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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5. 29. 결정

교수의 폭언 및 폭행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도에 있는 ○○대학교 ○○○○공학과 학생이고, 피진정인 은 같은 학과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20××. ×.부터 ×.까지 평소 진정인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진정인을 "ADHD"라고 불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 ×. 10:00경 위 대학교 강 의실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후 강의실 밖으로 쫒아냈고, 진정인과 함께 살고 있는 진정인의 학과 선배들을 연구실로 불러서 진정인이 소시오패스 이며, 맞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학년도 1학기 "○○○○ 및 실험" 강의를 수강하면서 알게 되었다. 20××. ×. 2교시 강의 중 진정인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기에 이유를 물어보자 “똥 싸고 왔습니다”라고 답하여 불쾌함을 느꼈으나 그 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같은 수업 중에 진정인이 필통을 만지며 딴 짓 을 하는 것을 보고 진정인에게 “너 ADHD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정신병 자냐고 묻는 의미는 아니었다. 20××. ×. 같은 과목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의실로 가던 중 진정 인을 마주쳤는데, 진정인이 빈정대듯이 “똥 싸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 였다. 이러한 진정인의 말을 듣고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였으 나, 진정인이 계속 수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왼손으로 진정인의 오른뺨을 한 대 때리고, 학과 학생회장에게 진정인을 강의실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했다. 진정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 같은 날 강의가 끝나고 진정인과 사 설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3학년 ○○○, 4학년 ○○○을 연구실로 불렀다. 이들에게 진정인의 평소 생활태도에 대해 묻고 선배로서 진정인을 잘 타이 르라고 말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소시오패스가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학년도 ○○도에 있는 ○○대학교 ○○○○공학과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교수이다. 진정인은 20××학년도 1학기에 피진정인이 매주 ○요일과 ○요일 09:00부 터 11:00까지 강의하는 "○○○○ 및 실험"을 수강하였다. 나. 진정인은 20××. ×. 2교시에 피진정인이 강의하는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갔다. 피진정인이 늦게 들어온 이유를 묻자 “똥 싸고 왔습니다”고 답 하였다. 같은 수업 중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ADHD가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다. 진정인은 20××. ×. 2교시 강의시작 직전 피진정인을 만났다. 진정 인이 피진정인에게 “똥 싸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게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말에 불응하고 강의 실에 들어오자 피진정인은 왼손으로 진정인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수업을 마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같은 학과의 3학년 학생 ○○ ○과 4학년 학생 ○○○을 연구실로 불러서 진정인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물으면서 소시오패스가 아닌지 물었다. 라. 진정인은 20××. ×. ○○대학교 학생복지봉사팀에 피진정인의 행위 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학 생복지봉사팀은 같은 달 ××. 평가감사팀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같은 달 ××.부터 피진정인은 해당 수업을 맡지 않았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헌법」제12조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 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신 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는 「형법」제260조에 폭행으로 규정함으로써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언동에 교수로서 자괴감과 모욕감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발언 등은 궁극적 으로 진정인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진정인의 언동이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었거나 피진정인에게 모욕 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학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지 않고 여러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사회통념상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ADHD"나 "소 시오패스"라는 발언을 하거나, 진정인을 폭행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언동은「헌법」 제10조에서 보 호하는 인격권과 「헌법」제12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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