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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3. 3. 결정

교사의 폭언 및 체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위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헌법」 제10조, 제1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9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2는 현재 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한 주의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과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중학교 ○○○부 코치인 피진정인1은 20XX. .~ .경, 피해자 1이 고난이도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자1의 엉 덩이 를 때려서 멍이 들게 하였다. 또한 20 .상반기 중 일자불상경, 피해자1 이 맞을 때 피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숙이게 한 다음 목과 등 을 수차례 때렸다. 20 . .경에도 피해자2가 연습 중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피해자2의 머리를 때 려 혹이 생기게 하였고, 평소 훈련 중에도 스테인리스 텀블러로 피해자1과 2 의 머리를 수시로 때렸다. 나. ○○○중학교 ○○○부는 20 학년도에 타 지역으로 여러 차례 전지 훈련을 갔었다. 피진정인들은 전지훈련 시 학생들에게 영어단어 암기 등을 시키는데, 피해자들이 영어단어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숙소에 서 물구나무서기나 침대에 다리 올리고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다. 위 나.항의 20 .상반기 전지훈련 당시 피해자2가 영어단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자, 피진정인1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2에게 “너 혼 자 병신이야? 지식이 딸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20 . .경 성희롱 및 성추행 사안에 연루된 적이 있었는 데, 피진정인1과 같은 ○○○부 감독인 피진정인2가 ○○○소재 ○○○대학 교 수영장에서 실시한 훈련기간 중 2일 동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 해자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수영장 한쪽에 서 있도록 하였다. 마. 20 . . ○○○ 전지훈련 시, 피해자들이 관절 등의 통증을 호소 하자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에게 “운동하는 다른 선수들에게 물어봐라, 인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 안 아픈 애들 있냐고!”라고 하였고, 같은 해 .경 피해자2가 손목관절 골 절 과 인대손상 진단을 받아 피진정인2에게 제출하고 체력단련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던 과정에서, 진정 외 피해자2의 선배가 왜 훈련을 못하는지 궁금 해 하자, 피진정인1이 “내가 볼 땐 실금?”, “아킬레스건에 염증 생기셨 단다” 등의 발언을 하며,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있는 피해자들을 비아냥거 렸다. 바. 피진정인1은 20 . .경 ○○○ 전지훈련 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진정 외 △△△ 학생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훈련 을 마친 피해자들에게도 저녁을 먹이지 않고 방치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 △△ 학생이 22:00시경 훈련을 마치고, 23:00시경 숙소에 돌아온 뒤에야, 각 자의 방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을 수 있었다. 사. 피진정인들은 20 . .경 진정요지 라.항과 별개의 성희롱 사안을 조 사한 적이 있는데,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으로 피해자들을 윽박지 르 듯이 조사하였고, 그 결과 부당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전학 조치가 결정되 었 다. 당시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는 ○○○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하였던 성 폭행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중학교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조사 하였는데, 여학생들의 말만 믿고 피해자들에게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 록 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저녁밥도 굶긴 채 여학생들과 여성인 피진 정인1과 피진정인2 앞에서 “섹스 온 더 비치”라는 노래를 부르도록 시켜 “섹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 들에게 “알 거 다 아는 우리는 반응이 더 좋게 나오겠네”, “신음소리는 어떻게 내 는 거야?”라고 질문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 다. XX X XX X XX XX 대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 종목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가끔 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는 학생 이 있다. 그래서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체벌하기도 하는 데, 매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엉덩이 등을 체벌하거나, ○○ 자세할 때 버티 기 같은 자세를 시키기도 한다. 지도 중 체벌을 심하게 하거나 문제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불가 피하게 체벌하였는데 부모님께서 잘 위로해 주길 바란다"고 양해를 구한 다. 피진정인1은 물이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닌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학생이 장난을 치는 경우 “으이구~”하면서 텀블러로 피해자들을 살짝 밀거나 했을 것 같은데, 이를 가지고 체벌하였다 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히 피해자2는 행정상으로는 피진정인1이 코치 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일반부 소속인 진정 외 □□□ 코치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이기에 직접 가르치지도 않는 피해자2를 체벌한 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구채에 맞았다는 체벌 관련 상황은 피진정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위 □□□ 코치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날 피진정인2가 훈련장에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학생들 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 □□ 코치가 피해자들에게 “너네가 누나(△△△)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혼내고 당구채로 체벌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 년 ○○○ 대회 준비를 위한 ○○○ 지역 내 수영장 유지보수 및 신축공사로 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20 . . 부터 전지훈 련 을 자주 다니게 되었다. 전지훈련 시 일과는 9:00에 오전훈련을 시작하여 12: 00 점심식사 후 휴식을 취하였다가, 14:00부터 18:00시까지 오후 훈련을 실시 하고 종료한다. 훈련이 끝난 후 저녁에 숙소에서 1시간씩 영어공부를 하거나 학업을 위한 교재 등 책을 읽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2~3 일 정도 의 시간을 주고 영어단어 암기 등 학습을 하도록 지시한다. "물구나무서기"와 "모방하기"는 ○○○ 훈련 방법 중 하나이다. " 물구나무서기"는 벽에 다리를 기대고 서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학습량을 제대 로 채우지 못할 경우 숙소에서 30초에서 1분가량 하도록 지시하고, 제 대로 서지 못하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10분을 추가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추가하지 않고 종료한다. "모방하기"는 ○○자세 연습을 위해 양팔을 머리 위에서 맞잡는 동 작으로, 학습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경우 모방하기를 수 회 반복적으로 수 행하도록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부여와 훈련의 조 화 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낮에 훈련을 하여 지쳐있는 학생들에게 무 리하 게 시키지는 않는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해자1이 영어단어를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여 피진정인1이 “너 혼 자 병신이야?”라는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이 모습을 본 피진정인2가 피 XX XX X 진정인1에게 학생들을 조용하게 훈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뒤로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20 . . . 피해자들이 한 여학생에게 20 . .부터 20 . . 까지 지 속적으로 성행위 묘사 및 성희롱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건이 있었음 을 인 지하였다. 피해자들이 진술서를 쓰고도 반성하지 않고 웃고 장난을 쳤 으며, 이전에도 피해자2가 한 여학생을 이유 없이 때려 멍이 들게 하였던 일 이 있었고, 교실에서 산만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등에 대한 주의를 주었 음 에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기에, 조금 더 강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훈련시간에 훈련하지 말고 서서 반성하라고 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교육적 조치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일반적인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들은 몸에 조 금씩 부상이나 통증이 있다. 학생 중에 통증이 있는 경우 통증이 없는 다른 부 위의 운동을 시키거나, 부상이 심하여 해당종목 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 우 종목을 변경하기도 한다. 부상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 고 있다. 엘리트 체육을 하는 선수이므로 어느 정도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 단 운동을 시킨 뒤 아프면 말하라고 하는데, 가끔 학생들이 너무 아프다 고 하면 조금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엘리 트 체육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체의 한계를 극 복하 도록 훈련하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을 호소한다고 해서 훈련을 쉬게 하 는 것 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XX XX XX XX XX XX XX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 전지훈련 시, 진정 외 △△△ 학생이 피진정인1이 지도한 대 로 따르지 않는 일이 있어, 불가피하게 위 △△△ 학생에게 훈련 과제를 이 행하 도록 지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훈련이 끝난 다른 학생들도 위 △△△ 학생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되었다. 당시 ○○○팀에서 간식으로 나온 빵을 대기 중인 학생들에게 먼저 주 었고, 훈련시간이 길어져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매점에서 먹을 것을 사먹 도 록 하였으나, 매점이 문을 닫아 먹지 못하였다. 위 △△△ 학생에게 훈련 을 더 시키기 위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였고, 21:00가 넘어서 훈 련이 종료되었다. 학생들에게 저녁으로 분식은 어떤지 물어보고, 학생들이 분식도 좋다고 하여 원하는 것들을 고르도록 한 후 숙소에서 함께 먹었다. 7) 진정요지 사.항 관련 20 . . . 14:00경, ○○○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하 여 학생들에게 주의 및 당부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 외 △△△ 학생이 피진 정인2에게 "나무에 묶어서 강간한다는 말이 언어폭력이냐"고 물었다. 그 래 서 누구에게 들었냐고 묻자 피해자들에게 들었다고 답하였다. 또한 1학년 오 하늬 학생도 "선생님 그럼 걸레년이라고 한 것도 언어폭력이냐"라고 물었 다. 이에 피해자1과 2에게는 자신들이 한 말을 글로 써오도록 하였고, 여학생 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 들은 말을 써오라고 하였다. 교사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들이 여학생들에게 "나무에 묶어놓고 강간한다", "고문한다", "걸레 년 "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고, 섹스할 때 내는 신음소리를 묘사하는 행위 , 섹스에 관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여학생의 핸드폰을 빼앗아 야동사 XX X XX X 이트를 보게 한 행위, 레슬링을 빙자하여 힘으로 여학생들을 제압하여 바닥 에 눕히는 행위 등을 하였고, 여학생들이 “그만해라, 하지 마!”라고 했음 에 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으며, 심지어 선생님께 말하면 “선배 말 을 안 듣겠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말 할 거냐” 면서 협박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처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1과 피해자2가 모두 시인하였는데, 피해자 들이 반성하기 보다는 편파조사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 다. 같은 날 한 여학생의 부모가 학생을 데리러 오던 중에 우연히 이러 한 상황을 목격하였고, 그 뒤에 진정인1도 학교를 방문하였다가 학생들이 진술을 작성한 종이를 보고 상황을 인지하였다. 다음날 피진정인2가 학교에 보고하여 학교폭력사안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20 . . . 폭력사안 조사 당시 녹취록, 제3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제4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록, 제5 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록, 피해자들의 사실 확인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들의 사실 확인서, ○○○지방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1은 피해자1의 어머니이고, 진정인2는 피해자2의 어머니이다. 나. 20 학년도 ○○○중학교 ○○○부는 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피 XX XX XX X XX 해자1과 피해자2,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 1학년에 재학 총 4명의 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코치인 피진정 인1과 감독인 피진정인2가 지도하였다. 다. 20 .하반기부터 20 .상반기까지 피진정인들은 훈련시간에 피해자들 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매를 사용하 여 체벌하였다. 라. 20 년도 ○○○대회 준비를 위한 ○○○ 내 수영장 유지보수 및 신 축공사로, ○○○중학교 ○○○부는 월부터 다수의 전지훈련을 실시하였 다. 마. 20 .상반기 전지훈련 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게 18:00시 훈련이 종료된 후 숙소에서 영어단어 암기 등 일정한 학습 분량을 사전에 부여하 였 다. 학생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학습하지 못하는 경우, 숙소 내에서 ○ ○○ 훈련 중 하나인 벽에 기대어 "물구나무서기"나 ○○자세를 반복 해서 취하는 "모방하기"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20 .상반기 일자불상경, 전지훈련 중 피해자2가 영어단어를 제대로 암 기하지 못하자 피진정인1이 피해자2에게 “너 혼자 병신이야?”라는 발 언을 하였다. 사. 20 . . ○○○ 전지훈련 시 등, 피해자들이 관절 등의 통증을 호소 하자 피진정인1은 피해자들에게 그 정도의 통증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취 지의 발언을 하였다. 중이 던 여학생 ◇◇◇ XX XX XX XX XX XX XX XX 아. 20 . . ○○○ 전지훈련 시, 피진정인1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진정 외 △△△이 지도대로 훈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 학생에 게 반복하여 훈련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 세 명 의 훈련은 18:00경 종료되었으나, 이들에게 별도의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 고 ○○○팀에서 준 빵을 취식하며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들은 21:00~ 22:00경 위 △△△의 훈련을 마친 후, 숙소에 복귀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 생들에게 분식을 취식하도록 하였다. 자.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이 같은 반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행위 등을 이 유로 20 . . .~ . ○○○시 소재 ○○○대학교 수영장에서 실시된 훈 련 에 참여시키지 않고 수영장에 세워놓는 벌칙을 부여하였다. 차. 피진정인들은 20 . . . 14:00경, ○○○중학교에서 피해자들이 같 은 ○○○부 소속의 여학생들을 성희롱, 성추행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인지 하고, 수영장 내 교사실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특정된 피해자들과 ○ ○○부 소속 여학생들을 조사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들은 “우리는 알 거 다 아니까 해 봐”, “얘네보다 반응도 더 잘 나오겠네”, “이왕이면 좀 리듬감 있게 노래 재미있는 걸로 해봐” 등의 발언을 하였다. 카. 위 인정사실 차.항 기재 조사는 21:00시경 종료되었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타. 20 . . . 개최된 20 학년도 제3차 ○○○중학교 학교폭력대 책자 치위원회 결과, 피해자들에 대해 학교장 긴급 조치인 출석정지 4일을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하고, 서면사과 및 20일간의 출석정지, 특별교육 5시간 이수와 함께, 자진 전학을 유도하되 불이행 시 강제전학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파. 진정인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재심이 이루어졌으나, 20 . . . 청구가 기각되어 피해자들은 ○○○중학교로 전학 조치되었다. 진정인들 이 재심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 . .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도 20 . . . 기각되어 전학 조치가 확정되었다. 하. 피진정인2는 기간제 교사로, 20 . .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 유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 항 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어, 이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는 다. 이와 관련하여 2011. 10.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3·4차 통합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에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 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추인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할 것 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은 형태의 체벌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이빙 종목의 위험성 때문에 엄격한 지도가 필요하고, 체벌의 강도가 강할 경우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진정인들과 피해자들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라는 점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직접체벌 금 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교육자에게는 체벌 이 외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바, 피진정인 들이 피해자들을 체벌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2014. 2. 교육부가 발간한 중등용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인 『서로를 위 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는 교육벌의 근거, 개념, 유의사항에 대 하여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 은 학급별,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하도 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진정인들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학습량을 달성하지 못한 피해 자들에 대하여 물구나무서기나 모방하기를 시킨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선수이자 학생의 신분이므로 운동과 학업의 조화가 필요 하여 학습량을 부여하고,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학습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훈련 방법의 일종인 물구나무서기나 모방하기를 시킨 것이라 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훈육 방식은 당사자들이 소속된 ○○○중학교의 학 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들이 학생이자 ○○○ 선수로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피진정인들의 학습량 부족에 대 한 훈육의 형태가 피해자들에게 익숙한 훈련동작임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 인 중학교의 학업 및 훈련시간이 종료된 18:00시 이후, 학교나 훈련장이 아 닌 숙소에서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은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와 제19조는 당사국은 행정당국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 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교 사들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진정인은 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1은 전지훈련 당시 피해자2가 영어단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 자 “너 혼자 병신이야?”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이 모습을 본 피진 정인2가 학생들을 조용히 훈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 뒤로는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1의 이러한 발언은 사회통념상 폭 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식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이러한 발언을 하여 굴욕감을 준바, 이는 위 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2는 피해자들이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성 희롱 문자를 보내는 사건을 인지하였고, 피해자2가 한 여학생을 때렸던 사 실, 교실에서 산만한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였던 사실 등이 있었기에 피해 자들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여 수영장에 서 있도록 지시한 것이고, 피진정인 1은 피진정인2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훈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된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 피진정인들의 지도가 필 요하였다는 점, 훈육의 방식이 서 있으면서 반성하도록 하는 형태에 불과하 다는 점, 2015. 8. 31. 제4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가 개최되어 성희롱 사건 피해학생을 성 전문 상담센터인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상담 받도록 의뢰하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생들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지도하도록 결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들의 조치가 피 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간을 조절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가 아닌 부분을 운동하 도록 하고 있으나, 통증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조금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부상을 입거나 통증이 있는 학생에게 부상이 심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 언 등을 한 것이 교사로서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해 사안에서 피진정인들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피진정인1은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훈련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간식으로 제 공된 빵을 취식하도록 하였으며, 훈련이 종료된 후에 분식점에서 간식을 먹 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1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 던 점, 빵을 취식하며 허기를 달랠 수 있었던 점, 주거하는 지역이나 학교 가 아닌 타 지역에서 전지훈련 중이었기에 훈련 계속 중인 학생의 훈련이 종료된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숙소로 복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저녁식사를 하였던 점,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이 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1이 비록 통상적인 저녁 식사시간에 저녁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 렵다고 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불 복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진정인들의 청구가 기각 되어 강제전학처분이 확정되었다. 진정인들은 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전학처분에 대한 하자의 실 체적인 사유 외에 전학처분이 결정되는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이 유로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진정 요지 사.항과 같은 피진정인들의 발언 등 을 근거로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이를 검토하여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권리 구제절차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각하한다. 아. 소결 위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헌법」 제 10조, 제12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9조에서 보호하는 피 해자들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2는 현재 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고대상에서 제외하고, ○○○○ 중학교장에게 피진정인1에 대한 주의조치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아동과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사.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권고하고,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부분 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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