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에 대한 욕설 등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OOOO고등학교 학생이고 피진정인은 위 학교의 교사인데, 20××. ×. ×. 2학년 2반 4교시 수업 중,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아가리 닥 쳐”, “너희는 자빠져 잠이나 쳐 자는 새끼들이 잠이나 자지 왜 선생님을 괴롭히냐”, “무식한 새끼”라고 욕을 하였으며, 수업시간 중임에도 피진 정인은 진정인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다른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진정인 에게 “너희들 개새끼들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 ×. ×.(월) 4교시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진정인 외 1명을 "지속적 수업 방해와 교권침해"로 학교교권보호위원 회에 신고를 하였고, 진정인 등은 징계를 받았다. 2) 진정인은 수업시간에 피진정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무근이며 피진정인은 “아가리 닥쳐”, “잠 이나 쳐 자지 왜 선생님을 괴롭히냐”등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진 정인 외 1명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하고 교사로서 견딜 수 없는 수모와 모 욕을 겪었다. 3) 사건 당일은 체육시간 이후였기에 수업에 들어갔을 때 매우 소란스 러운 상태였다. 피진정인은 항상 하던 대로 수차례(최소 4~5번) 수업안내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진정인은 “몇 페이지요?”라고 질문을 하였다. 수업안내를 수차례 한 직후였고 이전에도 고의적으로 수업을 자주 방해한 터라, 피진정인은 계속 수업을 진행했는데, 진정인이 옆자리의 학생(○○○) 과 함께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몇 폐이지예요? 공부한다는데 왜 안 알 려줘요?(낄낄낄)” 하면서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불량 스럽게 대들기 시작했고, 앞에 앉은 학생이 짜증을 내며 “50쪽이잖아”라 고 알려 줬음에도 계속 피진정인을 공격하며 수업방해를 멈추지 않았다. 두 번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피진정인을 망신주기 위한 이러한 행동들을 더 이 상 참을 수 없었으며 계속 교실에서 두 학생에게 공격당하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기에, 두 학생을 2학년 교무실로 격리시키고 그 상황을 목격한 모든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4)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술할 때,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실에는 학생 의 인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지켜져야 할 존엄한 교권도 있다 는 것을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가 명확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하였 다. 5)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그로 인해 서면진 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을 때, 피진정인은 또다시 절망스러움을 느꼈으며,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피진정인이 했다는 욕이라면 진정인을 비롯한 학생들의 행태가 너무 어이없어 자조적 말투로 “왜 또 지랄이냐, 그냥 수업하자.”, “이 무 식한 놈아” 정도이며, “아가리 닥쳐”, “미친 새끼”, “무식한 새끼”,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수업시간에 야생마 같은 남학생 들을 다루다 보니 가끔 말이 격해질 때도 있지만, 심각하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다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들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면 선생님의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 참고인 교사 OOO· 교사 △△△· 교사 □□□ 1) 20××. ×. ×.(월) 4교시 수업이 시작한지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피진 정인과 학생 2명(진정인, ○○○)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교무실로 들어왔다. 피진정인은 이 학생들 때문에 도저히 수업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교 무실로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 2) 당시 교무실에 있던 관계인들이 일어서서 세 사람을 진정시켰으나 피진정인과 학생들 간의 다툼이 계속 되었다. 피진정인은 ○○○가 “선생 님이나 수업준비 똑바로 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수업시간에 뒷자리에 앉아 서 불손하게 행동을 한 데 대해 화가 나 있었으며, ○○○는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거지 않느냐?”는 말을 하였다. 3) 피진정인과 학생들 간의 언쟁이 계속되고 있어서, OOO 교사가 □ □□ 교사에게 현재 교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 확인을 부탁하였고, □□□ 교사가 2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학급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 교사는 교무실 에서 반성문을 쓰는 진정인 등을 지도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관계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OOOO시 OO구 소재 공립고등학교인 OO고등학교 학생이며,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OO과목 담당교사였다. 나. 피진정인은 20××. ×. ×.(월) 4교시 2학년 2반 수업시간에 진정인 외 1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고 불손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학생들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으며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다. 사건 당일 진정인이 교무실에서 작성한 확인서에는, 프린트물의 페이 지를 물어보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너희는 알려 줄 필요 없다. 공부도 안 하는 새끼들이 왜 물어보냐?”는 말을 하였고, 이후 “미친 새끼”, “말을 말자, 무식한 새끼가 수업권 있다고 주장하니깐 수업권 인정해주신 다”, “자빠져서 잠이나 자”, “아가리 닫아”, “주둥아리 닫고 있어”, “자빠져서 잠이나 자”, “공부도 안 하는 새끼”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진정인의 구체적인 발언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음에 정중히 물어봤을 때 알려줬으면 과거에 틀어 진 사제지간이 돌아올 수도 있었을 상황을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한번 더 틀어진 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오늘 왜 학구열이 높냐고, 불만 이 가득한 말투로 말씀하셔서 그 말투를 들으면 정상인이상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사건발생 이후 관계인들이 2학년 2반 교실에서 27명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프린트의 페이지를 물어본 것을 시작으로 하여 피진정인과 진정인 외 1명의 학생 간에 언쟁과 소란이 있었던 점, 피 진정인이 수업을 중단하고 진정인 외 1명을 데리고 나간 점 등은 확인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진정인 등이 피진정인에게 무례했으며 수업을 방해하였 다고 당시 상황을 기재하였으나, 진정인이 언급한 피진정인의 욕설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마. 20××. ×. ×.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관이 실시한 현장조사 에서 2학년 2반 학생들의 상당수는, 피진정인과 진정인 간의 언쟁이 있었을 당시 피진 정인이 “아가리 닥쳐”, “무식한 새끼”라는 발언은 했으나, “미친 새 끼”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20××. ×. ×.(화) 개최된 학생선도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하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특별 교육 5일을 결정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조 및 제19조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당사국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폭력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제12 조 및「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 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의 진술과 진정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등 위 인정사 실을 종합할 때, 진정인이 교사인 피진정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진 정인의 행위가 수업에 방해된다고 판단한 피진정인이 우발적으로 진정인에 게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또 지랄이냐”, “이 무식한 놈아”, “아가리 닥쳐”등 피진정인의 언동은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언동이라고 할 수 없고,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 의 최선의 이익의 최우선원칙"에 위배 되고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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