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피해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사수용
요지
주문 1 : 1.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조사수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예하 교정시설에 전파하여 다른 교정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조사수용 시 무조건적인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수용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나. 분리수용 기간은 증거인멸 방지 등 그 목적 필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할 것. 다.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여 반영하고, 이러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라. 무혐의로 밝혀진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주문 2 : 여주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 및 행위제한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다하고, 처리 관행을 개선하며, 무혐의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 다. 진정인은 2021. 9. 9. 경부터 2022. 1. 28.까지 같은 방 수용자 심OO로부 터 과자, 사탕, 샴푸 등을 갈취당하여 2022. 1. 28. 피진정인에게 신고하였는 데,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진정인을 가해자와 함께 조사 수용하여 신체의 자 유 등을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조사과정 중 진정인에게 반말과 고성으로 일관하였고 진술을 강요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22. 1. 28. 같은 작업장에 출역 중인 가해자(심OO)가 참 고인(△△△)에게 빌린 샴푸를 진정인이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가해 자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기초조사 결과 관련자들 간 진술 이 상반되고 진정인에게는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한 규율위반 혐의가 있어 사건관련자 간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혐의 입증을 위하여 진정인 을 기결수용동 9하 5실로 조사수용하였다. 2) 진정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22. 1. 28.부터 2. 6. 까지 10일간이었으 나, 2022. 2. 4. 진정인의 혐의 입증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7일을 연장하였다. 3) 2022. 2. 9. 조사 결과, 가해자는 2022. 1.경 영치금을 압류당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영치금이 압류된 가해자와 평소 구매물을 공동구매하여 나 누어 먹는 등 허가 없이 물품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점점 심해지는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담을 느껴 신고하게 된 피해자로 확인되어 조사 종결하였다. 4) 피진정인은 진정인 조사 중 관련자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명 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사 실들을 토대로 자술서 형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반말과 고성으로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오히 려 흥분하여 큰소리를 지르는 진정인을 자극하지 않고 안정시키기 위해 차 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였다. 다. 참고인(피진정기관 수용자 △△△) 1) 참고인은 가해자(심OO)와 위탁1공장에 같이 출역하는 조원으로 2022. 1월 초 17:30경 가해자가 다가와 샴푸 한 개만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 여, 같은 조원이라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었는데, 며칠 후 진정인이 찾아와 가해자가 빌린 샴푸를 대신 갚았다. 2) 당시 본인이 진정인에게 “왜 가해자가 빌린 것을 형이 갚아요?”라고 물어보니 진정인이 “몰라 가해자가 빌려 놓고 나보고 사서 갚으라네”라며 짜증을 내며 샴푸를 주었으며, 당시 참고인은 진정인으로부터 가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가해자는 2022. 1. 10. 17:30분경 참고인에게 샴푸 1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참고인으로부터 샴푸 1개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나. 가해자는 같은 해 1. 중순경 같은 거실에서 지내는 진정인에게 “샴푸 1개를 자기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여 진정인이 구매신청을 하였고, 3 일 후인 1. 13.경 진정인에게 자기 대신 참고인에게 샴푸를 갚아달라고 하 여, 진정인이 참고인이 있는 8중6실로 가서 참고인에게 가해자를 대신해서 샴푸를 갚은 사실이 있다. 다. 가해자는 2022. 1. 중순경 영치금을 압류당하였다. 라. 2022. 1. 28. 진정인은 가해자를 물품 갈취 등 혐의로 피진정인에게 신고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 가해자, 참고인 3명을 2022. 1. 28.부터 2. 6.까지 10일간 1차 조사수용하였고, 2022. 2. 4. 조사 기간을 7일 연장하였 다. 마. 진정인은 2022. 2. 9. 부당한 금품요구 사건의 피해자로 확인되어 조 사 종결되었다. 바. 피진정인은 진정인, 가해자, 참고인 3명을 조사 수용하면서 "조사자 사전 고지 및 확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유형 수형자는 구금에 의하여 이미 신체의 자유 등이 제한되어 있으나, 분리수용 및 처우 제한은 신체 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일반 수형자들에 비해 더욱 제한되었으므로 일반 수형자에게 예정 된 기본권 제한을 넘어 부가적으로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제한의 조치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과 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 마523 결정 등).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 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 급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 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제1조는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 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 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조는 “구금행위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하여 자기 결정의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서 고통을 주는 것이 다. 따라서 형집행 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상황에서의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은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면 서도,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성 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 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 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 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 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 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 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구금시설은 수형자를 사회와 격리하고, 신체를 감금하는 과거의 목적에서 교정시설로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으 로 이해되며, 이러한 취지에서 형집행법 제1조는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 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행 형제도와 시설의 목적이 재사회화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의 인권침해 여부 진정인은 2022. 1. 28. 피진정시설 수용 중 같은 작업장에 출역 중인 가 해자가 참고인에게 빌린 샴푸를 대신 갚아달라고 하고 과자 등 간식 구매 강요 등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피진정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사 실 확인을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가해자와 같이 2022. 1. 28.부터 2. 9. 까지 13일간 조사수용 하였고(1차 2022. 1. 28.~2. 6. 10일간, 연장 2. 7.~2. 9.), 조사수용실에 이감하면서 영상계호, 공동행사 참가 제한, 접견 시 교도관 참여 등 각종 처우제한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 자 간에 다툼이 없다. 비록 진정인이 수용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조사수용 과정은 진 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러한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집행이어야 하고 그 수용 목적 과 필요성, 그 수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과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징벌),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133조(녹음·녹화 접견 시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등의 규정 취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절차가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당시 진정인의 신고행위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형집행 법 제110조는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 요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과 같이 당시 진정인은 2022. 1. 18. “빌린 샴푸를 대신 갚아달라 고 하고 과자 등 부식 구매 강요 등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고 신 고 당일 진정인, 가해자, 참고인 그리고 진정인과 같은 거실을 사용 중인 황OO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진정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샴푸, 과자 등 간식 의 구매 요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른바 샴푸와 같은 소모성 일용품과 과자 등 간식은 모두 자비구매 물 품이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 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교정시설의 질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예규 「보관 금품 관리지침」제25조 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샴푸는 수용자 1인이 3개 의 범위 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소모성 일용품으로 두고 있고 과자 등 간 식은 종류나 수량에 대한 제한 없이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비구매물품 관리위원회 또한 교정시설의 장이 그 구매한도 만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형집행법 제105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5호의2에서는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 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이 샴푸를 대신 갚아주고 간식을 대신 구매해주는 행위 등은 형식적으로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규정은 교정시설 내 물품을 통한 거래 행위나 마약 등 금지 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교 정시설 내의 소모성 일용품 공동이용까지 금지하는 경우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제한 시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한 교화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실제 교정시설의 인력 및 시설 한계상 일상적인 공동이용 및 취 식 등을 제한할 방법 또한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반 물품의 공동이용을 교도관의 판단에 따라 규율위반으로 처분한다면 교도관에 의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 형집행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천명하면서,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수형 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그 주요한 지도원리로 정하고 있고, 나아가 형집행법 제4조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칙을 재차 확 인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 보장과 존중이라는 헌법 원칙과 형집행법이 선 언하는 지도원리 내지 목적을 대전제로 하여 수형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 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야 하며, 관련 법규도 그러한 큰 틀 내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진정인 등이 샴푸 등 자비구매 물품을 다른 수용자에게 판매나 강 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물품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조사 및 징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초조사 결과 그러한 사 실이 없음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진정인의 심적 압박은 주관적 상황이라 별 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이 있다고 보 기 어려워 조사수용을 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조사수용하면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에 따른 조사기간 10일을 부과하였고 이후 1주일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 9.에서야 조사수용을 해지하였다. 또한 1. 28. 기초조사 이후 7일이 지난 2. 3.에서야 진정인, 가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특별한 조 사활동이나 징벌심의위원회 없이 내부 결정으로 진정인을 "피해자"로 결정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사를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 해 조사수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는 노력 없이 지연된 조사를 실시하였 다고 판단되며, 2. 9. 까지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을 계속하여 진정인에 대 한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조사 시 수반되는 처우 제한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지켰어야 하나, 조사수용 사유인 내부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인 멸 방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감 표시라는 이유로 조사수용 기간 동안 진정인에 대한 영상 계호를 실시하였고, TV시 청 금지, 직업,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 일반 징벌자에게 부과하는 처우 제한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 기간중 각 종의 제한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진정인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리고 처 우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그간의 관행에 따라 진정인도 다른 징 벌대상 조사수용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처우 제한을 부과함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조사수용 여부는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어느 정도 피진정인의 재량 범위에 속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사수용 처분사유인 행위의 내 용과 정도, 그러한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침해의 정 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한 결과 그 재 량 행사가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행사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을 현저히 잃는 경우 등에는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행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은 징벌대상자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 기 위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행정조사 절차임에도 교정 실무상으로는 마치 징벌처럼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교정행정 면에서도 가해자 가 일단 부인하게 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되는 것이 관행임에 따라, 피해자 가 조사수용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가 확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조사 이후 징벌이 확정되 는 경우 징벌대상자는 그 조사수용 기간이 금치 기간에서 공제가 되지만 무혐의자의 경우에는 조사수용 기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이 없게 되는 결과 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조사 수 용되는 경우 교정 실무상 조사수용 및 그 행위 제한 시 사전고지, 조사수용 시 분리수용 및 행위제한 최소화, 조사수용 및 행위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조사수용 폐해를 방지할 방안도 관계 기관이 마련하여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인을 조사수용하고 행위제한을 할 경우 조사의 이유와 행위제한의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진정인 은 조사자 사전고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95조 및 제96조에서 수용자 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는 경우 그 사유를 수용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수용생활에 비하여 수용인의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영상 계호 등 일반 수용생활과 다른 제약이 따르는 조사수용의 경우에도 자.타 해 위협이 현존하는 등 사전 고지가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 시 수용인에게 사전에 그 이유와 제약 내용이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일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시 "조사자 사전 고지 및 확인 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조사과정 중 피진정인이 반말과 고성으로 일관하였고 진술을 강요하여 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진정인은 기초조사 실시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자술서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실들을 토대 로 자술서작성을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진정인이 흥분 하여 큰소리를 질렀으며 흥분한 진정인을 자극하지 않고 안정시키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로 자술서 작성과 조사수용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당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진정인의 주 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1호에 따른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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