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한 서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공동대표가 되어 20××. ×. ××. 설립한 00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들에게 위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 을 행사하다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20××. ×. ××. 09:20경 각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장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장씩 나눠주고 당일 12:00까지 모든 교수들의 자 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00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은 위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탈락,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명을 강요당한바, 이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 별지 1. 참조 다. 피진정인 00대학교 교수들의 교수협의회 관련한 서명운동은 학교의 명예와 미래 를 걱정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교수협의회가 학교에 대한 악성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과 일부 언론 매체 등을 이 용하여 교외에 알려온 것에 대하여 이를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 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성명서의 서명 강압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주장이라 생각되는바, 교수협의회에서는 서명 당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익명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학교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00 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들은 00대학교 교수로서, 20××. ×. ××. “첫째,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교수가 안정된 신분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의 보호 증진에 노력한다. 넷째, 교수협의회의 목표는 재단과 학생, 교수, 교직원의 상생과 행복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하며 공동발기인으로 00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나. 00대학교에서는 20××. ×. ××. 부총장 주재로 각 처실장, 각 단과대학 학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기관인증평가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를 마친 후 교수협의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 그 자리에 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고 한다) 문구를 작성하였으며, 20××. ×. ××. 각 단과대학 학 장들이 각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이 사건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그 성명서 용지를 각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 고,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 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 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성명서 문구> 다. 20××. ×. ××. 현재 00대학교에서 파악한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한 교 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서명 교수 현황> 라. 진정인들은 20××. ×. ××. 00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우리 교수 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전체 교수와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학내 분열과 갈 등을 조장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외부로 유포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 00대학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임을 인지하고, 전력을 다해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매진할 것이며, 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장하여 00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 는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단과 대학 총원 서명 교수 인원 서명하지 않은 교수 인원 인문대학 112 39 73 법정대학 13 12 1 경상대학 43 29 14 자연과학대학 37 35 2 IT대학 24 18 6 체육대학 16 10 6 공과대학 71 현황을 모름 생활과학대학 15 현황을 모름 미술대학 18 현황을 모름 음악대학 22 현황을 모름 총계 371 143 102 카페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는 위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자기 의사를 떠나 위 성명서에 서명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 하였다. <00대학교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 공지내용> 마. 00행정법원은 20××. ××. ××. 원고 학교법인 00학원(00대학교를 설 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진정인 1 외 2명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2014구합00000)을 기각하면 서, 판결문에 “00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 〔긴급공지〕학교측에 대한 경고 학교측에 경고합니다. 오늘 오전 학교측이 모든 교수에게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교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동 시에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주시하다시 피 강요에 의한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강요가 있으면 교수님 들은 얼마든지 서명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학교측이 이를 강행한다면 교수 협의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공 표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측을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필독〉학교측의 교협반대 강요 모든 회원들은 자의사와 관계없이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고 표시하시 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 수십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춰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하였고, 또한, 0000지방법원도 20××. ×. ××. 진정인 3 외 1명이 학교법인 00학원에 대하여 제기한 파면무 효확인청구등 사건(2014가합000000)을 일부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위 00행정 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00대학교의 이 사건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총장 주재로 개최한 공식적인 회의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성명서의 문구가 작성된 점, 20××. ×. ××. 일 제히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각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이 사건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각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교수들이 서명을 한 점, 진정인들도 같은 날 성명서 서명 강요 사 실을 인지하고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하게 된 것이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00행정법원 및 0000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진정 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할 것을 지 시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00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 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성명서에 서 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제19조, 제21 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 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00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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