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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8. 20. 결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요지

ㅇ「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OO초등학교가 장애인 교사의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진정인인 최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ㅇ「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다리 관절염 등의 치료 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피진정인은 20xx년도 교원 성과평 가 기준의 학교 공헌도 항목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합산일이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불리한 평가를 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복무사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교사가 지각, 조퇴, 병가, 연가를 많이 사용하면 학생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지각, 조퇴, 병가, 연가를 합산하여 연간 5 일 이하를 사용한 성실한 교사를 인정해 주고, 근무태만으로 인한 지각, 조 퇴, 병가, 연가의 남용을 예방 하고자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사용일수를 성과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비장애인 교사에게도 모두 적 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장애인 교사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의 진술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 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지체(하지 기능) 2급 장애인으로 20xx. x. x. ~ 20xx. x. xx. 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특수학급 교사로 근무했으며, 20xx. x. x. ○○교육지 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전출되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20xx년도 교사 성과평가 대상 기간은 20xx. x. x. ~ 20xx. x. xx.까지의 1년이고, 「20xx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 학교공헌도 분야의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은 평가기간 중 지 각, 조퇴, 병가, 연가를 합산하여 5일 이하일 경우에는 3점, 5일을 초과하면 0점으로 평가한다. 「20xx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 다. 진정인은 평가기간 중 병가 5일, 연가 1일, 병조퇴 7시간, 조퇴 50분을 사용하여 합산 6일 7시간 50분으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고, 다른 평가대상자 8명은 5일 이하로 합산되어 3점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은 학교 공헌도 점수를 포함한 평가대상자 9명의 최종 평가점 수는 1위 94점, 2위 93점, 3위 92점, 4위 90점, 5위 89점, 6위 84점, 7위 83점, 8위 82점, 9위 81점이었고, 이 중 평가점수 1~3위에 해당하는 3명은 S등급(성 과상여금 3,131,610원), 4~6위 3명은 A등급(성과상여금 2,616,120원), 7~9위 3 명은 B등급(성과상여금 2,229,5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진정인은 평가점수 90 점으로 평가대상자 총 9명 중 4위를 차지하여 평가등급 A등급을 받았다. 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작성된 「20xx년도 교사 성과 분 야 세 부 항 목 수업시수 및 생활지도 (30점) 수업 시간 수 (27점) 수업 및 생활지도 (3점) 담당업무 (40점) 담임 여부 (10점) 근무 일수 (20점) 업무 곤란도 및 충실 이행도 (10점) 전문성 개발 (20점) 연수 이수 시간 (17점) 연구대회 입상실적 컨설팅 장학 실적포상 (3점) 학교 공헌도 (10점) 외부대회 학생지도 입상 지도교사 실적(2점) 외부공모사업 운영 실적 (3점) 초과근무 시간 수 (2점) 지각, 조퇴, 병가, 연가 (3점) 평가 기준표」(평가대상기간 : 20xx. x. x. ~ 20xx. x. xx.)에 의하면 학교 공 헌도 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었던 "초과근무 시간 수 (2점)"와 "지각, 조퇴, 병가, 연가 (3점)" 항목은 삭제되었다. 5. 판단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헌재 1991. 6. 3. 89헌마204),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 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연가”를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 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로 정의하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의 법정 휴가일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가”란 위 규정에 의하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부여받는 휴가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므로, 만약 사용자가 장애인 근로자의 재활이나 치료 를 위한 병가 사용에 불이익을 주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xx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학 교공헌도 항목을 포함시키고, "지각, 조퇴, 병가, 연가"의 합산일이 5일 이하인 자는 3점, 5일을 초과하는 자는 0점으로 평가하였는바, 이러한 평가기준은 치 료를 위하여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보건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휴가를 덜 사용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휴가의 남용을 예방하 고자 인정사실과 같은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제24조의2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 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 별에 앞서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진정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교원의 휴가 사용으로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우려되었다면, 「교원 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소속 교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그 시기를 조정해 보거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등으로 교원의 휴식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법정 휴가일수에 훨씬 못미치는 5일의 휴가일수를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교원의 휴식권을 제한하는 것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 에 해당한다. 다만, 피진정인 ○○○ 교장이 20xx. x. xx. 퇴직을 하였고, 「20xx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항목이 삭제되었으므로, 피진정인에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감독기관인 교육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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