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4. 12. 26. 결정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을 개정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인권 교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교수 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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