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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9. 11. 28. 결정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지도를 받는 □□대학교 대학원생이며, 피진정인은 □□대학교 ○○○○○○학부 교수이다.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은 2018. ××. ××. 학부생들 앞에서 진정인에게 “너 동성애자니?” 라고 물어보고 다음날 교수연구실로 불러서 동성애자냐고 추궁하였다. 또한 같은 해 ××. ××. 교수연구실에 학부생 ○명과 대학원생 ○명이 있는 자리 에서 피진정인은 “이○○ 너 죽어. 너 그러다가 돌 맞아. 너 돌 맞아야 해. 너 진짜 죽어. 너 회사 가서도 화장할 거니?”라고 윽박질렀으며, 같은 달 ××.과 같은 해 ××. ××.에 색조화장을 하고 오면 학회에 가는 버스에도 태 우지 않겠다고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인은 2017. ×. □□대학교 ○○○○○○학부 ○○○전공 교수로 임용되었고, 첫 강의시간에 진정인을 처음 보았는데, 진정인은 진한 색조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후에도 항상 진한 색조화장을 하였고, 어떤 날은 얼 굴만큼 큰 리본 장식이 달린 복장을 착용하는 등 독특한 학생이었다. 2) □□대학교는 2018. ××. 여름방학 때부터 학부생 ○명과 실험조교로 서 대학원생 ○명이 참여하는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독립과제인 학부 생들을 위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학생독립과제, 9개월 진행)을 진행하 였다. 2018. ××. ××. 14:00경 전체 착수 미팅을 C×××호 강의실에서 진행하 면서 처음 모임이라 한명씩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진정인은 자기소개를 하 면서 “이번 주말에 서울 퀴어축제에 간다”고 하여, 갑자기 과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기에, 퀴어축제 이야기를 하는 의도에 대해 묻고 자, 퀴어축제 가는 이유가 성소수자인지 물어보았다. 이에 진정인은 아니라 고 답변하였으나 위 첫 모임 자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였었고, 자칫 민 감할 수 있는 발언이라 진정인의 발언의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 해 다음날 개인면담을 하였다. 개인면담에서 진정인은 다소 애매하게 대답 하면서 성소수자는 절대 아니고, 성소자 인권을 지지하려고 퀴어축제에 참 석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3) 같은 해 ××. ××. 교수연구실에는 진정인, 대학원생 ○○○, 학부생 강○○, 이○○이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진정인이 주장하 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같은 해 ××. ×. ○○○○학회에서 개최하는 독립과제 연구성과 발표 행사는 모든 독립과제에 참여하는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 약 30명과 함께 ○○○회사 관계자들과 타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 공식적인 학술 발표 행사이다. 그래서 진정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정인의 외모와 복장 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 진정인에게 장 소에 맞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달라고 말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 진술서,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을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학교 ○○○○○○학부는 2018. ××.부터 정부 대학 특성화사업 으로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학생독립과제, 9개월 진행) 을 시작하였고, 이 프로그램에는 피진정인 지도하에 대학원생인 진정인을 포함한 총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나. 2018. ××. ××. 14:00경 □□대학교 C×××호 강의실에서 피진정인과 진 정인을 포함한 ○명 학생이 참석하여 착수 미팅을 하였는바, 참석한 학생들 은 한 명씩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였다. 진정인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번 주말에 서울퀴어축제1)에 간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동 성애자야”라고 물었으며, 진정인은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같은 달 12. 피진정인은 교수연구실에서 진정인 개별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는 동성애자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면 동성애자라고 느낄 것 같아”, “나는 어제 커밍아웃을 했다고 생 각했어. 보다 보면 커밍아웃을 하잖아”, “여자를 좋아할 수 있지”, “남자도 좋아?”, “너는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며 지속적으로 진정인이 동성애자인지를 확인하였다. 라. □□대학교 ○○○○○○학부는 같은 해 ××. ××. 예정된 ○○○○학 회에 독립과제 학생들 30명이 참석하기로 계획하였고, 진정인도 위 학회 참 석대상이었다. 마. 같은 달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학회 가지 마”, “너, 마지막 경고야. 이번 주 ○○학회 때 아무 화장하지 마. 색조화장도, 파우더 도 하지 마. 3분의 1 정도만 해, 너 두께의 지금. 떡칠한 네 두께에? 3분의 1만 해, 너 ○○○학회 가서 사람들이 너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 못하게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마, 화장. 내 마지막 경고야”, “200만 번 얘기했 1) 2018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18. ××. ××. ~ ××. ××.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 어, 200만 번. 응. ○○○학회 절대 가지마.”라고 말하였다. 바. 같은 달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너 학회 갔을 때 사람들이 너 딱 보고 "제 남자예요. 여자예요."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없게 하라고 휴∼”, “4번 정도 얘기했다.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묻게 만들어. 하지 말라고 응.” 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달 ××.에도 “너 딱 군대 갔다 오면. 그 병이 딱 낫을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5. 판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제10조에서 유래 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 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 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 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 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헌법재 판소 2002. 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등).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 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대학교 교원으로서 진정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함에 있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에서 진정인의 발언이 민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올바른 방 향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발표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진정인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진정인 의 외모와 복장으로 인해 진정인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장소에 맞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진정인 에 대한 발언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교원과 대학원생의 관계에 있어 "갑질" 피해가 사회문제로 제 기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학부학생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 른 밀접한 인간적인 관계를 토대로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이 동시에 행해지 고 있고 이러한 관계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야기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하에서 사회 경험이 많은 지도교수로서 학문적인 탐구 영역 외 사회생활을 대하는 태도 등의 측면에서의 조언 역 시 응당 지도교수의 역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모욕할 고의성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 라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의 발언에 의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 모욕감의 판단은 피진정인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공개적이고 반복된 피진정인의 발 언에 의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감 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은 교육적 차원에서 진정인의 성적지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 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민감하고 내밀한 정보인 성적지향을 확인 하고, 나아가 인정사실 다와 같이 진정인 개별면담을 1시간 넘게 진행하면 서 7차례에 걸쳐 진정인의 성적 지향을 다양한 방법으로 캐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언행은 지도교수로서의 교육 및 지도의 범 위를 벗어난 발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학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학회의 공식적인 학술발표 행사에 ○○○ 관련 관계자들과 타 대 학 교수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행사의 성격 및 장소에 맞 게 화장과 복장을 갖춰 달라는 취지이었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마와 같이 피진정인은 △"떡칠", "네 두께" 등 비속어를 사용하며 일방적이고 단호한 어 투로 화장을 하지 않고 참석하거나 아예 학회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발 언한 점, △피진정인의 발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 점, △진정 인은 연구실험 집중 프로그램 독립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조교로 이 학회 학 술대회 행사의 참석대상이며, 진정인의 색조화장 등이 이 학회 학술대회 행 사의 진행 등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진정인 의 언행을 단순한 교육 및 지도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상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민감하고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성적지향을 확인하고 학술행사 성격과 관련성이 없는 화장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모욕감 과 굴욕감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는 「헌법」제10조가 보장하 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 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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