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징벌방 CCTV 영상계호로 인한 인권침해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 이라 한다) 수용 중에 2020. 5. 20.∼2020. 6. 4.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별다른 사유 없이 CCTV를 통해 진정인을 지속 관찰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인은 조사수용 중 피진정기관이 CCTV로 관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조사수용이 해제될 때까지 용변을 참기 위해 대부분의 식사도 거 르게 되었다. 만약 영상계호가 불가피하다면 CCTV 각도를 바꾸거나 옮기 는 방법을 통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인은 구속수 감 중에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2021. 7. 23. 출소를 앞두고 비로소 진정 하게 되었으므로, 비록 진정사실이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하여 진정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여 조사를 희망한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0. 5. 20.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조사수용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조사수용에 대한 불만을 갖고 흥분 하기에 자살 등 교정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영상계호 거실에 수용 한 것이며, 진정인은 2020. 6. 4. 징벌위원회에서 금치 9일의 집행유예처분 을 받아 같은 날 조사수용 해제되었다.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전자영상장비(CCTV)계호는 담당 근무자, 관계 근무자, 상황관리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안과장의 검토를 거쳐 피진정인의 결정으로 정한다. 진정인의 경우 2020. 5. 20. 동태관찰 사 항인 “조사수용과 관련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조사수용에 대한 불 만, 심적 흥분상태의 지속, 위협적 행동, 손괴행위 등을 살펴볼 때 자살·자 해의 우려가 큼”과 2020. 5. 29. 동태관찰사항인 “그냥 장기를 둔 것 뿐인데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다, 가혹행위를 하거나 괴롭히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기재사항이 있었던 점, 진정인은 수면장애가 심하여 정신과 약 을 복용 중이고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인 점,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자살 등을 암시하는 "언어적·행동적 징후"가 있다고 판단 하여 영상계호를 실시하였다. 최근 10년간 수용자들의 자살시도 장소별 현황을 보면 조사·징벌실이 약 27%로 나타나므로 조사 및 징벌실 수용자들에 대한 세심한 동정관찰이 요구된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전자영상장비(CCTV) 각도를 조절하거나, 거 실 내부에 한정하여 영상계호를 실시할 경우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자 살·자해 등 교정사고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 영상계호의 효용이 훼손되기 때문에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진정인이 조사수용되었던 3동 하층 3실 전자영상장비(CCTV)는 상하좌 우 이동기능과 줌 기능이 없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고, 높이 92∼93cm의 화장실 차폐막을 설치하고 화장실 문 투명창 하단 부에 불투명 필름을 부착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전화조사결과, 진정인에 대한 동태관찰사 항 및 상담 내역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0. 1.부터 피진정기관에 수용되었다가 2020. 6. 4. ○○구치 소로 이송되었으며, 2021. 7. 23. ○△교도소에서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나. 진정인은 2020. 5. 20.∼2020. 6. 4. 거실 내 도박(사행행위) 등의 행위로 보호실에 조사수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해당 기간동안 전자영상장비(CCTV) 를 이용하여 진정인을 영상계호하였다. 5. 판단 본 진정 사건은 2020. 5. 20.∼2020. 6. 4. 발생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시점은 2021. 7. 21.로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1년을 경과하였다. 다만 진정인은 수용되어 있는 동안 불이익을 우려 하여 출소를 앞두고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영상계호와 관 련한 사항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 아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4호 단서 조항에 따라 본 진정 사건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정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 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는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 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형집행법」제94조(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 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용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 잉금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취지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11. 28. 교도소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계호 등 결 정(19진정0414300)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에 대한 계호상 독거수용 및 영상계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는 이를 수용하여 수용자의 영상계호는 수용자의 징벌.교정사고 전력, 상 담 결과, 교정심리검사 결과, 개별적 위험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매주 개최하는 교도관회의에서 재심사하도록 전자영상장비 계호 실시 세부 기준 과 절차를 마련하여 소속기관에 시달하였다. 본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20. 5. 20. 피진정기관 거실 내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조사수용하면서 당시 진정인에 대한 동태보 고서 등을 바탕으로 진정인에게 자살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상계 호를 실시하였고, 이는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 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수용자 들의 자살시도별 현황, 영상계호의 효용과 목적, 전자영상장비 운영상 프라 이버시 보호관련 규정을 제출하면서도, 진정인에 대한 영상계호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인슐린 투약 상황 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진정인은 사기 피의자로 입소하여 출소를 단지 1년 남짓 앞두고 있었고, 거실 내 도박(사행행위) 등의 행위로 조사수용되기까지 4개월 가량 의 기간동안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정심리검사 대상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고려할 때 진정인에게 특별히 교정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 기 어렵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2020. 5. 20.∼2020. 6. 4. 진정인 을 조사수용하면서 영상계호를 실시한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에 관한 법률」제94조에 부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필요성을 인정 하더라도 영상계호 지속 필요성 여부에 대한 중간 검토 없이 2주 이상 지 속하여 진정인에게 영상계호를 지속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서, 헌법 제17조 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에 ○○○○○○교도소장에게, 영상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영상계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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