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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6. 4. 결정

교도소의정신질환수용자에대한연속징벌등인권침해

요지

【결정요지】 [1]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3회 연속하여 징벌을 부과하여 약4개월에 이르는 기간동안 운동, 접견, 서신, 집필, 독서, TV시청 등 진정인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 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수용 처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진정인의 건강권 또한 침해된 것이다. [2] 위의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도소장에게는 정신과적 질환 증세를 나타내는 수용자에 대하여 과도한 징벌 집행이 없도록 유의하고 그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히 처우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외부 의료기관 정신과 전문의의 주기적인 방문 진료제도 실시 등 구금시설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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