. 라. 피해자가 최초 통증을 호소하고 2017. 7. ×. □□병원에서 수술을 받 기 전까지 피진정인의 의료 조치는 다음과 같다. 일시 피해자의 증상 피진정인의 의료 조치 2016. 9. 1. 경과관찰, 무릎 내측인대 손상 소견 발견되지 않고 외측 힘줄과 인대 접합부위 통증 소견 2016.11. 10. 무릎이 뒤틀린 후 인대부 낙센(소염진통제) 처방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 장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 통증 호소 2016. 11. 22. 무릎통증 호소 약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2016. 12. 15. 12월 초 운동 중 다친 무 릎을 삐끗하였다며 통증 호소 약 복용하면서 경과관찰 2017. 1. 23. 작년 운동 중 무릎 다친 후 통증 지속 처방중인 약을 복용하여도 차도가 없다며 복용 원 치 않는다 하므로 약 중단 2017. 2. 23. 무릎통증 자비치료 신청서 제출 2017. 3. 6. - ○○병원 정형외과 진료, X-ray, MRI 촬영,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소견으로 추후 수술적 치료 요구 소견 2017. 3. 14. - 추후 수술적 치료 및 상태관찰 위해 의료거실 입병 허가 2017. 3. 17. 무릎보호대 허가 요청 허가 2017. 3. 23. - ○○병원 정형외과 검사 결과 전방십자인대 복원 술 필요하며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증상 등의 발병 시 추가진단 요함 소견 2017. 4. 19. 십자인대 파열부위 무릎통 증 호소 의무관 유선 처방 후 경구약 처방 2017. 5. 8. - 경과관찰, 지속적인 약 처방 원하므로 처방 2017. 5. 12. - 무릎통증 약 재처방 2017. 6. 1. 수술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원회로 진정 접수 - 이라 함) 제30조와 제36조는 수용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용자가 부상 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와 제38조는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수용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제24조 는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국가가 수용자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 하며 수용 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권 리가 있으며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7조에 서 모든 수용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처치 또는 수술을 요하는 수용자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이나 민간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인권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016. 8. ××. 무릎을 다친 이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함에도 6개월 동안 근육이완제나 진통제만을 투약하였 고, 2017. 3. ×. ○○병원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의 좌측 전방 십자인대가 파 열되어 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음에도 다시 3개월이 지난 시 점에 가서야 □□병원 정형외과의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의료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은 엑스레이만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경우 정밀 검사를 해보아야 하고, 십자인대 파열 은 수술 치료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인 참고인 1 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교정시설의 여러 여 건 상 곧바로 MRI 촬영 등 외래진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자 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 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수용시설의 의료과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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