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명찰 고정부착으로 인한 학생 신상 노출
요지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고정식 명찰(이하 “고정명찰”이라 한다) 부착으로 인 해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까지 본인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어 「헌 법」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 다.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주장 학생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유는 교복분실 방지, 명 찰파손 예방, 효율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참고인 주장 1) 교육과학기술부 고정식 교복 명찰의 착용 규정이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ㆍ개정되었다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교복 착용 시 학생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유괴ㆍ보이스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광역시교육감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게 할 경우 학교 밖에서 학생의 이름이 밝혀짐으로서 학생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교복 명찰 사용을 지양하라고 관내 학교에 지도하고 있다. 3. 관련규정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 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헌 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따라서 "성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진정인들은 학생들에게 헝겊재질의 명찰을 교복의 가슴부위에 고 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 은 등.하교 시에도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교복 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고정명찰을 착 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 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판단컨대,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 도록 하는 것 또한 학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 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 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 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피진정인 ○○중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함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피진정인들은 명찰부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규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에 위 취지에 맞게 명찰부착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나아가 향후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규칙 또는 생활규정을 새롭 게 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내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된 부분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 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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