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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3. 25. 결정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 및 조치 미흡 등

요지

1.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피진정인 1과 3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 미흡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아동으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3. 피진정인 2의 ‘병원학교’에 대한 소극적인 안내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 1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피해자 1의 어머니로, 피해자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20XX.X.XX. 2교시 시험이 끝난 후, 복도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 1이 넘어지면서 왼팔 팔꿈치가 빠지고 주위 조직까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진정인 1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에 게 “쇼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나. 피진정인 3의 연락을 받고 진정인은 바로 학교에 갔으나, 피해자 1은 어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교실에서 3교시 시험을 치고 있었다. 담임인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의 상태를 알고도, “학생이 시험은 치고 가야지.”라 며,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다른 교사들보다 응급 사고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1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1의 사고를 "단순 팔 빠짐"이라고 생각하여 응급처치를 하거나 119를 부르는 등 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20XX.X.X.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진정인이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우고 등교하여 교문 앞에서 피진정인 2의 확인만 받고 조퇴하였음에도, 피진정인 2는 "병원학교"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마. 20XX.X.XX. 피진정인 4가 “아이의 사고에 대하여 선생님들이 나름대 로 노력을 하였으나,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서운해 하신다”는 문자를 진정인에게 보내, 어이가 없었고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바. 20XX.X.X. 피진정인 5는 진정인에게 “엄마가 학교를 들쑤셔 놓은 상 황에서 아이가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나? 학교 오기 힘들어 힘 들다고! 이제부터라도 학교와 소통하고 외부에 알린다고 해도 그들이 해결 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부당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1) 피해자 1은 20XX.X.XX.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발목과 정강이 부분 의 성장판 골절 부상을 입고 4주간 입원치료 하였으며, “1년간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정의 원인이 된 사고 당시, 피해자 1은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고 보행을 하였으며, 오른쪽 다리를 땅에 디디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다리를 다친 후부터 진정인은 피 해자 1을 데리고 등교하여 교실에서 담임 얼굴만 보고 바로 조퇴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XX.X.XX.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피해자 1은 등교하여 시험 을 쳤다. 2교시 시험이 끝난 후 피해자 1이 화장실을 가는 중에, 2학년 1반 교실 앞에서 피진정인 1과 부딪혀 피해자 1은 “죄송하다”고 말하고 가는 중에 다시 한 번 피진정인 1과 부딪혔다. 이에 피해자 1은 다시 한 번 “죄 송하다”고 말하고 가는데, 피진정인 1이 갑자기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때렸고, 피해자 1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왼팔 팔꿈치가 빠지고 주위 조 직이 찢어지고 성장판까지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2)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전화하여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등을 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 1이 쓰러지면서 팔이 빠진 것 같으니, 병원에 데려 가서 팔만 끼우면 될 것 같다.”라고 하여, 진정인이 “왜 팔이 다친 것인지” 물어보자 “피진정인 1이 훈계차원에서 때린 것 같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전화를 끊고 바로 학교 보건실로 갔으나 피해자 1은 없었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1이 교실에서 3교시 시험을 치고 있지만,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와 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팔과 다리를 다친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올 경 우, 시험을 치고 있는 주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고 그 학생들의 부모 로부터 원망을 들을 자신도 없어, “시험이 끝난 후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 다. 다리도 깁스한 상태의 피해자 1이 팔까지 다쳤는데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그렇더라도 보건실 한쪽에 자리를 마련하여 시험을 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시험이 끝난 후 교실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 1은 어떤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땀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피진정인 1, 2, 3은 어 떻게 할지 몰라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 1에게 계속 “일어나라”고만 하였다. 피진정인 1, 2, 3이 피해자 1을 부축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 로 내려가서, 콜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 피진정인 1, 2, 3은 동행하겠다는 말은 없었으며, “병원에 가면 연락을 달라”고만 하였다. 4) ○○병원에 12:40경 도착하여 입원하였으나, 2시간 후 담당 의사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15시간 대기한 후 수술을 받고 10일 동안 입 원한 후 5. 6.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 X.X. ~ X.XX.까지 입원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1은 팔꿈치가 빠졌을 뿐만 아니라 주위 조 직이 찢어지고 성장판 골절 부상까지 입었다. 수술하는 동안 피해자 1은 팔 이 5번이나 빠졌다. 수술 후 9개월여가 지난 20XX. X. XX. 핀을 뽑는 등의 2 차 수술을 받았다. 5) 피해자 1은 이러한 부상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다가, 20XX.X.X.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진정인이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우고 교문 앞으로 가면 피 진정인 2가 교문으로 와 피해자 1을 확인하고 조퇴하는 것으로 하였다. 20XX.X.XX. 피진정인 2에게서 "병원학교"에 대한 짧은 문자를 받기는 하였 으나, 이후로는 안내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병원학교"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였다. 담당 의사는 “피해자 1의 팔을 긴 나사로 고정을 해놓았으므로 약간의 부딪힘도 조심하여 한다”며 "안정가료 3개월"진단을 하였고, 이후 다 른 경로로 "병원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20XX.X.XX. "병원학교"를 신청하 고, 2학기에는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피해자 1은 20XX.X월말에서 X월 초 경 다리의 깁스를 풀고 목발을 짚었으며, 팔 깁스는 20X.X.XX. 풀고 팔에 부목을 댄 채 삼각끈으로 고정하였다. 나. 피해자 1 1) 20XX.X.X. 2교시 시험이 끝나고 화장실을 가다, 2학년 1반 앞에서 피 진정인 1과 어깨가 부딪혀서 야단을 맞고 “죄송하다.”고 하였다. 다시 걸 어 가는데 또 부딪혀서 야단을 맞고 “죄송하다.”고 하였는데, 피진정인 1이 손 으로 본인의 등을 쳐서 확 넘어졌다. 너무 아파서 "꿈인가" 하였다. 넘어 져 앉아 있는 본인에게 피진정인 1은 창문 옆에서 지켜보면서 “쇼하지 마 라.”라고 하였는데, 당시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당시 주위에 다른 학생들 도 있었다. 본인이 “진짜 아프다.”고 하자 괜찮은지 물어보지는 않고, “팔을 들어보라.”고 하여 “아프다.”고 하였다. 시험 종이 치자 피진정인 1은 본인 을 부축해가면서 “팔만 빠진 것이니 병원 가서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 였다. 2) 부축을 받고 교실에 갔을 때, 피진정인 3은 피진정인 1의 말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본인이 부축 받고 오는 과정을 보고 있었으나, 본인에게 “학생이 시험을 치고 가야지.”라고 하였다. 시험을 치는 중에는 너무 아파서 팔 밑에 책을 깔고 괴로워하였으나, 감독 선생님에게 말하지는 못하였다. 뒤에 앉아 있던 친구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다. 너무 아팠지만,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서 팔만 끼우면 된다”고 하여 그런 줄 알았지 수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은 피해자 1의 옆 반인 2학년 3반 담임으로 근무하였다(20XX 년 현재 ○○ ○○중학교 근무). 20XX.X.XX. 2교시 시험시간에 피해자 1이 있는 2학년 4반 교실에 시험 감독으로 들어갔다. 본인이 들어가자 피해자 1 은 “선생님, 왜 들어왔어요.”라고 휘파람을 불고, 시험을 치면서도 “이 문제 를 모르겠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는 학생이었다. 나) 2교시 시험이 끝난 후 2학년 1반 교실 앞에 서서 한 학생과 상담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본인의 어깨를 밀어 한 발이 앞으로 밀려갔다.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 1이었고 피해자 1에게 “하지 말라.”고 말한 후 다시 앞을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1이 본인의 어깨를 한 번 더 밀었다. 당시 피해자 1이 장난을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시 한 번 더 “하지 말라.”고 말 하는 순간 피해자 1이 본인의 옆으로 오는 느낌이 들어,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탁 쳤다. 이에 피해자 1이 넘어졌는데, 피해자 1이 아파하지는 않 고 일어나지 않아, 장난을 하는 줄 알고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 차례 하였다. 그래도 피해자 1이 안 일어나고 왼쪽 팔을 잡고 있기 에 만져보니 팔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에게 “피진 정인 3을 불러오라”고 하고, 본인과 2~3명의 학생이 함께 피해자 1을 부축 하여 보건실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시험 종이 울려, 일단 피해자 1의 반 인 2학년 4반으로 데리고 가서 앉혔다. 피진정인 3이 와서 피해자 1의 팔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였고, 피해자 1의 팔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시험을 위한 수업 종이 쳤기 때문에 피해자 1의 팔꿈치에 책 2~3권을 받쳐주었고, 시험이 시 작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 감독 선생님에게 피해자 1에 대한 상태 확인 까지는 부탁하지 못하였다. 이후 감독 선생님에게 확인해본바, “피해자 1이 시험 중에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고, 피해자 1은 시험을 빨리 친 후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다. 다) 당시 피진정인 2도 왔으나 아이들이 얘기해서 온 것인지, 피해자 1의 사고를 알았는지, 피해자 1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라) 3교시 시험이 끝날 쯤 2학년 4반 교실 앞으로 가니 진정인과 피 진정인 3이 있었다. 진정인에게 “본인이 해당 교사”라며 “죄송하다.”고 사 과하였다. 3교시 시험이 끝나고 진정인, 본인, 피진정인 2, 3이 교실에 들어 갔다. 당시 피해자 1의 상태는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 1을 이동시키려고 팔을 잡았는데 “아프다.”고 하였다. 본인과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을 부축 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갔는데, 피진정인 2는 당시 학년부장으로 급식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고, 마침 점심시간이라 피진정인 2가 본인에게 대신 급식 관리를 부탁하여, 먼저 돌아왔다. 오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 등 업무가 있어, 당시에는 동행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동행하 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고 후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사 건 이후 진정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만나서 사과하였으나, 진정인은 본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았다. 2) 피진정인 2 가) 본인은 피해자 1의 담임교사였다. 피해자 1은 20XX.X.XX. 오른쪽 다리를 다친 이후로, 진정인과 교실에 등교하여 본인에게 확인만 받고 조퇴 를 하던 상황이었다. 20XX.X.XX.은 중간고사 마지막 날로, 피해자 1이 등교 하였을 때 잠깐 얼굴을 보기는 하였으나, 아픈 와중에도 시험을 치는 피해 자 1을 격려하고자 2학년 4반 교실로 갔다. 당시 사고 관련 소식을 전달받 지 못한 상태였으며, 시험 종이 치고 감독선생님도 들어온 상황이라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1에게 “○○아, 시험 잘 쳐라.”라고만 말하고, 같은 층에 있는 학년실로 갔다. 나) 3교시 종료 10분 전 피진정인 3로부터 피해자 1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종료종이 울린 후 진정인과 본인, 피진정인 1, 3이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1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진정인과 피해자 1을 택시에 태워주었다. 학생이 다쳤을 때 보호자가 오지 못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이 함께 병원에 가나, 피해자 1의 경우 진정인이 왔 으므로 동행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1이 사고 이후인 X.XX.부터 출석을 못하고 있어,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유선상으로 진정인에게 “"병원학교" 신청을 원한다 면 국공립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 함”을 1회 안내하였으며, X.XX., X.XX. “" 병원학교" 신청 등의 문제를 의논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진정인에게 문 자 를 보냈다. 그러나 진정인이 "병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신청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20XX.X.X. ~ X.XX. 까지, 진정인과 피해자 1이 택시를 타고 교문 앞으로 오면 본인이 교문 앞으로 가서 피해자 1의 얼굴만 보고 조퇴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병원학교"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안내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가, 진정인이 피해자 1에 대하여 X.XX. "병원학교"를 신청하였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2학기에는 등교하지 않았다. 3) 피진정인 3 가) 본인은 보건교사로 근무하였다. 사고 당시 2학년 4반 교실로 갔을 때,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왼쪽 팔을 부축하여 교실로 들어가고 있었고 “팔꿈치 탈구인 것 같다.”고 하였다. 가장 먼저 피해자 1의 표정을 살펴보 니 무표정한 상태였고, 신경 손상에 대한 우려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하였을 때, 문제없이 움직였으며 손가락에도 감각이 있었다. 평소라면 피해 자 1에게 삼각붕대 등의 응급처치를 하였을 것이나, 시험기간이고 시험 종 이 울려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본인은 당시 6개월 기간제교사로, 피해자 1 이 보건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게 할 권한이 없었다. 이후 진정인에게 전화 하여 사고 소식을 알리고 학교로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11:30 경 도착하였고, “피해자 1이 시험을 다 쳤으면 중간에 나와 병원에 가는 것 이 어떨지”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다른 학생들이 시험 중이라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보건실에서 20분 정도 기 다렸다. 나) 11:50경 진정인과 2학년 4반 교실 앞으로 갔고, 같은 층에 있는 학년실에 피진정인 2가 있어 피해자 1의 사고에 대해 말하였다. 피진정인 2 는 사고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12:00 시험이 종료 된 후, 진정인 과 본인, 피진정인 1, 2가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 1을 부축하였는데, 일어나 는 과정에서 피해자 1이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 1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서 피해자 1에게 삼각붕대 등 응급처치 를 하여 이동할 것을 진정인에게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은 “피해자 1이 오른 쪽 다리를 다쳤을 당시 병원에서는 피해자 1이 가장 편안해하는 자세로 옆 에서 부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다.”하여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1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119 구급차를 불렀을 것이나, 부축 하에 거동이 가능하였으므로 119구급차 를 부르지 않았다. 4) 피진정인 4 가) 본인은 ○○○중학교 교감이다. 진정인이 20XX.X.XX. 국민신문고 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진정인과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XX.X.XX. 만남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고 이후 진정인과 소통하려고 하여도 진정인은 선생님들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학교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 1이 "병원학교"를 다녔어도 학교에서는 출결상황을 확 인하여 하고 새 학년에 대한 안내와 교과서를 배부하는 등 진정인과 연락 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 었던 점은 인정한다. 나)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20XX.X.XX.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학교폭력 사안 아님"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진정인 1에 대하여 별도의 징계조치는 하지 않았다. 다) 응급상황 시, 시험을 치지 못하면 병결로 처리된다. 「학업성적관 리지침」에 의하면 일반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80프로를 인정하고, 학교장 이 인정한 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100프로를 인정한다. 응급상황 시나 전 염병 등이 있을 경우 보건실에서 시험을 칠 수 있으며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피진정인 5 본인은 ○○○중학교 교장이다.(20XX.X.X. 정년퇴직) 20X.X.X. 학 교에서 진정인과 2차 면담을 하였다. 약 3시간의 긴 대화 속에서 진정인은 전체 내용을 간과하고 부분만을 왜곡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 1이 사안 의 전개과정을 보고 부담을 가지면 학교생활을 힘들어 할 우려가 있으니, 진정인에게 원만하게 사안을 마무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학교와 좀 더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처럼, 사안을 적당히 수습하고 진정인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3. 인정사실 진정서·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인 제출자료, 현장조사, 전화조사,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1은 진정인의 자녀로 20XX년생 남자아이며, 20XX년 ○○○중 학교 2학년 4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자 1은 20XX.X.XX.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성장판 골절로 1 년 동안 경과관찰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오른쪽 다리에 깁 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은 채로 진정인과 교실로 등교하여, 피진정인 2 의 확인을 받고 바로 조퇴하는 것으로 출결을 확인받았다. 나. 20XX.X.XX.은 중간고사 기간으로 피해자 1은 등교 후 조퇴하지 않고 시험을 보았다. 2교시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피해자 1이 화장실에 가 던 중 2학년 1반 교실 앞에 서 있던 피진정인 1과 어깨를 1회 부딪혔다. 이 에 피진정인 1이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 1이 피진정인 1의 어깨에 1회 더 부딪히자, 피해자 1이 장난을 한다고 생각한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 1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피진정인 1은 피 해자 1이 장난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이 일어나지 않고 왼쪽 팔을 잡고 있기에 피 해자 1의 팔을 만져보니 팔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학생에게는 피 진정인 3을 불러오게 하고, 피진정인 1과 학생2~3명이 피해자 1을 부축하여 보건실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에 시험 종이 울려 피해자 1을 2학년 4반에 앉혔다. 피진정인 3이 와서 피해자 1의 상태 확인 후 팔이 빠진 것으로 판 단하였으나, 피해자 1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신경에 이상이 없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시험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1의 팔에 책을 받쳐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치 없이 피진정인 1과 3은 교실을 나왔다. 또한, 시험감독 선생님에게 피해자 1에 대한 상태 확인이나 주의를 부탁한 바 없다. 라. 교실에서 나온 피진정인 1과 3은 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학교로 올 것 을 요청하였다. 진정인은 11:30경 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 1은 2학년 4 반에서 3교시 시험을 치고 있어 30분 정도 기다렸다. 피진정인 3은 “시험 중간에 피해자 1을 데리고 나와도 된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다른 학생 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였 다. 마. 11:50경 피진정인 3은 진정인과 2학년 4반 교실 앞으로 갔고, 같은 층 학년실에 있던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 1의 사고를 전하였다. 3교시 시험 종료 종이 울린 12:00경,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 3은 2학년 4반 교실로 들 어갔다. 피진정인 1, 2가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팔을 잡자 피해자 1이 아파 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 1을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 고 1층으로 내려갔고, 진정인이 콜택시를 불러 진정인과 피해자 1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당시 피진정인 1, 2, 3은 동행하지 않았다. 바.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안내 메뉴얼」에 의하면, 학생이 위급하 거나 위독할 때를 제외하고, 염좌, 단순골절 등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후송 할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 는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담임교사는 즉시 학부모에게 연락 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급상황 시, 시험을 치지 못할 경우 일 반병결인 경우 직전 시험의 80프로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인정한 병결인 경 우 직전 시험의 100프로를 인정하고 있다. 사. 진정인과 피해자 1은 학교 근처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대학 교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실에서 15시간 대기 후 수술을 받고, 10일 동안 입원한 후 X.X. 퇴원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X.X.~X.XX.까지 입원하였 다 . 아. 피진정인 2는 "병원학교"에 관해 유선 1회, 문자 2회 안내하였다. 피 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병원학교"에 신청하는 문제를 의논하였으면 합니다.”X.XX.), “"병원학교" 신청 여부 등 학교 문제에 대하 여 의논을 드리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언제쯤이 괜찮겠습니 까?”(X.XX)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진정인은 피진정인 2의 문자에 답신이나 관련 문의를 하지 않았다. 20XX.X.X. ~ X.XX.까지 아침마다 진정인은 피해 자 1을 택시에 태우고 학교 교문 앞으로 등교하여 피진정인 2의 확인을 받 고 바로 조퇴하였다. 그러나 20XX.X.X. 등교 이후로 "병원학교"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다시 안내하지 않았고, 진정인도 문의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 인은 다른 경로로 "병원학교"에 대해 알게 되어 20XX.X.XX. "병원학교"를 신 청하였고, 피해자 1은 2학기부터 등교하지 않고 "병원학교"의 원격수업을 들 었다. 자. 20XX년X.XX. 피진정인 4는 진정인에게 진정요지 마항에 기재된 내 용의 문자를 보냈다. 차. 같은 해 X.X. 피진정인 5는 진정인을 면담하였는데, 녹취록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진정요지 바항에 언급된 내용과 같은 발 언을 일부 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 에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12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지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31조는 학생 지도에 있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가. 진정요지 가항(피진정인 1의 체벌과 폭언) 인정사실 가.나항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손에 목발을 짚 은 피해자 1이 피진정인 1의 어깨를 2회 부딪쳤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 의 두 번째 행위에서 피해자 1의 등을 한 차례 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1 이 넘어졌다. 피해자 1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장난으로 여긴 피진정인 1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발언하였 다. 이러한 피진정인 1의 언행을 살펴보면,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양 손에 목발을 짚은 피해자 1은 외부 충격이 없어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 1의 행위에 대응할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 1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1의 등을 1회 가격한 점, 그 가격의 결과 피해자 1이 넘어져 수술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1과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넘어진 경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함 에도, 1회 발언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쇼하지 마라.”라고 질책한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 등교육법」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와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1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에게 시험을 치도록 한 행위)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 1이 팔을 다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1 에게 “학생이 시험은 치고 가야지.”라며 시험을 치도록 하였다고 하나, 피 진정인 2는 3교시 시험시작 시 피해자 1의 사고를 몰랐으며, 피해자 1을 격 려하고자 교실에 들려 “시험을 잘 치라”고 하였고, 3교시 시험 종료 10분전 에 피진정인 3로부터 피해자 1의 사고에 대해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 으며, 피진정인 3도 피진정인 2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진정요지 나 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피진정인 1, 3의 부상당한 피해자 1에 대한 조치 미흡) 인정사실 다항에서 바항까지와 같이, 피진정인 1과 3은 피해자 1의 팔 이 빠진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및 안내 메뉴얼」 에 따라 팔을 고정시키는 등의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 응급상황 시 시험 을 치지 못할 경우 직전 시험의 성적에 따라 성적이 인정되는 제도가 있음 에도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을 치게 한 점, 당 시 시험감독 선생님에게 피해자 1에 대하여 상태 확인이나 주의를 당부하 지 않은 점, 피진정인 3은 보호자인 진정인에게 시험 중간에 피해자 1을 데 리고 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진정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하나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판단과 이후의 조 치 책임은 학교에 있는 점, 시험이 끝난 후에도 피해자 1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과 3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 미흡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아동으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피진정인 2의 대체학습 방안 소극적 안내)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직접 특정한 교육 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보다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제공하여 할 국가의 의무 를 규정한 것으로, 진정요지 라항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1의 학습권은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 현권(학습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학습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인정사실 아항과 같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병원학교" 신청 등에 관해 구두로 1회 안내하고, 문자를 2회 발송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 게 "병원학교" 관해 문의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진정인에게 "병원학교"의 안내 및 신청 의논 요청 문자를 보내면서,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병원 학교"가 어떤 곳인지, 신청절차 등의 구체적인 안내나 설명은 하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진정인의 회신이 없자 "병원학교" 신청 의사가 없는 것 으로 생각하여, 20XX. X. X.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피해자 1이 진정인과 택시 를 타고 교문 앞으로 등교하여 피진정인 2에게 확인만 받고 조퇴하였음에 도, 진정인에게 "병원학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 1은 사고 이후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학습권을 침 해당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2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회신하지 않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20XX. X. X. 등교 이후에 피진정 인 2는 피해자 1의 학습을 위해 "병원학교"와 관련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주 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2의 "병원학교"에 대한 소극적인 안내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피해자 1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피진정인 4의 부당한 문자 내용) 진정요지 마항의 문자에는 진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 무시 등의 언 어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문자내용만으로는 진정인을 무시한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하기 어려우며,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피진정인 5의 부당한 발언) 진정인은 피진정인 5의 진정요지 바항과 같은 발언은 부당하다고 하나, 진정인과 피진정인 5의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진정인 5가 진정요지 바항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일부 하는 것은 확인되 나, 피진정인 5가 언성을 높이거나 비난하거나 모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 닌 비교적 차분히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진정요지 바항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다항과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과 바항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마항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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