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원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기준」(이하 "육아휴직 처리기준"이라고 한다)에서 학기 단위로만 육아 휴직 사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질적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교원은 일반 공무원이나 교육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달리 연간 약 2개월 이상의 휴업일(방학 기간)을 갖는 복무 특성으로 인해 기간 의 정함이 없이 육아휴직을 아무 때나 사용하도록 할 경우 대체 교사의 운 용이 어렵고, 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뿐 아니라 방학기간에 복직하였다가 학기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러한 학교와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원 육아휴직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그 사용 시기를 학기 단위로 사용하도록 제 한하고 있다. 2) 육아휴직 처리기준 상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이나 최초 휴직의 경우,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이어지는 경우, 복직과 동시에 대상 자녀를 달리하여 사용하 는 경우 등에는 방학 기간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다. 참고인 ○○○○○○○장관 ○○○○○○부는 20××. ××.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교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학기 단위로 하도록 명시하였다가 20××. ××. ××. "학교자율화계획"으로 동 지침을 폐지하였고, 현재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학교가 육아휴직에 관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와 제45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9조의 2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 녀 1인에 대하여 남자 교원의 경우 1년 이내, 여자 교원의 경우 3년의 기한 내에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1년 이내 휴직기간 동안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된다. 나.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1세 미만 자녀"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되고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부(현 ○○○○○○부)는 20××. ××. ××. 「국ㆍ공립 고등학 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이전에는 권장사항이었던 학기단위 육아휴직 사용 규정을 허가사항으로 변경하였고, 피진정인도 같은 날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기준」을 위 지침 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다. ○○○○○○부는 20××. ××.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 서 동 지침을 폐기하고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 였다. 피진정인은 20××. ××. ××.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출산과 관련한 경 우에만 교원이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하도록 하던 예외 규정을 "최초 휴직 의 경우,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였다. 라. ○○○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들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년 현재 전체 교원 대비 육아휴직자가 6.8%이다. 또한 <표 2>에서 보 듯이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20××년 육아휴직 발령을 받은 자 총 1,849명 중 "6개월 이상 1년 이하"가 61.2%이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별 현황은 <표 3>과 같은데, 학기 단위 휴ㆍ복직한 경우는 53.6%이고 나머지는 학기 단위 와 무관하게 휴ㆍ복직을 한 경우이다. <표 1>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현황 연도별 전체 교원 수(a) 육아휴직자 수 비율(b/a) 남 여 합계(b) 20×× 32,502 0 1,306 1,306 0.040 20×× 33,889 9 1,872 1,881 0.056 20×× 35,491 18 2,378 2,396 0.068 ※ 육아휴직자 수 : 당해 년도 육아휴직 사용한 자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 <표 2>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현황 연도별 성별 6개월이하 1년이하 1년6월이하 2년이하 2년초과 계 20×× 남 0 0 0 0 0 0 여 350 333 82 109 150 1,024 총계 350 333 82 109 150 1,024 20×× 남 5 4 0 0 0 9 여 467 557 127 217 52 1,420 총계 472 561 127 217 52 1,429 20×× 남 5 8 0 0 0 13 여 662 1123 43 6 2 1,836 총계 667 1131 43 6 2 1,849 ※ 육아휴직자 수 : 당해 년도 기준 휴직발령자 <표 3>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 시기별 현황 연도별 성별 학기단위 휴.복직 학기단위 휴.복직이 아닌 경우 계 학기시작일 휴직 학기말 휴직종료 학기중 휴.복직 20×× 남 0 0 0 0 0 여 163 113 243 505 1,024 총계 163 113 243 505 1,024 20×× 남 3 3 1 2 9 여 221 120 421 658 1,420 총계 224 123 422 658 1,429 20×× 남 12 0 1 0 13 여 979 77 699 81 1,836 총계 991 77 700 81 1,849 ※ 1학기 : 3.1-8.31, 2학기 : 9.1-2.28 ※ 육아휴직자 수 : 당해 년도 기준 휴직발령자 마. 타 교육청의 "학기단위 휴ㆍ복직 원칙 적용"에 관한 운영 현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이 위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서 예외규정을 둔 곳은 10개 교육청이고 나머지 6개 교육청은 권장사항으로 두거나 자율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1) 원칙적 적용, 예외 허용(10개 교육청) : ○○, ○○, ○○, ○○, ○○, ○○, ○○, ○○, ○○, ○○ 2) 권장 사항으로 적용(2개 교육청) : ○○, ○○ 3) 자율적 운영(3개 교육청) : ○○, ○○, ○○ 4) 휴직은 교사가 원하는 시기에, 복직은 학기말 원칙 : ○○ 5. 판단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일정기간 동 안 직장을 휴직하여 육아에 전념하였다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사건 진정의 내용과 관련하여「교육공무원 임용령」은 육아휴직을 분 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및 시기 등에 대하 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피진정인이 교원의 육아휴직을 학기 단위로 사용 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은 육아휴직 사용 시 1 학기, 즉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고, 남자 교원은 최대 총 2회, 여자 교원은 6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 는 효과를 낳고 있어 교원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제한은 가급적 없 애는 것이 좋고, 다른 교육청의 경우처럼 권장사항으로 적용하거나 자율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하여 교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교 원의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교원이 일반 공무원이나 근로자와는 달리 방학이라는 휴업일을 갖고 있다는 점, 육아휴 직 기간이 짧을 경우 대체 교사인 기간제 교사의 활용이 어렵거나 교사의 교체로 인해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피진정 인이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최초 휴직의 경우, 휴 직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등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실제로 시기별 육아휴직 사용률을 보더라도 방학 중에 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46.4%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원의 육아휴직 시기 제한이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위법하다거나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