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재판방해로 인한 인권침해
요지
주문 1 : 1.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XX월경 같은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2와 함께 피진정인을 상대로 과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20XX. X월경 피해자 3내지 8이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 기하고자 하기에,진정인은 이를 돕고자 ○○교도소 8작업장 ○○ ○ 교감에게 소송서류 복사 보고문을 제출하고 사전검열과 허가를 거쳐 복사가 완료된 소송서류를 받아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20XX.X월경 진정인과 피해자들에게 허가 없 이 물품 수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소송서류 수수행위에 대해 금 치 13일의 징벌처분, 강제이송 등의 부당한 처우를 하여 피해자들 의 재판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도소 △△△ 교위는 20XX. X. XX. 피해자 3 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소장(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65)을 송달 받아 진정인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소송비용 중 일부를 납부한 것 은 물론 진정인이 20XX.XX월경 제기하였던 국가배상소송의 소장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XX가단XXXX)과 내용 및 필체가 동일한 것을 인지하여 보안과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교정시설은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으로 각종 물품 및 수입인 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하는데, 사소한 물품이라도 수용자가 피진정인의 허가 없이 수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통상 수용자가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복사 보고문을 내면, 저작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도서의 경우가 아닌 이상 서류 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복사해 주고 있다. 조사 결과 진정인이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서 피진정인의 허가 없이 소송 관련 자료와 수입인지를 피해자 3 내지 8로부터 수수한 사실과, 동 자료를 피진정인을 통해 복사 받 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금치 13 일, 이미 출소하였거나 이송된 수용자를 제외한 피해자 3, 4, 5에 게 각 금치 9일을 처분하였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였던 진정인은 금치처분을 받음에 따라 처우등급이 하향되었고,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로 이송된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복사 요청한 서류가 허가 없이 피해자 3 내지 8로부터 받은 자료인지 알지 못한 채 복사하여 주었다가 이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소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규정 위반행위를 인지한 것인데, 진정인은 일 단 복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자신의 규정 위반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부당처우 및 인권침해를 한 바 없으 나, 진정인은 법률해석에 이의를 갖고 징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답변서, 진정인의 동태관찰기록부, 법원소 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진정인은 20XX. X.XX.○○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라 한 다)에 이송되었다가 20XX.X.XX.□□교도소로 이송되었고,피해자 6 은 같은 해 피진정교도소 X.X.△△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피해 자 3, 4, 5는 현재 피진정교도소에 수용 중이다.그 외 피해자 2, 7, 8은 진정제기 당시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교도소에 입소 중이던 20XX. XX. X. 피해자 2 와 함께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XX가단XXXX)을 제기하였고,이 후에는 20XX.X.XX.피해자 3내지 8이 진정인의 손해배상청구소 송 과 동일한 내용의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합65)을 제 기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을 도왔다. 다. 진정인은 피해자 2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면서 작업장 복도 등에서 피해자 2가 갖고 있던 정보공개 자료를 넘겨받고, 피진정 교도소 소속 교감 ○○○에게 "복사신청 보고문"을 제출하여 약 950장을 복사받아 소송(20XX가단XXXX)을 제기하였다.이후 피해자 3내지 8이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 을 확인하고,피해자들의 자료를 작업장 등에서 전달받아 복사 하고 서류를 대리 작성하거나 인지대를 일부 대납하는 등의 방법 으로 소송(20XX가합XX)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피진정인은 20XX.X.XX.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3등 이 제기한 소송(20XX가합XX)의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20XX가단XXXX 소송과 내용이 동일하고 진정인이 소송비용 총 3,094,500원 중 970,000원을 자신의 수입인지로 납부한 것을 확인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20XX. X. XX.∼X. XX. 진정인 등을 조사하였고, 동 태관찰사항부(2021. 3. 17.) 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진정인은 아래의 내용으로 관련 진술서(20XX. X. XX.)를 작성 "진정인은 20XX. X. XX. 피해자 3 내지 8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대신 작성해주고, 소송관련 정부수입인지 총 309만4,500원 중 97만원을 대납해 준 협의가 있다는 인지 사실과 관련하여, △ 20XX . X월경 8작업장에서 피해자 5에게서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 해 달라 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해 11월경 같은 장소에서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건네받았으며, 20XX. X. XX. 같은 장소 복 도에서 손해 배상 청구금 6,300만원에 대한 인지대 38만8,500원 을 임의로 건네 받은 후, 다음날인 XX.에는 소송서류를 임의로 건 네준 바 있다. △ 20XX. X월경 피해자 4에게 손해 볼 일이 없으 니 소송에 참여할 의 사가 있는지 문의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같 은 해 11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정보공개자료를 임의로 건네받 고, 같은 달 하순경에 손해 배상 청구금 9,000만원에 대한 인지대 41만원을 임의로 건네받았 다. △ 20XX. 11월경 같은 작업장의 피해자3에게, 같은 해 12월 경에는 피해자 6에게도 동일한 방식으 로 자료와 인지대를 각 65만5 천원, 53만5천원을 받았다. △ 출소 자들과는 편지로 의사확인을 하 여, 20XX. 11월경 피해자 7에게 90만원, 같은 해 12월경에는 피해 자 8에게 50만원을 받았음"이 확인됨. 하였다. 사. 진정인은 허가 없이 타 수용자를 만나 물품을 수수한 행위 를 이유로 피진정인으로부터 20XX. X. XX.금치 13일의 처분을 받 고 이후 작업이 취소되었다.이로 인해 진정인은 "1년 이내 3회 이 상의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해 X. XX.개최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처우등급이 개방처우급(S1)에서 완 화경비처우급(S2)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수용환경에 변화가 필요 하다는 법무부의 결정으로,같은 해 X.XX.□□교도소로 이송되었 다.이에 대하여 2021. 6. 8.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징벌처분에 대한 취 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21구합618)을 제기하였 다 . ○○교도소에서 허가하여 복사해 준 소송서류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 추가로 진술인의 소송에 병합시키기 위하여 진행 한 피해자 3 내지 8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미리 전달받아서 … ○○교도소에서 허가해 주어 복사해 준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만약에 … 본인의 서류가 아닌, 제3자 수용자 의 소송서류는 복사를 해 줄 수가 없다고 불허처분을 하였다면, 이 와 같은 소송을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해석 오류와 미비한 점으로 인하여, 설령 관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범했을 수도 있었겠 지만, 이것은 단순히 인식의 차이에서 빚어진 진술인의 착오와 실 수였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수수하는 등의 부정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관규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물품 을 수수하는 등의 위반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음….(일부 발췌) 진정인 외 당시 피진정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3, 4, 5 도 각 금치 9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 3, 4, 5는 1년 이내 3회 이상의 금치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처우등급이 변동되 지는 않았다. 5. 판단 진정인은 자신과 피해자들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사신 청 보고문을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피해자 3 내 지 8의 자료를 복사하였고 피진정인이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를 허 용하였으나, 이후 교도소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허가 없는 물품 수수"라는 혐의를 씌우고 부당한 처우를 하였고 이는 재판 방해 및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피진정인은 복사물의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진정인은 교도소와 관련 된 소송에 관여해서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허가 없이 타 수용자를 만나 인지대 등 물품을 수수한 것을 이유로 징벌처분을 받은 것이 며, 처우등급 조정과 교도소 이송 등은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 는 상반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진정제기 전 20XX.X.X.대구지방법원에 피진정인의 징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2021구합618)을 제기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부당한 징벌 등"에 대해서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로 각하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하기로 결정하 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진정인과 피해자들이 받은 징벌처분의 이유인 "허가 없는 물품 수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에 따른 것인데, 동 법령은 허가 대상 물 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권 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 유를 제한받는 수용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 여부를 검토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 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즉, 그 제한은 공공의 중대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 며,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구체적 제한이어야 한다. 형집행법은 제92조에서 금지물품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수용자 가 지닐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는 교정시 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범위의 정함 없이,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에서 위임받은 수용자의 규율 위반행위의 개념 중 하나로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 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허가로써 정하도록 하 면서 허가 없는 물품을 지닐 경우 이를 규율 위반으로 징벌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교정시설 내 수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용자간 금전 및 물품거래 등을 통제할 필요성은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 나, 상위법령에서 징벌 부과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 을 위반하는 행위"의 범위를,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하는 때로 규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징벌 권한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해석하는 교정기관의 장에게는 그 재량이 과 도하게 주어져 남용가능성이 상당해지고, 수용자들에게는 어떤 기 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대상 물건의 범위와 유형은 무엇인 지 도무지 알기 어렵게 하는바, 법치주의에서 연유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 위임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상위 법률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가 법률 위임의 한계를 일탈 하여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재량권 남용에 이르도록 작용했다 는 점은 위 진정사건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위 진정사건에서 해당 교정시설은 타인의 소송서류 작성 및 인지대 대납 등의 사정을 규율 위반행위로 판단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소 송 등에 사용될 자료가 형집행법 제9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고 있는 마약, 무기 등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오히려 위 진정사건의 사례는 교정당국의 오랜 과제이기도 한 "과 밀수용"에 대해 수용자들이 공동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집단 소송 의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오로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 15호를 근거로 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저해되었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교정시설 장의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바, 이는 시설 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 게 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교정시설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 로 열거하거나 범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표명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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