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8. 결정

교도소 작업장내 샤워실 CCTV 촬영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한다)에 수용된 바 있다. ○○교도소 위탁 ○○○○(이하 "해당 작업장"이라고 한다)의 경우 샤워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과도한 CCTV 촬영으로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해당 작업장은 규모가 크고 근무자실에서 수용자를 시선 계호할 수가 없어 CCTV를 설치한 것이며, 저장되거나 녹화되지는 않는다. 즉 근무자실 에서 볼 수 없는 곳을 컴퓨터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계호 공백을 최소 화한 것이다. 작업장 수형자들은 대개 운동을 마친 후 10~20분가량 세면 또 는 샤워를 하는데, 수형자들이 샤워를 하는 시간에는 모니터 우측을 가리개 로 가려 샤워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모니터를 꺼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에 대한 질서유지와 교정교화 등 필요한 수용행정의 인적·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수용자에 대한 처 우는 수용의 본질상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해당 작업장에 설 치된 CCTV는 작업장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유지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제출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교도소에 입소하여 수용생활을 하다가 20××. ×. ×. ◎◎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이다. 피진정기관의 수용인원은 약 400명이며 교도관은 약 190명이다. 피진정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제4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여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 나. 진정인은 20××. ×.부터 20××. ×.까지 해당 작업장인 위탁 ○○○○에 서 작업을 한 바 있다. 20××년 ×월 기준 피진정기관 해당 작업장에서 작업 중인 수용자는 17명이다. 다. 피진정기관 소내에 설치된 작업장은 6개이며, 해당 작업장을 제외하 고는 샤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공동 목욕탕에도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 해당 작업장 내 샤워실은 한 공간에서 휴게실 용도와 샤워실 용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용도의 공간을 나누는 차폐시설이나 가림막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법 제9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살 등의 우려가 크거나 시 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계호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 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자살 우려 및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도 신체의 은밀한 부 위가 촬영되지 않도록 하여 해당 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해당 작업장이 규모가 크고 교도관의 시선만으로는 계호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운용하였다고 항변하나, CCTV를 휴게공간에 설치하고 샤워공간이 촬영되지 않도록 각도를 조정한 다거나, 샤워공간에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샤워시간에는 교도관이 직접 계호 하는 방법으로 수용자가 샤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샤워중인 수용자가 신체를 가릴 수 있 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이 CCTV를 이용하여 계호한 행위는 수용자에 대한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이 샤워를 할 때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거나 전원을 껐고, 해당 작업장에 설치된 CCTV는 계호를 위한 모니터링만 가능할 뿐 저장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진정인의 인격권 내지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모니터 화면을 가리는 등의 행위는 피진정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가려졌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CCTV를 이용한 계호가 교도관의 시선을 대체하는 모니터링 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설령 CCTV 모니터 화면을 가리거나 전원을 차단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CCTV 모니터 화면이 가려졌는지 등의 여부를 알지 못한 채, CCTV가 있는 샤워실에서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인 바,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포함한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 지 않은 모습이 촬영되고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개연 성이 높고,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탐지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피진정기관은 본 진정사건 심의 당일 해당 작업장 내에 불투명 차폐시설 을 설치하여 샤워공간이 CCTV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며 관련 자료 를 제출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은 평가할 만하나, 피진정 기관이 제출한 시설 개선 자료에 따르더라도 수용자들이 탈의하는 모습은 여전히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피진정기관이 샤워를 준비하기 위해 탈의하는 수용자의 모습이 비 춰지도록 해당 작업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수용자에 대한 전 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의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이 해당 작업장 샤워실에 가림막을 설치하 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탈의 순간에는 알몸이 CCTV에 노출되고 있기에, 탈 의 순간을 포함하여 수용자의 알몸 상태가 CCTV에 비춰지지 않도록 CCTV 설치 장소의 이동 혹은 각도의 조정을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