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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3. 25. 결정

교사 채용시 나이 및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20년도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에서는 종교나 나이 관련, 정교사 우대 관련 사항이 없었음에도 진정인 면접 시 집중적으로 종 교관련 질문을 하더니 4명 채용 예정시험에 4등이었던 진정인을 나이가 많 고 정교사 경력이 없으며 학교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시켰 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 법인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정교사 채용계획"에 의하여 ○○ 초등학교로부터 1차(교육학 논술), 2차(영어 논술), 3차(사회과 수업시연)까 지의 전형결과에 따라 정교사 채용예정 인원(4명)의 2배수인 8명을 추천받 았고, 4차(면접) 법인 전형을 실시한 결과 3위까지에 해당되는 3명만 합격 자로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1973년생으로 기간제 교사 경력이 10년이나 됨에도 정교사 경력이 없고, 정교사로 최초 임용하기에는 나이가 많았으며, 학교의 정체성 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정교사 채용 공고 당시인 2019. 12. 18.경의 판단으로는 정교사 4명을 채용해야 할 수요가 있었으나, 2020. 2. 4. 소요학급 수를 산 정한 결과 학생 수의 일부감소로 한 학급이 감소하게 되어 당초 계획과 달 리 3명만 합격자로 결정한 것일 뿐, 종교적 이유나 다른 차별적 요소로 진 정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3. 참고인 진술 가. 참고인1(전 ○○초등학교장) 교원 채용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법인에 있으며, 해당 면접을 통해 정교 사로 채용할 인원은 4명이었다. 이에 따라 3차까지의 전형을 거친 총 8명을 법인에 추천했는데, 법인에서 최종합격자 선정회의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3명만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1명의 담임이 없는 상태로 개학준비를 하게 되었다. 진정인의 탈락사유와 관련하여 법인으로부 터 들은 답변은 “①정교사 경력 없음, ②나이, ③학교정체성에 맞지 않음” 으로 진정인의 주장과 동일하다. 나. 참고인 2(△△△△교육청) 피조사 법인에 대하여는 "학교회계로 차입금 부당 상환" 등을 포함하여 여러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었고, 그 중 진정인을 당사자로 하는 "신규교원 채용 결격사유 부적정" 건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하였다. 진정 사안 관련 감사 결과, 진정인의 불합격 사유를 ①고령, ②무교, ③ 정교사 무경력이라고 밝힌 데 비추어 이러한 결격사유는 채용공고에 공지 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사전에 지원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었고, 특정종교의 신앙심 평가에 해당하는 면접문제 출제 등으로 채용절차의 공 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존의 위법·부당 한 법인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이사회로부터 구성 및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아 구성한 법인심사회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 재심사할 것과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하거나 위법·부 당한 사유를 결격사유나 탈락사유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처 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조사 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각각이 제출한 자료[법인 정교사 최종 합격자 선정 검토(안), 학교법인 ○○학원 제162회 이사회 회의록, △△△△교육청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 알림 등)]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관련 학교인 ○○초등학교는 기독교 적 건학 이념에서 출발하였지만 예배, 종교수업, 교목실, 종교교사 등을 두 고 운영되는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통상적인 미션스쿨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립학교로, 글로벌 리더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나. 참고인1은 2019. 12. 18. 2020학년도 정교사 4명의 채용을 위해 1차 (2020. 1. 16. 서류심사), 2차(2020. 1. 17. 지필고사), 3차(2020. 1. 20. 수업시 연 및 면접)까지의 학교전형을 실시하여 채용 예정인원 4명의 2배수인 8명 의 명단과 응시자별 득점 현황을 피진정 법인에 보고하였다. 다. 4차 전형(2020. 1. 22.)은 법인 이사장, 사무국장, 기획홍보실장 3인으 로 구성된 법인심사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심사자 3명이 각 5점 만 점으로 자율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진정인은 법인 면접과정에서 “종교가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심사 결과, 지원자 중 3명만 채용되 고, 최종 심사결과 4위였던 진정인은 정교사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며 학 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하였다. 피진정인은 학교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이 제출한 법인의 "정교사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 선정 회 의"에서 참석자 3인이 확인 서명한 회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 음> 마. 참고인 2는 위 사안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 과, 기존의 법인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이사회로부터 구성 및 권한을 위임받 은 법인심사회에서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 재심사할 것을 내용으로 □ 정교사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 선정 회의 ○일시 : 2020. 1. 22. 11:00 ○참석자 : 사무국장, 기획홍보실장, 이사장 □ 정교사 채용 예정인원 : 4명 □ 정교사 지원자 최종점수 현황(3차 최종) □ 합격자 결정 : 3명 □ 불합격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합격자 1명을 결정하지 않음 성명 후보1 후보2 후보3 후보4 후보5 후보6(진정인) 후보7 후보8 점수 87.40 95.90 92.50 78.25 86.00 87.80 78.75 89.55 순위 5 1 2 8 6 4 7 3 성명 사 유 후보2 교육경력은 없지만 평가점수가 1위이고 어학연수로 이머젼 스쿨에 적합 후보3 교육경력은 적으나 평가점수가 2위이고 영어전담교사경력이 있어 이머젼 스쿨에 적합 후보8 정교사 출신으로 교육경력 많음. 교육경력 중 이머젼 스쿨에 근무한 경력 이 있어 적합 성명 사 유 후보1 교육경력이 전혀 없음 후보5 교육경력이 일천함(과학 전담 기간제 1년) 후보6 (진정인) 기간제교사 경력이 10년임에도 정교사 경력 없음 정교사로 채용하기에는 나이가 많은 편으로 학교 정체성에도 맞지 않음 후보7 현직 지방소재 공립초 교사로 근무 중으로 평가점수 하위권임 후보4 교육경력이 전혀 없으며 평가점수 하위권임 하는 시정요구 처분 결정을 하고, 피진정 법인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아 래 > 감사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 알림[△△△△교육청감사관-1492(2020. 2. 4.)] 6. 판단 가. 조사대상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및 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 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나이와 종교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탈락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사유 및 영역에 해당하므로 위원회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피진정인은 여러 자료에서 진정인의 불합격 사유를 고령, 정교사 무경력, 학교정체성 미부합으로 밝히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조 치가 나이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합리 적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다. 신규교원 채용 결격사유 부적정 기관 처분사항 신분상 처분내역 행정상 처분 종류 처분양정 처분대상 시정요구 기관경고 경고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나. 나이 차별 관련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는 모집·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 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의5에서 직 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만 차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나이가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부적합하다거나 혹 은 효과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숙련되 는 데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불가피하게 나이를 제 한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나이를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여도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나이가 많음을 채용탈락의 이 유 중 하나로 밝히고 있지만 피진정인은 지원자들의 교육경력 보유 여부를 심사하였고, 일정 정도의 교육경력을 갖추려면 그에 따라 연령대가 상승하 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나이가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진정인이 채용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하면 될 것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와 기 준이 없이 3차에 걸친 전형의 결과로 최종 합격 대상 순위에 포함된 진정 인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 한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전국의 교육기관(2020년도에 는 23,703개교)과 관련된 교육분야 기본사항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2020년 교육기본통계"의 "교원 평균 연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의 평균연령은 40.7세(중등 42.9세, 고등 43.2세)로 "16년 이후부터 전체교원의 임용시기 및 평균연령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 종교 차별 관련 진정인은 법인 면접과정에서 “종교가 있는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 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등으로 진정인으로 하여 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질문을 거듭하여 부모님은 성당을 다 니고 있다는 답변까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면접과정에서 종교관 련 질문이 있었음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불합 격의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도 학교의 정체성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 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정교사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였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에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교 정체성이 종교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 보면, 이 사건 관련 ○○초등학교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자라 기독교세계관을 가진 리더로서 하나님 나라와 인류를 복되게 할 인재 를 육성한다”고 건학이념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건학이념이 기독교와 관 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학교 정체성은 건학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진정학교 정교사 채용 면접 과정에서 종교 관련 질문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교 정체성은 종교와 무관하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정교사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설명할 명확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폭넓게 해석하여 교육자 로서의 기본역량과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정도로 적용하더라도 진정인은 다른 지원자 전체보다 오랜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정 인이 낮은 평가를 받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학교 정체성이 종교적 이유와 무관하지 않 다고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이에 피진정인이 종교를 이유로 진정인을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에 합 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있는 헌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종교를 이유 로 한 차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할 때, 구체적인 업무내용 과 무관하게 종교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이는 합리적 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진정인의 채용인원 조정 관련 한편 피진정인은 4명 채용 예정이던 계획을 변경하여 3명만 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나이나 종교 때문이 아니라 학급수가 적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조사결과 ○○초등학교의 2019년도 학급 수에 비해 2020년도 3학년의 한 학급이 감소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는 신 입생 모집에서 생긴 변수가 아니라 일부 학년의 전학 등으로 생긴 변수로, 통상 전년도 학기 말이면 대체로 학급수 편성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진술이다. 그리고 채용절차 중 3차 전형이 이루어진 2020. 1. 20.까지 4명 채용을 예정하고 있었고, 4차 법인전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채용 예정인원이 4명이었던 점, 피진정인이 제출한 법인 내부의 정교사 채 용확정을 위한 검토회의에서도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이유를 위에서 언급한 3가지로 들면서 학급 수 변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학급 수를 산정하 여 본 결과 한 학급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시점이 2020. 2. 4.이라고 기술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자료[학교법인 □□학원 제162회 이사회 회의록(2021. 1. 31.)]에 따르면 채용 예정인원의 수요 발생 원인이 기존교사 의 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음에 있다고 밝히고 있고, 참고인1은 법인 의 이 사건 관련 채용에서 3명을 채용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한 학급을 담임이 없는 채로 개학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급작스런 학급수의 감소로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하였다는 피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와 종교를 이유로 채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 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교원 채용과정 에서 구체적인 수행예정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이 재발되지 않 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6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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