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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10. 12. 결정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사망

요지

사건 당일 담임교사는 피해자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가 학생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은,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 방침이 있었지만 담임교사는 피해학생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헌법」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교장에게 해당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하고, 학교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2009. 6. 9. 다니던 학교 인 근 아파트(○○시 ○○동 소재)에서 투신자살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보충수 업에 늦게 참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피 해자에게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가하였다.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학교에 늦게 갔다는 이유로 아침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기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 일로 인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학교를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으 며, 그 결과 피해자는 자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고등학교 교사) 본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이 08:30분에 시작되므로 08:23분까 지 등교하라고 주지시켰고, 사고 당일인 2009. 6. 9. 피해자는 08:35분정도에 등교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10분 정도 교실 옆 복도에서 팔을 뻗고 엎 드린 자세로 있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체벌은 하지 않았다. 이후 오전 보충수업이 끝나는 09:20분경 2009. 4. 21.에 썼던 것과 같은 내용(양 식)의 각서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주고 써 오도록 지시하였다. 본인은 평 상시에도 늦게 등교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복도에서 10분~50분 정도 팔 을 뻗고 엎드린 자세로 있게 하였고,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아침등교시간에 늦을 경우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08:44분경 피해자 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친구들과 택시를 타는 시간이 08:00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에서 07:10분에 나와서 택시를 타기 전까지 30~40분 정 도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내일부터 늦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경찰에 의한 현장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체벌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상벌제(그린마 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벌관련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 기관에서는 체벌이 금지되고 있으나 2009. 6. 9. 08:35분경 피진정인은 피해 자와 같은 반 학생인 ○○○에게 약 10분 동안 학교 복도에서 팔을 뻗고 엎드려 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 나. 2009. 6. 9. 08:44분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 자의 지각 사실을 알렸고, 오전 보충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각서 와 반성문 용지를 주면서 보호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각서양식 은 피진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각서의 내용에는 "위 학생은 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합니다.(본 각서는 위 학생의 졸업 때까지 유효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 2009. 6. 9.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기합을 받은 것과 피진정인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 라. 2009. 6. 9. 피해자는 수업 종료 후 동료 학생 4명과 하교하였고, 같은 날 20:10분경 ○○아파트(○○ ○○ 소재) 14층에서 가방과 신발을 벗어놓고 교복을 입은 상태로 투신자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 가방 에서는 당일 피진정인이 요구한 각서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서는 발견되 지 않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은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가 학생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 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교칙을 다 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 서를 작성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2008년 이후 상벌제(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 자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교육청 교육감에 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감독 자인 ○○○○고등학교장이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과 기압 등 체벌을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유 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고등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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