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 ○ ○과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20xx년 3월경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20xx. x. x. 이사회 주관으로 총장후보 정견발표장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질의한 것을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학생"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이었고, 첨부물에는 진정인 의 "이름, 학번, 학과, 장학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 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이 주장하는 진정내용 중에서 "진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말만 빼고는, 나머지 내용은 사실이다. 2) 진정인은 20xx. x. x. 총장 경선 연설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 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피진정인을 공격했던 학생이다. 다시 말하 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다. 3) 일선 교회에서 기탁한 장학금의 부당 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 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수들에게만 보낸 메일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20xx. x. x. “◇◇◇ 총장님 조사하여 밝혀주십시오”라는 메일을 ○○대학교 교직원 47명에게 발송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발송한 메일은 “…(중략)…첨부한 파일은 총장님께서 새로 운 총장으로 당선되시고 일주일 만에 결재하신 ▷▷교회장학금(1,000만원) 수여자 명단입니다.…(중략)… 본인이 학생처장에게 질의했던 핵심이유는 선 발된 학생들 중에 총장선거를 위한 정견발표장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입에 물려준 사실들을 가지고 총장님의 경쟁자 교수들만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 던 학생들 중에 한명(100만원 지급)이 들어 있었으며,…(중략)…조사의 달인 이신 총장님께서는 위 장학금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여 지급되었는 지를 20xx년 x월 x일까지 조사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다. 피진정인이 메일에 첨부한 파일은 “20xx년도 2학기 ▷▷교회장학금 선발자 보고(○○대학교 장학업무-01149호, 20xx. x. x.)” 문서였으며, 이 문 서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의 학생들 개인정보(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 액)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대학교에서는 2019. 3. 1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 성ㆍ운영하였고, 메일을 수신한 교직원 47명의 수신메일 삭제를 요청, 2019. 4. 4. 수신메일 삭제를 완료하였다. 마. ○○대학원 2학년 학생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진정 외 ▶▶▶ 학생이 “작년에는 ○○○, 올해는 ○○○가 ◇◇◇ 총장의 시다바리로 다른 교수들 을 공격하는 대가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밝혀주기 바란다.”라는 대화 를 올렸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 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 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2)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 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는 다른 사람의 개 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 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는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 이 있다. 나. 판단 1) 대학교 교수인 피진정인은 ○○대학교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알리는 "공익" 차원에서 내부 교직원 47명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서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또는 기관)으로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그 밖에 공 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국회의원 등) 라고 명시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내부 교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인정사실 가ㆍ나항과 같이, 피진정인이 47명의 교직원에게 발송 한 메일에 첨부한 “20xx년도 2학기 ▷▷교회장학금 선발자 보고” 문서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9명 학생들의 학번, 이름, 학과, 장학금액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피진정인의 메일을 수신한 교직원들에게 학생들의 개인정보 가 노출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타 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정보주체인 진정인을 포함한 장학금 선 발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대학원 2학년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진정인 의 이름과 장학금을 받은 사실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으로, 진정인의 헌법상 보장된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