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경력증명서상 민감정보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퇴직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개요 가. 사 건 19진정0092400 교사 경력증명서상 민감정보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나. 진 정 인 OOO 다. 피진정인 교육부장관 2. 진정요지 진정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2013년 성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3 년을 받아 당연퇴직 되었으며, 현재는 5년이 지나 취업제한이 없어졌고, 성 범죄자 조회나 공무원결격사유 조회 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타난다. 그 래서 진정인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학원강사 등의 일자리를 알 아보고 있는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퇴직사유란에 "집행유예," 직위해 제란에 "징계의결요구(중징계)"라고 기재되어 취업이 되지 않았다. 경력증명 서는 해당 경력만 기재되어야지 민감한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 지 않은 사항이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근거와 서식은 「교육공무원 인 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이하 “교육공무원 인사규칙”이라 한다. 교육 부령 제12호)에 의하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전체에 동 법령을 적용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증명서 등의 발급)에 따라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 임용권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며, 인적사항, 경력사항, 근무기간, 퇴직사유, 포상, 징계, 직위해제, 용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1995. 9. 1.자로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로 임 용되어 근무 중 성범죄행위로 인해 2013. 8. 20. 중징계 의결요구되었으며, 같은 해 9. 2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직하였고, 학원강사로 취업을 준비하 는 중 2019. 1. 15.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 았다. 2)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에 의거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있다. 3) 일반 국가공무원의 경력증명서는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이하 “공무원 인사규칙”이라 함)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사유, 상벌사 항, 직위해제가 생략된 [별지 제43-1호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고, 다만, 공 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43호 서식]으로 발급한다(2014. 9. 5. 일부개정). 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10년의 기간 내에서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 의 경력증명서 내용에 퇴직사유나 직위해제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진정사건은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퇴직한 교육공 무원이 범죄기록이나 징계사유 등의 퇴직사유를 필수적으로 밝혀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사기업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경력증명서의 퇴직사유 란에 기재된 범죄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해 취업하기 어렵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 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 표명을 검토하게 되었다. 2. 「교육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 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 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2005. 7. 21.자 2003헌마282)”라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력증명서의 퇴직사유에 기재되는 범죄기록 등이 비록 공적 기록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예컨대 법령 에 의한 범죄 유형에 따른 취업 제한 기관 등이 아닌 일반 사기업 등에 취 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자 개인이 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의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는 퇴직사유 등이 생략된 경력증 명서 서식이 없고, 퇴직사유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발급되는 서식만 존재 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자가 민감한 정보의 비공개 선택의 여지 가 없다. 이는 취업예정자의 "직무경력 확인"이라는 경력증명서의 목적 달성 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강제적으로 공 개시킴으로써, 결국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과 유사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인식 하고, 2014. 9. 5.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시 신청자가 퇴직사유, 상벌사항, 직위해제 등이 생략된 경력증명서를 원하 는 경우에 그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경력증명서 서식을 갖추 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예방하고 직업선 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재취업기관의 성격에 따 라 범죄기록, 징계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경 우에는, 이러한 개인정보사항을 비공개 처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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