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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9. 29. 결정

교사의 폭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OO초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이다. 피진정인은 진정 외 ◎◎◎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 자와 진정 외 □□□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단정하여 20xx. xx. xx. 위 두 학 생을 3층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이는 부당하다. 나. 20xx. xx. xx. 3층 회의실에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 등의 폭언을 하였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진정인은 ◎◎◎에게 “□□□와 △△△를 마음대로 때려라”라고 폭행을 지시하였고, ◎◎◎은 피해자 등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는데, 이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xx. xx. xx.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는 이야 기를 듣고 20xx. xx. xx. ◎◎◎과 상담하였다. ◎◎◎은 □□□와 피해자가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놀이를 가장한 폭력 행위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기에 피해자 등을 학교폭력 가해자 로 인지하였다. 이에 관련 학생인 ◎◎◎, □□□, 피해자를 3충 회의실로 불러서 상담 및 지도를 하였다. □□□와 피해자는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장난 으로 그랬으므로 문제가 없고, 피해학생(◎◎◎)의 고통이 자신과는 상관없 다는 식으로 답하였다. 교사와 피해학생을 앞에 두고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가 2차 학교폭력이라는 생각과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에 화를 참지 못하고 진정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되었다. 3명의 학생들에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는데, □□□가 사과하는 과정에서 “니가 힘들었다고 하니, 그럼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가 너를 때렸던 것만큼 나를 때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본인은 "가해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피해학생은 당연히 괜찮다는 말로 마무리 될 것이지 교사 앞 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때리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지켜보고 있 었는데, 본인이 말릴 새도 없이 ◎◎◎이 피해자와 □□□의 뺨을 두 번씩 때렸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초등학교의 제출자료 등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와 진정 외 ◎◎◎, □□□ 등 3명은 신진초등학교 6학년 8반 학생들이고, 피진정인은 위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나. 20xx. xx. xx. 피진정인은 ◎◎◎의 모로부터 ◎◎◎이 학교폭력에 시 달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20xx. xx. xx. ◎◎◎과의 면담에서 □□□와 피해자로부터 식탁에 떨어진 음식취식 강요, 숙제 대행, 잔심부름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을 청취하였다. 다. ◎◎◎의 진술을 들은 피진정인은 □□□와 피해자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고, 20xx. xx. xx. 6교시 이후 피해자, □□□, ◎◎◎을 3층 회의실에 불러 상담을 하였는데, □□□와 피해자가 상담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하며 피해자 등에게 “너희들 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이후 상담에서 피해자 등 3명의 학생이 대화를 하던 중 피진정인이 보는 앞에서 ◎◎◎이 □□□와 피해자의 뺨을 각각 2대씩 때렸다. 마. 20xx. xx. x. 개최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의 학교폭력 행위를 인정하여 서면사과, 봉사활동 8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3시간의 조치를, □□□에 대해서는 학반교체(다른 반 으로 교체)의 결정을 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학급 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받은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 대로 피해자 등을 가해학생으로 특정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면담과 상담을 진행한 행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인권 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본 진정사건의 배경이 된 학교폭력사안의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담임교사로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도 및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선도 및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가해학생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2014. 12.)」에도 가해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으로 “가해학생을 훈계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 등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화를 참지 못 하 고 “너희들이 사람새끼냐?”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이 발언은 사회통념 상 폭언이나 모욕으로 인식될 수준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선도를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보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인 ◎◎◎이 피해자 등의 뺨을 각 2차례씩 때린 행위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를 지시하 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진정인은 □□□가 ◎◎◎에게 폭행을 먼저 제안 하였고, 이를 말릴 틈도 없이 ◎◎◎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여 폭행 발생 원인에 대한 주장이 상반된다. 다만 피진정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러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없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특정하고 별도 의 장소인 회의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 의 말이나 행동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제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진정인이 폭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 외 1명을 각각 2회씩 총 4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 진정인의 신속한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은 교사로서 아동 을 보호하고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 로써, 「아동의 권리를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를 위반하고 「헌법」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초등학교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아동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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